국가승강기정보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및 이용 안내입니다. 국가승강기정보센터 홈페이지는 전국 모든 승강기에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각 승강기별 최초 설치에서부터 폐기될 때까지 유지관리, 검사 등 모든 이력을 관리하면서 유사 시 긴급구조기관에 위치 정보제공 등의 승강기 안전강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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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승강기정보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행정안전부에서 승강기로 인한 위해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구축한 국가승강기정보시스템으로 전국에 설치된 승강기의 안전과 관련된 제반정보를 기관 또는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센터입니다.
- 119구조시간 단축
- 보수업체의 양질화
- 관련업체 책임의식 및 의무감 유도
- 한정된 인력에 의한 효울적 관리
- 국민에 의한 승강기 감시
- 국민의 승강기 안전의식 교육 홍보
회원가입 안내
국가승강기정보센터 홈페이지 회원가입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다만, 회원가입 시 국가승강기정보센터에서 상세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회원 승인 절차
1. 자동 승인: 관리주체, 안전관리자, 자체유지관리자
2. 공단 승인: 행정안전부
3. 서류 확인 후 공단 승인: 자치단체 담당자, 유지관리업체 관리자
4. 업체 승인: 유지관리업체 행정요원/현장요원 (유지관리업체 관리자가 승인 처리)
회원 정보 변경 방법
1. 로그인 한 뒤 우측 상단의 “내정보수정” 버튼을 클릭하여 비밀번호, 연락처, 소속업체 등을 변경 할 수 있습니다.
2. 소속업체 변경 시, 변경된 업체 관리자의 승인 후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회원정보 변경 및 탈퇴 방법
정보 변경 : 상단 메뉴의 “내 정보 수정”에서 수정 가능
회원 탈퇴 : “내 정보 수정” 페이지 하단의 “탈퇴” 버튼을 클릭하여 직접 처리
국가승강기정보센터 홈페이지 안내
승강기 종합정보시스템은 전국 모든 승강기에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각 승강기별 최초 설치에서부터 폐기될 때까지 유지관리, 검사 등 모든 이력을 관리하면서 유사 시 긴급구조기관에 위치 정보제공 등의 승강기 안전강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주요서비스
- 승강기 별 안전정보 공개 서비스
내가 주로 이용하는 승강기의 상태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으며 만약, 불합격상태에서 운행 중이거나,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승강기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즉시 신고가 가능합니다.
- 승강기 고장 등 위험정보 알림 서비스
위험 승강기에 대한 고장접수 및 처리시간 단축을 통해 승강기 이용자의 안전성 확보가 향상되며 처리결과를 인터넷으로 즉시 공개함으로써 보수업체의 형식적인 수리가 불가능합니다.
- 불법 운행 승강기 확인 서비스
승강기 검사 유효기간을 초과한 승강기나, 불합격 중에 운행하고 있는 승강기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지자체 승강기담당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승강기 위치정보 알림 서비스
승강기 이용자가 승강기에 갇혔을 경우 승강기번호를 119 신고 시 알려주면, 센터에서는 승강기번호에 해당하는 승강기의 위치 및 구출 매뉴얼을 구조대에게 제공함으로써 구조대의 출동 및 구조시간이 단축됩니다.
법제도 개선 및 교육홍보
승강기법 법 제73조(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의 구축·운영)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의 안전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이하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으며, 그 정보를 제조ㆍ수입업자, 지정인증기관, 지정검사기관, 유지관리업자, 교육기관, 공단 또는 관계 행정기관 등에 제공하거나 필요시 정보의 일부를 일반에 공개할 수 있다.
-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 현황
- 부품안전인증의 이력 정보
- 제13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안전부품 정기심사의 이력 정보
- 승강기안전인증의 이력 정보
- 제19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 정기심사의 이력 정보
- 설치검사의 이력 정보
- 제29조에 따른 승강기 안전관리자 현황
- 자체점검의 이력 정보
- 안전검사의 이력 정보
- 유지관리업의 등록 현황
- 제48조제1항에 따른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고장의 현황
- 기술교육의 대상자 및 수료 현황
- 직무교육의 대상자 및 수료 현황
- 그 밖에 승강기의 안전과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승강기법 시행규칙 제79조(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의 구축·운영)
법 제73조제1항제14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 법 제9조에 따른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의 취소 등 처분 현황
- 법 제10조에 따른 제조ㆍ수입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처분 현황
- 법 제27조에 따른 승강기 설치신고 현황
- 법 제30조에 따른 보험 가입 현황
- 법 제44조에 따른 유지관리업 등록의 취소 등 처분 현황
- 법 제45조에 따른 유지관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처분 현황
- 법 제50조에 따른 승강기의 운행정지 처분 현황
- 법 제51조에 따른 기술자의 신고 현황
- 법 제74조에 따른 실태조사 현황
- 법 제82조에 따른 과태료 처분 현황
- 승강기가 설치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건축물이나 고정된 시설물에 관한 현황
- 그 밖에 승강기의 안전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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