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 바로가기 및 이용 안내입니다.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는 국토교통부가 주택과 토지의 공시가격을 알려주는 홈페이지 입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 개별공시지가 조회, 표준지공시지가 조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사용자는 주소를 입력하여 해당 부동산의 공시가격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목차 ]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 바로가기
「공동주택가격」은 공시기준일 현재 당해 공동주택에 대하여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적정가격을 조사하여 산정하였습니다.
공동주택 공시대상
(1) 2026.1.1. 기준공시
집합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고 집합건축물대장의 전유부분의 용도가『주택법』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으로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에 해당되며, 2025년 12월 31일까지 사용승인된 공동주택을 공시합니다.
(2) 2026.6.1. 기준공시
2026.1.1~5.31일까지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한 공동주택
- ①『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그 대지가 분할 또는 합병된 공동주택
- ②『건축법』에 따른 건축·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이 된 공동주택
- ③ 국유·공유에서 매각 등에 따라 사유로 된 공동주택으로서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주택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 공동주택 의견제출
열람 및 의견제출
전년 말까지 사용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공동주택가격(안)을 올해 3월 18일부터 4월 6일까지(20일간)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와 시·군·구(읍·면·동) 민원실에 비치된 열람부를 통해 열람할 수 있으니, 기간 내에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공동주택가격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람 기간 및 장소
- 기간 : 금년 3월 18일 ~ 금년 4월 6일
- 장소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 방문열람은 공동주택 소재지 시·군·구(읍·면·동) 민원실 - 내용 : 2026년 1.1기준 공동주택가격(안)
의견제출 기간 및 방법
- 기간 : 금년 3월 18일 ~ 금년 4월 6일
- 방법 : 열람 후 공동주택가격(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의 소정양식에 의견을 기재하여 등록하시거나, 공동주택가격 의견서를 해당 공동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읍·면·동) 민원실 또는 한국부동산원 지사에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의견 처리결과 확인
- 의견이 제출된 공동주택은 공동주택의 특성, 적정가격, 인근 공동주택 등과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립니다.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한 인터넷 제출분
- 처리결과 확인방법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realtyprice.kr)에 의견제출인의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로 접속하여 열람
- 서면제출분(직접제출, 우편, 팩스)
- 처리결과 확인방법 :
①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realtyprice.kr)에 의견제출인의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로 접속하여 열람
② 우편으로 개별 통지
- 처리결과 확인방법 :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 공시가격 활용분야 예시
| 구분 | 근거 | 적용기준 |
|---|---|---|
| 종합부동산세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4 | 주택의 경우-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9억원(1세대 1주택자 12억원)을 초과하는 자 |
| 양도소득세 | 소득세법 제92조 및 제99조 | 실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부과 |
| 상속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5조 및 제61조 | 주택의 경우–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으로 산정-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
| 증여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5조 및 제61조 | 주택의 경우–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으로 산정-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
| 재산세 | 지방세법 제4조,제1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 주택의 경우–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 시가표준액은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
| 취득세 | 지방세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 취득 당시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으로 하며,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하되 신고가액이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시가표준액이 기준 |
| 등록면허세 | 지방세법 제4조 및 제27조 | 신고가액이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작은 경우 시간표준액- 토지 및 주택 시가표준액은 공시된 가액 |
| 재건축부담금 부과액 산정 |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2조 | 재건축부담금 산정- [종료시점 공시된 주택가격 – (개시시점 공시된 주택가격 + 개발비용 + 정상주택가격 상승분)] × 부과율- 부과율은 조합원 1인당 평균이익에 따라 0%-50% 누진 적용 |
| 청약가점제 무주택자분류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7호의3 | 무주택 적용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0㎡이하의 주택으로서 주택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3억) 이하인 주택 1호 및 1세대만을 소유한자 |
| 국민주택채권 매입기준 | 도시주택기금법 시행령 별표 부표 15호 | 부동산의 소유권 보전 및 이전 등기- 주택의 시가표준액 기준 일정비율 |
| 주택자금소득공제 |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 | 장기주택저당차입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요건-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인 주택 |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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