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움터 건축행정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및 이용 안내입니다. 세움터 건축행정시스템 홈페이지는 건축행정 업무 전반에 대해 관청 방문없이 인터넷에서 인허가 신청과 준공 등 사용승인 철거 등 업무를 원스톱으로 처리할수 있는 국가정보시스템입니다. 아래 링크로 정보로 편리하게 이용해보세요.
[ 목차 ]
세움터 건축행정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회원가입
① 건축주나 건축사 모두 회원가입이 가능합니다. 건축사사무소의 경우에는 책임 있는 건축사 한분의 명의로 회원가입을 하는 방법과 소속건축사분들이 개인으로 회원가입, 그리고 법인으로 가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② 민원신청 시 가입한 분의 전자서명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③ 로그인 화면의 [회원가입] 을 누르신 후 이용약관을 검토하시고 이에 동의하신 후 회원종류를 선택하시면 본인에 해당하는 가입 양식에 따라 아이디 중복여부 등 인증 확인 과정을 거친 후 [확인] 버튼을 누르면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세움터 건축행정시스템 대상업무
| 건축업무 | 건축허가, 착공, 사용승인, 건축신고, 공작물, 가설건축물, 위반건축물 |
|---|---|
| 주택업무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착공, 사용검사, 행위허가 |
| 건축물대장업무 | 대장작성, 기재사항변경, 열람, 발급, 말소 |
| 정비사업 | 행정계획, 조합,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 착공, 준공인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 |
| 건축관련업자 | 건축사, 건축사사무소, 임대사업자, 주택건설사업자, 주택관리사 |
| 건축정보집계 | 건축허가현황, 건축착공현황, 건축물현황, 주택건설실적 |
건축물대장 및 건축물현황도 발급
건축물대장 5종(총괄표제부, 일반건축물, 다가구, 표제부, 전유부)과 건축물현황도를 시간과 장소에 제약없이 온라인으로 발급·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세움터 건축행정시스템 소개
세움터 건축행정시스템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복합민원인 건축행정 업무 전반의 전자화를 통해 국민은 관청 방문없이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인허가 신청을 하고, 공무원은 건축행정(인허가 착공 분양 준공(사용승인) 철거 등) 업무 전반을 전자적으로 ONE STOP 처리하게 하는 국가표준정보시스템입니다.
일하는 방식
혁신 종이문서방식 → 전자문서방식부서별 업무처리 → 서비스 흐름별 업무처리
정보자원
관리 혁신 기관별, 업무별 자원관리 → 통합적 정보자원 관리독자적 시스템 → 관련 정보시스템간 연계 강화
대민서비스
혁신 기관별 창구, 방문 대면처리 → 단일창구, 무방문, 온라인처리제한적 참여 →전자적 참여확대
클라우드 세움터
20년 동안 국민의 주거생활과 재산권을 밀접하게 지원한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이
스마트한 건축서비스로의 진화와 건축정보의 활용가치 향상을 위하여 클라우드 통합 기반 시스템으로 전면 개편되어 보다 편리하고 신속한 건축행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주요내용
- 건축행정 ONE-stop 서비스 (신속행정, 투명행정)
- 관계기관 사이버협의 시스템 (흐름행정)
- 전국 건축물 정보 DB화 (신뢰행정)
- 건축물 정보 공동활용 (효율행정, 공유행정)
지적전산파일 다운로드 오류
지적전산파일 다운로드 시 발생하는 면적공차 오류는 조회하려는 지번주소가 아닌 인근 주변의 주소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오류는 지자체 담당자의 조치 후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 관할 자치단체 지적전산 담당자의 조치 방법
1. 부동산종합공부 시스템 로그인
2. 시스템관리 > 연계관리 메뉴 선택
3. “개별지적전산파일제공로그” 화면 활성화
4. 화면 상단에서 “요청한 지번(PNU)”를 입력하여 검색
5. 검색 결과 화면의 왼쪽은 요청한 지번주소, 오른쪽은 지적전산파일에 오류가 있는 지번(PNU)이 표시
6. 오류가 있는 지번(PNU)의 지적전산파일을 수정 조치
※ 지자체 담당자께서는 면적공차 오류 조치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문의처 1599-1483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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