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안전교육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및 이용 안내입니다. 가스안전교육원 홈페이지는 가스 안전 관련 교육을 수행하며 여러 기관의 교육생을 위해 상설 위탁교육을 개설하여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셔서 가스 안전 신규 교육 또는 보수 교육을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 목차 ]
가스안전교육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가스안전교육원 홈페이지 법정전문교육과정 (신규과정)
가스안전 분야의 풍부한 현장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현장과 접목된 체험적 교육체계를 확립하여 필요한 분야에 적합한 인력을 적기에 양성하여 배출하는 것이 우리공사가 지향하는 교육목표입니다.
이를 위하여 여러 교육과정을 운영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보다 많은 고객에게 질 높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가스분야의 안전성 향상은 물론 업계의 생산성 제고 기반 마련을 위해 부단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법정교육은 가스관계법에 의하여 안전관리자 및 기술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교육과 신규 종사희망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별교육이 있으며 안전관리 업무능력 향상과 신기술 보급에 역점을 두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각 교육과정 안내
| 교육과정 | 관련법 | 교육대상자 |
|---|---|---|
| 특정제조 | 고법 | 특정제조시설의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원 |
| 일반제조·충전·저장시설 | 고법 | 일반제조·충전·저장시설의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원 |
| 냉동·냉동기제조시설및검사기관 | 고법 | 냉동·냉동제조시설 및 검사기관 안전관리책임자, 안전관리원 및 기술인력 |
| 용기특정설비제조시설및검사기관 | 고법 | 용기·특정설비 제조시설 및 용기·특정설비 재검사기관의 기술인력 |
| 운반책임자 | 고법 | 고압가스 운반책임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자 |
| 독성가스 일반제조, 충전, 저장(판매시설) | 고법 | (독성가스) 고압가스 일반제조, 충전, 저장,판매시설의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원 종전의 규정에 따라, 2014.12.31 이전의 전문신규교육을 받은 경우, 신설된 독성가스 전문신규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예시) 2014년 1월 일반제조·충전·저장시설 법정신규교육을 이미 이수한 경우, 추가로 독성가스 일반제조·충전·저장·판매시설 법정신규교육(4일)을 받을 필요없으며, 독성가스 일반제조·충전·저장·판매 법정보수교육(3일)을 이수하면 됩니다. |
| 독성가스 냉동제조시설 | 고법 | (독성가스) 냉동·냉동제조시설 및 검사기관 안전관리책임자, 안전관리원 및 기술인력 종전의 규정에 따라, 2014.12.31 이전의 전문신규교육을 받은 경우, 신설된 독성가스 전문신규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 예시) 2014년 1월 냉동제조시설 법정신규교육을 이미 이수한 경우, 추가로 독성가스 냉동제조 법정신규교육(4일)을 받을 필요없으며, 독성가스 냉동제조 법정보수교육(3일)을 이수하면 됩니다. |
| 독성가스 특고사용시설 | 고법 | (독성가스)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시설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원 가스 사용시설의 검사기관 기술인력 |
| 독성가스 특정제조시설 | 고법 | (독성가스) 특정제조시설의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원 종전의 규정에 따라, 2014.12.31 이전의 전문신규교육을 받은 경우, 신설된 독성가스 전문신규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 예시) 2014년 1월 특정제조시설 법정신규교육을 이미 이수한 경우, 추가로 독성가스 특정제조 법정신규교육(4일)을 받을 필요없으며, 독성가스 특정제조 법정보수교육(3일)을 이수하면 됩니다. |
| 특고사용시설 | 고법 | 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시설의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원 가스 사용시설의 검사기관 기술인력 |
| 수소연료 충전시설 | 고법 | 이동수단의 연료로 사용되는 특정 고압가스(수소) 충전시설의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원 |
| LPG충전·저장·집단공급시설 및 검사기관 | 액법 | LPG충전·저장·집단공급시설의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원 |
| 가스용품제조시설 | 액법 | 가스용품제조시설의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원 |
| 가스판매시설 및 검사기관 | 액법 | 고압가스, 액화석유가스판매 시설의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원, 판매시설 검사기관의 기술인력 |
| 사용시설(LP가스) | 액법 |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의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원 |
| 사용시설(도시가스) | 도법 |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원 |
| 도시가스공급시설 | 도법 | 도시가스공급시설의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원 |
| 안전관리대행사 | 도법 | 일반도시가스사 안전관리대행사의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원 |
| 안전점검원 | 도법 | 도시가스 배관의 안전점검원 |
| 가스시설시공업제1종 | 도법 | 가스시설시공업 제1종의 기술인력 및 건설기술자(시공관리자) |
| 가스시설시공업제2종 | 도법 | 가스시설시공업 제2종의 기술인력 및 건설기술자(시공관리자) |
| 가스시설시공업제3종 | 도법 | 가스시설시공업 제3종의 기술인력 및 건설기술자(시공관리자) |
| 수소용품제조시설 | 수소법 | 수소용품제조시설의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원 |
교육장소
한국가스안전공사 각 광역본부(본부, 지사)의 교육장 및 지정한 장소
교육접수
| 방문접수 | 가스안전교육원, 본사 및 각 광역본부(본부,지사) |
|---|---|
| 인터넷접수 | 사이버지사 교육원 홈페이지 |
가스안전교육원 법정전문교육 보수과정
가스안전 분야의 풍부한 현장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현장과 접목된 체험적 교육체계를 확립하여 필요한 분야에 적합한 인력을 적기에 양성하여 배출하는 것이 우리공사가 지향하는 교육목표입니다.
| 교육과정 | 관련법 | 교육대상자 |
|---|---|---|
| 가스시설시공업제1종 | 도법 | 가스시설시공업 제1종의 기술인력 및 시공관리자(건설기술자) |
| 가스시설시공업제2종 | 도법 | 가스시설시공업 제2종의 기술인력 및 시공관리자(건설기술자) |
| 가스시설시공업제3종 | 도법 | 가스시설시공업 제3종의 기술인력 및 시공관리자(건설기술자) |
| 도시가스공급시설 | 도법 | 도시가스사업자 등의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원 |
| 배관안전점검원 | 도법 | 도시가스사업자의 배관안전점검원 |
| 사용시설(도시가스) | 도법 |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안전관리책임자 |
| 사용시설(도시가스)(온라인교육) | 도법 |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안전관리책임자 |
| 안전관리대행사 | 도법 |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대행자의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원 |
| LPG충전·저장 집단공급시설 | 액법 | LPG충전, 저장, 집단공급시설의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원 |
| 가스용품제조시설 | 액법 | 가스용품제조시설의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원 |
| 가스판매시설(액) | 액법 | 액화석유가스판매 시설의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원, 판매시설 검사기관의 기술인력 |
| 사용시설(LP가스) | 액법 |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의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원 |
| 사용시설(LP가스)(온라인교육) | 액법 |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의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원 |
| 운반책임자 | 액법 | 액화석유가스 운반자동차의 운반책임자 |
| 냉동·냉동기제조시설 | 고법 | 냉동, 냉동기 제조시설의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원 |
| 독성가스 냉동제조시설 | 고법 | (독성가스) 냉동, 냉동기 제조시설의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원 종전의 규정에 따라, 2014.12.31 이전 전문보수교육을 받은 경우, 신설된 독성가스 전문보수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 예시) 2014년 1월 냉동제조시설 법정보수교육을 이미 이수한 경우, 바로 독성가스 냉동제조시설 법정보수교육(3일)을 이수하면 됩니다. |
| 독성가스 일반제조, 충전, 저장(판매시설) | 고법 | (독성가스) 고압가스 일반제조, 충전, 저장,판매시설의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원 종전의 규정에 따라 2014.12.31 이전의 전문보수교육을 받은 경우, 신설된 독성가스 전문보수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 예시) 2014년 1월 일반제조.충전.저장.판매시설 법정보수교육을 이미 이수한 경우, 바로 독성가스 일반제조.충전.저장.판매시설 법정보수교육(3일)을 이수하면 됩니다. |
| 독성가스 특고사용시설 | 고법 | (독성가스) 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 시설의 안전관리책임자 |
| 독성가스 특정제조시설 | 고법 | (독성가스) 특정제조시설의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원 종전의 규정에 따라, 2014.12.31 이전의 전문보수교육을 받은 경우, 신설된 독성가스 전문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 예시) 2014년 1월 특정제조 법정보수교육을 이미 이수한 경우, 바로 독성가스 특정제조 법정 보수교육(3일)을 이수하면 됩니다. |
| 용기·특정설비 제조시설 | 고법 | 용기, 특정설비 제조시설의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원 |
| 운반책임자 | 고법 | 고압가스 등 운반자동차의 운반책임자 |
| 일반제조·충전·저장시설 | 고법 | 고압가스 일반제조, 충전, 저장시설의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원 |
| 특고사용시설 | 고법 | 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시설의 안전관리책임자 |
| 특고사용시설(온라인교육) | 고법 | 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시설의 안전관리책임자 |
| 특정제조 | 고법 | 고압가스 특정제조시설의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원 |
| 판매시설 | 고법 | 고압가스판매 시설의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원, 판매시설 검사기관의 기술인력 |
| 수소연료 충전시설 | 고법 | 이동수단의 연료로 사용되는 특정 고압가스(수소) 충전시설의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원 |
| 수소용품제조시설 | 수소법 | 수소용품제조시설의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원 |
교육장소
한국가스안전공사 각 광역본부(본부,지사)의 교육장 및 지정한 장소
교육접수
| 방문접수 | 가스안전교육원, 본사 및 각 광역본부(본부, 지사) |
|---|---|
| 인터넷접수 | 사이버지사 교육원 홈페이지 |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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