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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me»생활정보»개혁신당 홈페이지 바로가기
    생활정보

    개혁신당 홈페이지 바로가기

    KlogBy Klog2025년 05월 17일댓글 없음4 Mins Read

    개혁신당 홈페이지 바로가기 및 이용 안내입니다. 개혁신당은 홈페이지는 개혁신당이 창당되며 개설된 정당 공식 홈페이지로 개혁신당의 강령, 당헌·당규, 조직·기구, 당원가입 등 개혁신당의 온라인 정보가 가득한 사이트 입니다.

    개혁신당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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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차 ]

    • 개혁신당 홈페이지 바로가기
    • 개혁신당의 9대 기본정책
    • 개혁신당 당원 및 당원 가입 관련 내용
      • 요건
      • 으뜸당원
      • 권리와 의무
      • 당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
      • 당이 실시하는 교육과 연수에 참여할 의무
      • 당원소환제
      • 당과 대통령의 관계
      • 당 소속 시‧도지사와 당정협의
      • 당비납부의무와 당원의 권리
      • 자원봉사의무와 당원의 권리
      • 상벌

    개혁신당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reformpart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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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ww.reformpart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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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혁신당의 9대 기본정책

    1. 모든 세대가 소외되지 않는 지속적 복지제도를 구축해 사회적 통합과 계층 간 통합을 이루도록 힘쓰겠습니다.
    2. 체계적·상시적·선진적인 교육시스템을 구축해 오늘의 정치인을 교육하고 내일의 정치인을 육성하겠습니다.
    3. 첨단기술 기반의 운영시스템으로 당원, 공천, 정책, 자금 등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민주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겠습니다.
    4. 국회의원의 특권적 지위와 혜택, 지원을 포기하겠습니다. 이를 시작으로 사회적 특권을 타파해나가겠습니다.
    5. 삶을 과학화하고 철학화하겠습니다. 선도국가의 높이에 맞게 국민 생각의 수준을 높이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6. 과학기술 보국을 국정 중심에 두고 민·관·학·정·산의 협력을 도모하며 기술진흥, 산업육성, 정책개발, 인재양성에 앞장서겠습니다.
    7. 당리와 당략이 아닌 국민 행복과 국가 미래를 중심에 두고 상생과 협력 및 대화의 정치를 하겠습니다.
    8. 낡은 이념과 진영 갈등을 부추기는 정치를 하지 않겠습니다. 문제 우선·해결 중심의 실용적 사고를 하겠습니다.
    9. 미래세대가 창의적으로 꿈을 키우고 꿈을 이룰 수 있는 학교와 교육 및 입시 제도를 개발하겠습니다.

    개혁신당 당원 및 당원 가입 관련 내용

    요건

    ①정당법 기준에 맞고 정강정책에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은 당원이 될 수 있다.
    ②입당과 탈당 절차는 당규로 정한다.

    으뜸당원

    ①당규에 따라 성실히 당원의 의무를 다한 자를 으뜸당원으로 한다.
    ②으뜸당원에 관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권리와 의무

    ①당원은 당헌과 당규에 따라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다만, 제2호, 제4호, 제6호는 으뜸당원에 한한다.

    • 선거권
    • 피선거권
    • 당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 공직후보자로 추천을 받을 수 있는 권리
    • 당의 조직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 당원협의회 임원이 될 수 있는 권리

    당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

    ②당원은 당헌과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의무를 가진다.

    • 당헌‧당규를 지킬 의무
    • 당론과 당명을 준수할 의무
    • 당무수행 관련 기밀 유지 의무
    • 품위를 유지하고 청렴한 생활을 할 의무
    • 당비 납부 의무

    당이 실시하는 교육과 연수에 참여할 의무

    ③당론은 의원총회의 의결로 결정하며, 당원 투표 또는 당원 대상 여론조사 방식으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단, 의원총회의 위임이 있거나 긴급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최고위원회의가 결정하고 추후에 의원총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④당원은 당헌 또는 당규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당원으로서의 기타 권리를 제한받거나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⑤자원봉사와 기부문화 정착을 위해 당원 1인 1기부, 1인 1봉사를 장려하고, 각종 당직과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임명 또는 추천함에 있어서 기부·봉사활동 경력에 대하여 특별한 배려를 하여야 한다.
    ⑥각종 당직과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임명 또는 추천함에 있어서 유권자수에 비례하여 지역, 여성 및 청년당원의 대표성이 보장되도록 참여기회를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적극적으로 확대하여야 하며, 당헌 또는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당원소환제

    ①당원은 법령 및 당헌‧당규, 윤리강령을 위반하거나 당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해당행위를 한 당 대표와 선출직 최고위원을 대상으로 소환을 요구할 수 있다.
    ②당원소환제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대통령의 당직 겸임 금지
    대통령에 당선된 당원은 그 임기 동안에는 명예직 이외의 당직을 겸임할 수 없다.

    당과 대통령의 관계

    ①대통령에 당선된 당원은 당의 정강‧정책을 충실히 국정에 반영하고 당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적극 뒷받침하며 그 결과에 대하여 대통령과 함께 국민에게 책임을 진다.
    ②당정은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하여 긴밀한 협조관계를 구축한다.

    당 소속 시‧도지사와 당정협의

    당 소속 시‧도지사는 최고위원회의의 요청에 의해 당의 주요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당비납부의무와 당원의 권리

    ①당비납부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한 당원은 당헌 또는 당규에 정한 각종 당직 선임 및 공직 후보자 추천과 그 과정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배려되어야 한다.
    ②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 당규에 규정된 당비 납부기준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당원에 대하여는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6조제1항의 권리가 제한될 수 있다.
    ③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 당규에 규정된 당비 납부기준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당직자에 대하여는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당직자로서의 자격이 정지될 수 있다.
    ④당비의 납부 기준금액과 납부절차, 당비 납부의무와 당원의 권리 제한에 관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자원봉사의무와 당원의 권리

    각급 당부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원봉사를 성실하게 수행한 당원에게 각종 당직과 공직후보자 선출을 위한 선거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각급 선거에서 당의 후보자 지원 활동을 한 당원

    당이 실시하는 소정의 교육을 받은 당원

    각급 당부에서 개최하는 행사에 참여하여 봉사활동을 한 당원

    각급 당부의 자원봉사단에 참여하여 대국민 봉사활동을 한 당원

    상벌

    ①개혁신당 발전에 공로가 있는 당원에 대하여는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한다. ②당원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당의 명예를 훼손한 당원에 대하여는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한다.

    이상입니다.

    [다른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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