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홈페이지 바로가기 및 이용 안내입니다. 개혁신당은 홈페이지는 개혁신당이 창당되며 개설된 정당 공식 홈페이지로 개혁신당의 강령, 당헌·당규, 조직·기구, 당원가입 등 개혁신당의 온라인 정보가 가득한 사이트 입니다.
[ 목차 ]
개혁신당 홈페이지 바로가기
개혁신당의 9대 기본정책
- 모든 세대가 소외되지 않는 지속적 복지제도를 구축해 사회적 통합과 계층 간 통합을 이루도록 힘쓰겠습니다.
- 체계적·상시적·선진적인 교육시스템을 구축해 오늘의 정치인을 교육하고 내일의 정치인을 육성하겠습니다.
- 첨단기술 기반의 운영시스템으로 당원, 공천, 정책, 자금 등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민주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겠습니다.
- 국회의원의 특권적 지위와 혜택, 지원을 포기하겠습니다. 이를 시작으로 사회적 특권을 타파해나가겠습니다.
- 삶을 과학화하고 철학화하겠습니다. 선도국가의 높이에 맞게 국민 생각의 수준을 높이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 과학기술 보국을 국정 중심에 두고 민·관·학·정·산의 협력을 도모하며 기술진흥, 산업육성, 정책개발, 인재양성에 앞장서겠습니다.
- 당리와 당략이 아닌 국민 행복과 국가 미래를 중심에 두고 상생과 협력 및 대화의 정치를 하겠습니다.
- 낡은 이념과 진영 갈등을 부추기는 정치를 하지 않겠습니다. 문제 우선·해결 중심의 실용적 사고를 하겠습니다.
- 미래세대가 창의적으로 꿈을 키우고 꿈을 이룰 수 있는 학교와 교육 및 입시 제도를 개발하겠습니다.
개혁신당 당원 및 당원 가입 관련 내용
요건
①정당법 기준에 맞고 정강정책에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은 당원이 될 수 있다.
②입당과 탈당 절차는 당규로 정한다.
으뜸당원
①당규에 따라 성실히 당원의 의무를 다한 자를 으뜸당원으로 한다.
②으뜸당원에 관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권리와 의무
①당원은 당헌과 당규에 따라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다만, 제2호, 제4호, 제6호는 으뜸당원에 한한다.
- 선거권
- 피선거권
- 당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 공직후보자로 추천을 받을 수 있는 권리
- 당의 조직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 당원협의회 임원이 될 수 있는 권리
당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
②당원은 당헌과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의무를 가진다.
- 당헌‧당규를 지킬 의무
- 당론과 당명을 준수할 의무
- 당무수행 관련 기밀 유지 의무
- 품위를 유지하고 청렴한 생활을 할 의무
- 당비 납부 의무
당이 실시하는 교육과 연수에 참여할 의무
③당론은 의원총회의 의결로 결정하며, 당원 투표 또는 당원 대상 여론조사 방식으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단, 의원총회의 위임이 있거나 긴급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최고위원회의가 결정하고 추후에 의원총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④당원은 당헌 또는 당규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당원으로서의 기타 권리를 제한받거나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⑤자원봉사와 기부문화 정착을 위해 당원 1인 1기부, 1인 1봉사를 장려하고, 각종 당직과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임명 또는 추천함에 있어서 기부·봉사활동 경력에 대하여 특별한 배려를 하여야 한다.
⑥각종 당직과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임명 또는 추천함에 있어서 유권자수에 비례하여 지역, 여성 및 청년당원의 대표성이 보장되도록 참여기회를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적극적으로 확대하여야 하며, 당헌 또는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당원소환제
①당원은 법령 및 당헌‧당규, 윤리강령을 위반하거나 당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해당행위를 한 당 대표와 선출직 최고위원을 대상으로 소환을 요구할 수 있다.
②당원소환제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대통령의 당직 겸임 금지
대통령에 당선된 당원은 그 임기 동안에는 명예직 이외의 당직을 겸임할 수 없다.
당과 대통령의 관계
①대통령에 당선된 당원은 당의 정강‧정책을 충실히 국정에 반영하고 당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적극 뒷받침하며 그 결과에 대하여 대통령과 함께 국민에게 책임을 진다.
②당정은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하여 긴밀한 협조관계를 구축한다.
당 소속 시‧도지사와 당정협의
당 소속 시‧도지사는 최고위원회의의 요청에 의해 당의 주요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당비납부의무와 당원의 권리
①당비납부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한 당원은 당헌 또는 당규에 정한 각종 당직 선임 및 공직 후보자 추천과 그 과정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배려되어야 한다.
②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 당규에 규정된 당비 납부기준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당원에 대하여는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6조제1항의 권리가 제한될 수 있다.
③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 당규에 규정된 당비 납부기준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당직자에 대하여는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당직자로서의 자격이 정지될 수 있다.
④당비의 납부 기준금액과 납부절차, 당비 납부의무와 당원의 권리 제한에 관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자원봉사의무와 당원의 권리
각급 당부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원봉사를 성실하게 수행한 당원에게 각종 당직과 공직후보자 선출을 위한 선거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각급 선거에서 당의 후보자 지원 활동을 한 당원
당이 실시하는 소정의 교육을 받은 당원
각급 당부에서 개최하는 행사에 참여하여 봉사활동을 한 당원
각급 당부의 자원봉사단에 참여하여 대국민 봉사활동을 한 당원
상벌
①개혁신당 발전에 공로가 있는 당원에 대하여는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한다. ②당원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당의 명예를 훼손한 당원에 대하여는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한다.
이상입니다.
[다른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