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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me»생활정보»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사이트 바로가기 (www.kua.go.kr)
    생활정보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사이트 바로가기 (www.kua.go.kr)

    KlogBy Klog2024년 08월 15일댓글 없음3 Mins Read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사이트 바로가기 www.kua.go.kr 바로가기 및 이용 안내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저소득자 취업 부조 사업입니다. 대상자는 취업지원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 또는 취업활동비용을 지급하고 취업을 하면 취업성공수당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사이트 바로가기 www.kua.go.kr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페이지

    [ 목차 ]

    •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사이트
      • 바로가기
      • 국민취업지원제도 소개
      •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 방향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사이트

    바로가기

    https://www.kua.go.kr

    국민취업지원제도
    27740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123태정로 6 한국고용정보원 홈페이지 전산 이용 문의: 1577-7114(유료, 한국고용정보원 고객상담센터 평일 09:00~18:00)고용·노동 분야 제도 문의: 국번없이 1350(유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평일 09:00~18:00)
    www.kua.go.kr
    바로가기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페이지

    국민취업지원제도 소개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관련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비용)을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 방향

    저소득층 소득지원 강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하여 저소득 구직자 등 I유형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월50만원×6개월+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을 지급하여 저소득층의 생계 안정을 지원합니다.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미성년자(만 18세이하), 고령자(만 70세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 해당자 취업지원서비스 내실화 직업훈련 뿐만 아니라 일경험 프로그램과 고용ᆞ복지서비스의 연계성을 높여 수급자의 개인별 취업 장애 요인 해소를 위한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구직활동 활성화 방안 마련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여 구체적인 구직활동을 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계획대로 활동하고 있는지 점검합니다. 구직활동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에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수당 지급이 제한됩니다.

    ※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구직활동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지급주기의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중단되며, 3회 이상 지급이 중단되면 구직촉진수당 수급권이 소멸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페이지

    IㆍII 유형 참여자 모두에게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참여자와 고용센터 상담자가 심층 상담, 상호 협의를 통해 개인별 취업의 어려움을 함께 파악한 뒤 취업 능력에 따라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용센터는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 등 각종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참여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합니다.

    Ⅰ유형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 지급

    구직 중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해 구직촉진수당(월50만원×6개월+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을 지원합니다.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미성년자(만 18세이하), 고령자(만 70세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 해당자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참여자에게만 지급합니다. 지급주기 중 발생한 참여자의 소득이 1인가구 중위소득 60% (또는 월 단위 지급액의 2배)를 초과하면 구직촉진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II유형 참여자에게 취업활동비용 지급

    직업훈련 참여 기간동안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수당(월 최대 284천원)을 지원합니다. 참고하세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1년간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참여자가 취업지원프로그램에 계속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6개월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취업지원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취업하지 못한 참여자에게는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등 최대 3개월 동안 사후관리를 지원합니다. 취업에 성공한 참여자에게는 근속기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최대 150만원)을 별도로 지급하여 장기 근속을 지원합니다.

    Ⅰ유형과 Ⅱ유형 비교

    구분Ⅰ유형Ⅱ유형
    요건심사형선발형특정계층청년중장년
    청년비경제활동
    (비경활)
    지원
    대상
    나이15~69세(청년: 15~34세, 중장년: 35~69세)
    소득중위소득
    60% 이하
    중위소득
    120%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
    무관무관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4억원 이하
    (청년 : 5억원
    이하)
    5억원
    이하
    4억원
    이하
    무관
    취업경험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무관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무관
    지원
    내용
    취업지원서비스O
    소득
    지원
    구직촉진수당OX
    취업활동비용XO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페이지

    이상입니다.

    [더 읽어볼거리]

    https://www.klog.kr/info/노인일자리업무시스템

    노인일자리업무시스템 seniwork.or.kr 바로가기
    노인일자리업무시스템 seniwork.or.kr 바로가기 및 이용 안내입니다. 노인일자리업무시스템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실행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진행 및 관리 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통합관리시스템입니다.
    www.klog.kr
    바로가기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수당 취업지원서비스 취업활동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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