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전자 청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및 이용 안내입니다. 국회 전자 청원 홈페이지는 국회 전자적 기술을 통해 국민이 국가기관에 대해 일정한 사안에 관한 자신의 의견이나 희망을 진술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국회청원을 이용해 보세요.
[ 목차 ]
국회 전자 청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petitions.assembly.go.kr/paHome
국민동의청원홈페이지에서 등록한 청원이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받으면 소관위원회로 회부되어 청원 심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청원기간 내에 많은 사람의 동의를 받기 위해 청원자가 본인의 SNS나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통하여 청원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등록한 청원 삭제 방법
등록한 청원이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받아 국민동의청원시스템에 공개되기 전에는 청원자가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 ‘나의 청원’ 메뉴에서 ‘청원철회’ 버튼을 눌러 본인의 청원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청원이 공개된 이후에는 ‘나의 청원’ 메뉴에서 ‘청원 철회서 작성하기’를 눌러 철회이유를 명기한 철회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국회의장은 그 이유가 타당하면 철회서를 수리하고 국민동의청원시스템에 해당 청원의 철회사실을 그 이유와 함께 게시합니다.
국회 전자 청원 안내
청원이란?
청원은 국민이 국가기관에 대해 일정한 사안에 관한 자신의 의견이나 희망을 진술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헌법 제26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청원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청원사항
청원사항은 피해의 구제, 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이나 징계의 요구, 법률・명령・조례・규칙 등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그 밖에 청원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입니다. (「청원법」 제5조)
청원의 제출방법
국민동의청원은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를 통하여 30일 동안 5만 명의 국민의 동의를 받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의원소개청원은 국회의원의 소개를 받아 서면으로 작성하여 국회민원지원센터에 직접 방문 제출하거나 소개의원실을 경유하여 제출하실 수 있으며, 홈페이지에 온라인으로 등록하여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국회 전자 청원 접수절차
청원의 접수절차
청원은 법률안 등과 같이 의안에 준하여 처리됩니다. 국회민원지원센터에서 접수한 의원소개청원과 국민동의청원은 그 내용에 따라 해당 위원회로 회부되며, 소관위원회는 회부된 청원을 청원심사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하거나 폐기하게 됩니다.
위원회는 회부된 청원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고충민원에 해당할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그 청원의 조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본회의에서 채택된 청원에 대하여는 국회 또는 정부에서 필요한 조치가 있게 되며, 청원의 취지가 이미 달성되었거나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폐기됩니다.
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도
청원서 등록 ▶ 30일 이내 100명 찬성 ▶ 7일 이내 청원요건 검토 ▶ 공개 (청원요건 충족 시) ▶ 30일 이내 5만명 동의 ▶ 청원 접수
의원소개청원 접수절차
청원의 접수절차
청원은 법률안 등과 같이 의안에 준하여 처리됩니다. 국회민원지원센터에서 접수한 의원소개청원과 국민동의청원은 그 내용에 따라 해당 위원회로 회부되며, 소관위원회는 회부된 청원을 청원심사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하거나 폐기하게 됩니다. 위원회는 회부된 청원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고충민원에 해당할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그 청원의 조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본회의에서 채택된 청원에 대하여는 국회 또는 정부에서 필요한 조치가 있게 되며, 청원의 취지가 이미 달성되었거나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폐기됩니다.
국회 전자 청원 처리절차
청원은 법률안 등과 같이 의안에 준하여 처리됩니다. 국회민원지원센터에서 접수한 의원소개청원과 국민동의청원은 그 내용에 따라 해당 위원회로 회부되며, 소관위원회는 회부된 청원을 청원심사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하거나 폐기하게 됩니다. 위원회는 회부된 청원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고충민원에 해당할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그 청원의 조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본회의에서 채택된 청원에 대하여는 국회 또는 정부에서 필요한 조치가 있게 되며, 청원의 취지가 이미 달성되었거나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폐기됩니다.
청원 처리절차도
- 소관위원회 및 관련위원회 회부
- 소관위원회 심사
채택 :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
(정부 또는 국회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청원)
폐기 :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
(법안 반영, 청원 취지의 달성, 실현 불능, 타당성의 결여) - 본회의 심의·의결
- 정부이송 : 본회의 의결로 채택된 청원 중 정부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청원
- 정부 처리결과 보고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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