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도착한 등기우편을 열어보니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가 들어 있다면 기분이 좋을 리 없죠. 그래도 이미 단속된 건 되돌릴 수 없으니, 이제 남은 건 최대한 덜 내는 것입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정해진 기간 안에 스스로 납부하면 20%를 깎아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아래 글에서는 감경 조건, 기한, 납부 방법, 그리고 놓치기 쉬운 주의사항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 목차 ]
불법 주차 과태료 감액 감면제도 2가지
우리나라의 과태료 감경제도는 2가지 조건중 한가지에 해당할때 받을 수 있습니다.
- 자진납부 감면 20%
- 취약계층 감면 50%
1. 자진납부 과태료 20% 감경 안내
주차 위반 사실을 인정하는 상태라면 자진납부 감면 제도를 이용하세요. 주정차 위반 과태료 감경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근거한 제도입니다.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의견 제출 기한 안에 과태료를 스스로 납부하면, 부과될 금액에서 20%를 뺀 금액만 내면 됩니다.
4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면 자진납부로 감면받으면 3만 2천원만 내면 됩니다.
핵심은 ‘사전통지서’ 단계에서 내야 한다는 점입니다. 단속 후 바로 정식 고지서가 오는 게 아니라, 먼저 사전통지서가 발송되고 이 통지서에 적힌 의견진술 기간이 곧 감경 기간입니다. 이 기간이 지나 정식 고지서가 나온 뒤에는 원래 금액을 모두 내야 합니다.
2. 취약계층 50% 감면 안내
취약계층 감경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제5조의2제2항·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舊 1급 ~ 3급)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미성년자
감경범위 및 감경여부
- 감경범위 : 과태료의 50% 범위 내에서 경감
- 감경여부 : 사전통지에 따른 의견제출기한 종료 전까지 질서위반행위자 본인이 감경대상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주장한 경우에 한하여 감경 가능
(단, 이미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당사자는 예외이며, 감경사유의 중복은 불가능합니다.)
불법 주차 과태료 감액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지자체마다 표기 방식이 조금씩 다르지만 대체로 단속일 기준 약 2~3주 정도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 금천구는 등기로 받은 사전통지서의 의견진술 기간, 즉 단속 후 20일 이내에 내면 20% 감액된 금액으로 납부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에 당사자에게 10일 이상의 의견 진술 기회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장 정확한 건 내가 받은 사전통지서에 적힌 날짜입니다. 통지서가 늦게 도착하는 경우도 있으니, 받자마자 기한부터 확인하세요.
얼마나 아낄 수 있을까? (차종·구역별 금액)
일반 승용차 기준으로 보면 감경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20%감면일때
일반지역 4만 원은 자진납부 시 3만 2천 원,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이나 소방시설 5m 이내는 8만 원이 6만 4천 원, 어린이 보호구역은 12만 원이 9만 6천 원으로 줄어듭니다.
승합차는 조금 더 비쌉니다. 승합차는 일반지역 5만 원이고 자진납부하면 4만 원입니다.
또 하나 알아둘 점은 오래 세워둘수록 금액이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승용차의 경우 같은 장소에 2시간 이상 주차하면 5만 원이 부과됩니다.
자진 납부 방법
납부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크게 세 가지 중 편한 걸 고르면 됩니다.
① 사전통지서의 가상계좌로 이체
통지서에 은행별 가상계좌가 적혀 있습니다. 사전통지서에 기재된 은행 계좌 중 하나를 골라 20% 감경된 금액을 입금하면 됩니다. 가장 빠르고 수수료도 없습니다.
② 위택스(wetax.go.kr) 또는 서울시 ETAX
주정차 단속은 대부분 시·군·구청이 하기 때문에 지방세 납부 사이트에서 조회·납부가 됩니다. 서울은 ETAX(etax.seoul.go.kr), 그 외 지역은 위택스를 이용하면 되고, 카드나 간편결제도 가능합니다.
③ 이파인(efine.go.kr)
경찰청에서 부과한 과태료(무인 단속 카메라 등)는 이파인에서 조회·납부합니다. 고지서를 잃어버렸더라도 이파인이나 위택스에 로그인하면 본인에게 부과된 과태료의 가상계좌와 카드 결제 메뉴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팁: 사전통지서 단계에서 사이트에 조회하면 감경 금액이 자동으로 표시됩니다. 원금이 표시된다면 이미 감경 기간이 지난 것이니 날짜를 다시 확인해 보세요.
이런 경우에는 감경을 못 받습니다
20% 감경에도 예외가 있습니다. 모르고 지나치면 손해를 볼 수 있으니 꼭 체크하세요.
의견을 제출한 경우 — 단속이 부당하다고 생각해 의견진술(이의)을 내면 감경 혜택을 포기하는 셈입니다. 수원시는 의견을 제출하면 20% 감경은 받을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억울한 사정이 확실하지 않다면, 의견 제출보다 감경 납부가 이득일 수 있습니다.
이미 밀린 과태료가 있는 경우 — 의견제출 기간 현재 체납된 과태료가 있으면 감경이 불가합니다. 예전 과태료가 남아 있다면 함께 정리하는 게 좋습니다.
억울한 단속이라면? 의견진술 제도
응급 환자 이송, 차량 고장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면 의견진술을 할 수 있습니다. 단속을 인정하기 어렵거나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단속일부터 20일 이내 또는 사전통지서의 의견진술 기간 안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받아들여지면 과태료가 면제되며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다시 부과됩니다. 진료 기록, 견인·수리 영수증 같은 증빙을 함께 내야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은 별도의 감경 대상이 될 수 있으니 해당된다면 관할 구청 주차 담당 부서에 먼저 문의해 보세요.
그냥 두면 어떻게 될까? (체납 시 불이익)
“나중에 내면 되겠지” 하고 미루면 금액이 계속 불어납니다. 고지서를 받고 60일 안에 내지 않으면 처음 3%의 가산금이 붙고, 이후 매달 1.2%씩 중가산금이 더해져 최대 5년 동안 75%까지 늘어납니다. 일반지역 승용차라면 최대 7만 원까지 불어나는 셈이죠.
금액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체납이 길어지면 자동차가 압류되고, 과태료를 내야 압류가 풀립니다. 관허사업이 제한되거나 신용정보기관에 체납 자료가 제공될 수도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5분만 세웠는데도 단속되나요?
운전자가 차 안에 있는 ‘정차’일 때만 해당하는 이야기이고, 운전자가 있어도 5분을 넘기면 주차로 봅니다.
Q. 식당 발레파킹 직원이 세운 차가 단속됐어요.
대리주차를 했더라도 과태료는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되며, 이는 업주와 차주가 알아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Q. 렌터카로 위반하면요?
단속 내역이 먼저 렌터카 회사로 가고, 회사가 실제 운전자 정보를 제출하면 운전자 주소로 고지서가 다시 발송됩니다. 이 과정에서 시간이 걸려 감경 기간을 놓치기 쉬우니, 반납 후라도 조회 사이트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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