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온라인교육 바로가기 및 이용 안내입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보수교육센터 홈페이지에서는 온라인을 통해 사회복지사들의 전문성을 향상하고 자격 유지를 위해 필요한 법정교육 및 보수교육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시간 제약없이 온라인교육을 통해 보수교육, 일반교육을 받을수 있습니다.
[ 목차 ]
사회복지사 온라인교육 바로가기
- 사회복지사 윤리관 재정립 및 사회복지 관련 최신 지식 및 기술 관련 이해 제고
- 현장에서 실천 가능한 교육 실시를 통해 사회복지사의 역량 및 업무 전문성 관련 긍정적 효과 산출
사회복지사 온라인교육 회원가입시 휴대폰인증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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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한적 없는데 실명인증이 안될때
NICE평가정보에 등록 안된 경우이거나 신청자 본인이 NICE평가정보 또는 별도의 사이트(카드, 통신사 등)에서 명의 활용 차단을 설정하여 실명인증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NICE평가정보에 실명 등록해 주시거나 별도의 사이트에서 차단을 해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 NICE평가정보(1600-1522)
https://www.niceid.co.kr/name_fowd.nc
사회복지사 온라인교육 안내
교육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제13조제2항에 의거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정기적으로 인권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보수교육(補修敎育)을 받아야 받아야 함
교육 이수평점인정 기준
- 등급별 사회복지사 : 연간 8평점 이상 이수(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
- 필수 의무영역(사회복지인권) 1평점 이상, ‘사회복지실천’, ‘사회복지 정책과 법’ , ‘사회복지행정’, ‘사회복지조사연구’ 중 한 과목을 1평점 이상 필수적으로 이수 연간 8평점 이상을 이수하였더라도 필수영역을 이수하지 아니한 경우 보수교육 미이수자로 간주
- 영역별 사회복지사 : 연간 12평점 이상 이수(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 영역별 사회복지사는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에서 주최하는 교육을 4시간 이상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함
교육 대상자
- 등급별 사회복지사 :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 영역별 사회복지사 : 의료기관 또는 학교에서 사회복지사업무에 종사하는 의료사회복지사 또는 학교사회복지사
- 사회복지법인
-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및 동법 제16조에 의거 허가를 받은 법인
-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및 동법 제34조에 의거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 (개인운영시설 포함)
과태료 부과
- 사회복지사가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및 보수교육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을 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사회복지사업법」제58조 제2항)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실시기관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현재 보수교육 실시기관으로 선정된 기관 목록 현황 검색하거나 엑셀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엑셀 파일을 다운로드 받은 후 단축키 (Ctrl+F) 를 사용하여 실시기관명, 실시기관 전화번호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온라인교육 보수교육 개요
교육 목표
- 사회복지사 윤리관 재정립 및 사회복지 관련 최신 지식 및 기술 관련 이해 제고
- 현장에서 실천 가능한 교육 실시를 통해 사회복지사의 역량 및 업무 전문성 관련 긍정적 효과 산출
교육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제13조제2항에 의거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정기적으로 인권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보수교육(補修敎育)을 받아야 함
교육 이수평점인정 기준
- 등급별 사회복지사 : 연간 8평점 이상 이수(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
- 필수 의무영역(사회복지인권) 1평점 이상, ‘사회복지실천’, ‘사회복지 정책과 법’ , ‘사회복지행정’, ‘사회복지조사연구’ 중 한 과목을 1평점 이상 필수적으로 이수 연간 8평점 이상을 이수하였더라도 필수영역을 이수하지 아니한 경우 보수교육 미이수자로 간주
- 영역별 사회복지사 : 연간 12평점 이상 이수(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 영역별 사회복지사는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에서 주최하는 교육을 4시간 이상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함
사회복지사 온라인교육 교육 대상자
- 등급별 사회복지사 :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 영역별 사회복지사 : 의료기관 또는 학교에서 사회복지사업무에 종사하는 의료사회복지사 또는 학교사회복지사
- 사회복지법인
-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및 동법 제16조에 의거 허가를 받은 법인
-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및 동법 제34조에 의거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 (개인운영시설 포함)
과태료 부과
-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및 보수교육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을 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사회복지사업법」제58조 제2항)
- 불이익한 처분의 예시
해당 기관에서 보수교육 대상자의 교육 불참을 직 간접적으로 강요하는 경우 (교육 이수로 인한 자리 비움을 결근이나 휴가로 처리하는 등)
[더 읽어볼거리]
https://www.klog.kr/info/복지로-홈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