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민원24 홈페이지 바로가기 및 이용 안내입니다. 승강기민원24 홈페이지는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종합민원 포털입니다. 승강기 검사 신청, 자체 점검 등록, 유지관리비 확인, 안전관리자 선임·해임 등 승강기 안전관리와 관련된 모든 민원 업무를 24시간 온라인 및 모바일 앱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 목차 ]
승강기민원24 홈페이지 바로가기

승강기안전으로 국민의 행복을 지키기 위하여 전력을 다하고 있으며, 승강기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승강기 안전관리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승강기민원24 홈페이지 회원가입
승강기민원24 회원가입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승강기민원24 홈페이지 우측상단 “회원가입” 버튼클릭으로 회원가입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회원가입을 원하시는 경우 이용합니다.
- 비회원으로도 승강기민원24의 각종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승강기검사신청(정기검사, 정밀안전검사)
승강기 정기검사 및 정밀안전검사 신청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1. 먼저 “로그인”을 합니다.
- 회원: 아이디,비밀번호입력
- 비회원: 휴대폰 번호 또는 아이핀 인증
2. “승강기 검사 신청“ 버튼 클릭
만료안내 SMS 서비스 신청
승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안내 SMS 서비스 신청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신청방법은 “승강기 검사주기도래일 문자안내 서비스 신청” 버튼 클릭
- 만료안내 SMS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승강기 검사 유효기간 만료 안내 정보를 문자로 미리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만료안내 SMS 서비스를 신청하여도 승강기 검사 신청 안내문은 정상적으로 우편발송 됩니다.
승강기민원24 홈페이지 비회원 로그인
- 회원가입이나 로그인 없이 서비스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검사 신청 및 행정 민원 신청은 비회원 로그인으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비회원 로그인 시에는 일부 서비스에 제약이 있습니다.
- 비회원은 신청시 휴대폰 | 아이핀을 이용하여 인증 합니다.
승강기민원24 홈페이지 수수료 안내
| 공개대상 | 공개방법 및 수수료 | |
|---|---|---|
| 열람·시청 |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 |
| 문서·도면·사진 등 | 열람1일 1시간 이내 : 무료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사본(종이출력물) A3 이상 300원(1장 초과마다 100원) B4 이하 250원(1장 초과마다 50원) |
| 필름·테이프 등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영화필름의 시청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사진필름의 열람1장: 200원 1장 초과마다 50원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개마다 5,000원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롤마다 5,000원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사진필름의 복제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사진필름의 복제 1컷마다 500원 1장 초과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
| 마이크로필름ㆍ슬라이드 등 |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1건(10컷 기준)1회: 500원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슬라이드의 시청 1컷마다 200원 | 사본(종이출력물) A3 이상 300원 1장 초과마다 200 원 B4 이하 250원 1장 초과마다 150원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슬라이드의 복제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 전자파일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 1일 1시간 이내 : 무료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시청·청취 1편:1,500원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 사본(종이출력물) A3 이상 300원(1장 초과마다 100원) B4 이하 250원(1장 초과마다 50원)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복제 무료 ※ 매체비용은 별도전자파일로의 변환 등(문서·도면·사진 등)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 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 (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복제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700MB 초과 시 350MB마다 2,5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승강기민원24 홈페이지 정보공개제도 안내
승강기민원24 홈페이지 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사본·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청구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 입니다.
정보공개 청구권자
모든 국민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인·단체
법인과 단체의 경우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한해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상정보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 및 전자매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은 정보공개 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정보공개 청구대상이 아닌 사례
- 업무의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비공식적으로 수집한 통계자료 등
- 결재 또는 공람절차 완료 등 공식적인 형식요건을 갖추지 못한 정보
- 관보·신문·잡지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 및 홍보를 목적으로 발간된 자료 등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만이 대상이므로 공공기관은 정보를 생성하여 공개할 의무는 없고, 합법적으로 폐기된 정보는 공개 청구 대상이 아님
승강기 설치/검사기준 관련 자주하는 질문
(질문1) 특수구조승강기 대체검사기준 적용에 대한 처리
(답 변) 종전에 검사특례를 적용받고 사용 중인 승강기인 경우 검사판정 시 대체검사기준을 적용하여 판정할 수 있습니다.
(질문2) 정밀안전검사 소급적용 대상부품 인정
(답 변) 설치된 지 21년이 지나 세 번째 받은 정밀안전검사부터 적용되는 추가 부품은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기능을 충족해야 합니다.
(질문3) 수시검사의 설계변경 및 부품교체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답 변) 제조/수입업자는 승강기의 종류 등 설계가 변경되는 경우 승강기 설계와 관련된 기술도서를 제출해야 하고, 제어반 등 중요 부품을 변경하는 경우 각 부품의 안전인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질문4) 안전검사에 대한 특례인증 의미
(답 변) 설치검사를 받고 사용 중인 승강기에 대해 해당 승강기의 성능 및 안전성 등을 향상시키기 위해 승강기부품의 추가 설치 등 승강기의 설계 또는 기능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 안전검사의 특례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질문5) 사용 중인 승강기의 설치검사
(답 변) 사용하는 승강기 교체를 통해 설치검사를 받으려면 승강기 교체범위(첨부 참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설치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6) 사용 중인 승강기의 수시검사
(답 변) 승강기의 종류, 제어방식, 정격속도, 정격용량 또는 왕복운행거리를 변경한 경우와 승강기의 제어반 또는 구동기를 교체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수시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질문7) 공장출고일 또는 통관일
(답 변) 개정법 시행일 이후부터 승강기의 안전인증이 적용됨에 따라, 승강기 제조사는 개정법 시행일 이후 출고되거나 통관되는 승강기에 대한 출고일 또는 통관일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출고일은 공장에서 출고된 일자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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