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청 홈페이지 이용 및 바로가기 안내입니다. 안산시청 홈페이지는 안산시민들이 행정 서비스, 민원 신청, 시정 소식 등을 이용할 수 있는 공식 사이트입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등록, 인감, 가족관계등록(출생·혼인 신고 등) 관련 안내 및 증명서 발급 정보 등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 목차 ]
안산시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민원신청
민원신청은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통합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통해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민원신청 및 확인은 안산시청 홈페이지와 별도로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민원신청 글 등록 오류 문의처 : 국민신문고 헬프데스크 1600-8172
안산시청 민원콜센터 소개 및 이용 안내
안산시청 콜센터 연혁
- 2012.08.08. :「안산시 민원상담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정
- 2013.02.13. : 안산시 민원상담 콜센터 시범운영(본청)
- 2013.05.02. : 업무 확대 상담(본청+사업소)
- 2013.05.10. : 콜센터 개소(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839, 2층)
- 2013.08.08. : 전 부서 업무 확대 상담(본청+사업소+구청+동 주민센터)
- 2014.05.28. : 콜센터서비스 분야 KS인증 획득(한국표준협회)
이용시간 : 365일
- 평일 : 08:00∼19:00
- 토요일·공휴일 : 09:00∼18:00
- 일요일(설, 추석 당일) : 09:00∼13:00
- ☞ 업무시간 외 : 시청(市) 당직실(481-2222) 연결
안산시청 민원콜센터 이용방법
- 전화 상담
- 대표번호 : 1666-1234
(대표번호 연결 시, 핸드폰 무제한 요금제라도 가입 핸드폰요금제에 따라서 기타통화로 과금될 수 있음) - 일반전화 : 031-430-8100
- 대표번호 : 1666-1234
- SNS 상담
- 챗봇상담 : https://www.ansan.go.kr/ansanChatBot/chatbot.do
- 문자상담 : 1666-1234
이용요금
통화 요금 부과
- 민원인 가입 통신사 요금제에 따름.
- (대표번호 연결 시, 핸드폰 무제한 요금제라도 가입 핸드폰요금제에 따라서 기타통화로 과금될 수 있음)
안산시청 종합민원실 안내
종합민원실
시민의 입장에서 배려하는 민원처리로 고품질의 행정서비스 제공
- 운영시간 : 평일 09:00~18:00(주말, 공휴일 미운영)
※ 점심시간 교대근무(11:30~12:30, 12:30~13:30) 로 운영 - 장소 : 시청 민원실
- 주요처리업무
- 주민등록 등ㆍ초본 및 인감증명 등 제증명 발급
- 유기민원 접수 및 이송
- 여권 신청 및 교부
장애인ㆍ임산부ㆍ노약자 우선배려 창구 운영
- 위치 : 여권민원 5번창구
- 업무 : 여권접수 및 교부
일과시간 외 민원실 운영
일과시간 내에 민원실 방문이 어려운 맞벌이 부부, 직장인 등 민원편의 증진 도모
- 운영시간 : 평일 오전 08:00~09:00
- 장소 : 시청 민원실
- 주요처리업무
- 주민등록 등ㆍ초본, 인감증명 등 제증명 발급
- 여권 신청 및 교부
- 문의사항 : 주민등록 관련 ☏ 481-2136 /여권 관련 481-2138, 2983 (야간 481-2981)
화요 야간 여권민원실 운영
일과시간 내 민원실 방문이 어려운 바쁜 시민들의 여권 발급 편의 지원
- 운영시간 : 매주 화요일 18:00 ~ 21:00〔3시간〕, 공휴일 미운영
- 운영장소 : 시청 민원실
- 대상업무 : 여권 발급 신청 접수 및 교부
※여권 관련 제증명 발급 업무는 처리 불가 - 처리기간 : 신청일로부터 7~8일(평일기준)
다만, 여권 발급 신청이 급증하는 경우 등 부득이하게 처리기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문의사항 : 031-481-2981
민원실을 방문하실때는 가급적 혼잡한 월요일보다는 목ㆍ금요일이 좋습니다. 오래 기다리는 오후보다는 오전이 좋습니다.
안산시청 민원상담 및 접수 안내
민원의 신청
민원의 신청은 문서(전자정부법 상 전자문서 포함)가 원칙(민원처리법 제8조)
* 기타민원에 한해 구술·전화 신청 가능
민원의 종류
| 종 류 | 정 의 | |
|---|---|---|
| 일반 민원 | 법정 민원 | 법령·훈령·예규·고시·자치법규 등에서 정한 일정 요건에 따라 인가·허가·승인·특허·면허 등을 신청하거나 장부·대장 등에 등록·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 |
| 질의 민원 | 법령·제도·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민원 | |
| 건의 민원 |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 | |
| 기타 민원 | 법정민원, 질의민원, 건의민원 및 고충민원 외에 행정기관에 단순한 행정절차 또는 형식요건 등에 대한 상담·설명을 요구하거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불편사항에 대하여 알리는 등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민원 | |
| 고충민원 | 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현역장병 및 군 관련 의무복무자의 고충민원을 포함한다) | |
민원의 접수
- 민원서류는 민원실에서 민원으로 접수 후 민원문서로 즉시 등록·처리
- 접수 후 처리부에 기록 및 접수증 발급, 처리 절차 및 소요기간 안내
- 민원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독립관청(직속·소속기관, 사업소)은 문서담당부서·처리주무부서에서 직접 접수(시행령 제6조)
-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부당한 접수 보류·거부·반려 금지 및 불필요한 서류 요구 금지(민원처리법 제9조, 제10조)
민원처리 과정의 시정요구
- 민원처리 과정에 대한 시정요구* 시 최초 담당부서가 아닌 부서에서 처리(시행령 제18조)
- 1차 시정요구 제기 시 민원심사관이 확인하여 부기관장에게 보고후 민원인에게 처리결과 통지
- 2차 시정요구 제기 시 고충민원 처리절차 준용(감사부서 등에서 처리)
* (시정요구 대상) 처리기간의 경과, 부당한 접수거부 또는 반려, 정해진 구비서류 외의 서류 추가 요구
부당한 접수거부 및 과도한 서류요구 신고
- 연락처
- 안산시청 시민협력관 031-481-2125
- 상록구청 민원봉사과 031-481-5131
- 단원구청 민원봉사과 031-481-6131
- 전자민원 : 국민신문고
민원접수(상담)경로
| 민원접수(상담)경로 | 민원구분 | 민원접수(상담)방법 | 운영주체 |
|---|---|---|---|
| 민원실 | 모든 민원 | 방문, 전자, 우편 등 | 안산시 |
| 안산시민원콜센터 | 단순 질의 상담 | 국번없이 1666-1234 | 안산시 |
| 전자민원 신청 | 질의, 건의, 고충, 기타민원 등 | 안산시 홈페이지(민원안내) → 민원신청(국민신문고) | 안산시 |
| 시민의소리 | 건의, 고충 민원 | 안산시 홈페이지(시민참여) → 민원신청 | 안산시 (시민협력관) |
| 국민신문고 | 질의, 건의, 고충, 기타민원 등 | 국민신문고 홈페이지(www.epeople.go.kr) → 민원신청 | 국민권익위원회 |
| 스마트폰 생활불편신고 | 기타민원 | 스마트폰에 앱 설치 후 민원접수(상담) | 행정안전부 |
| 120경기도콜센터 | 질의, 건의, 고충, 기타민원 등 | 경기도는 국번없이 120(타 지역 031-120) → 전화 및 문자, 화상통화 및 외국인 상담 가능 | 경기도 |
| 110정부민원안내콜센터 | 질의, 건의, 고충, 기타민원 등 |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10 → 전화 및 문자, 외국인 상담 가능 | 행정안전부 |
| 신고센터 | 공직자부조리 등 | 안산시 홈페이지(민원안내) → 신고센터 | 안산시 (감사관) |
처리기간
민원종류별 처리기간
| 질의민원 | 법령관련 : 14일 이내 | 기타민원 | 즉시(3근무시간이내) |
|---|---|---|---|
| 단순질의 : 7일 이내 | |||
| 건의민원 | 14일 이내 | 고충민원 | 7일 이내 |
| 법정민원 | 각각의 민원별로 개별법령에 따른 처리기간 지정 | ||
민원 처리기간의 연장은 2회에 한하여 가능(시행령 제21조)
-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1회 연장가능, 민원인의 동의를 얻어 1회 재연장 가능
* 국민신문고를 통한 민원처리의 경우에도 처리기간 연장은 2회까지만 가능 - 처리기간 연장 시, 사유 및 처리완료예정일을 민원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
민원 처리기간의 계산
| 5일 이하 민원 | 시간 단위로 계산(접수시간 부터), 토요일·공휴일 제외 |
|---|---|
| 6일 이상 민원 | 일(日) 단위로 계산(초일 산입), 토요일·공휴일 제외 |
주5일제 정착에 따라 6일 이상 민원도 토요일을 제외하도록 법률개정 (’16.2.12.시행)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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