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진정서 민원 인터넷 온라인 신청 방법 안내입니다. 고용노동부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마당”에서 온라인으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을 방문하여 사전 상담 후 진정 또는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진정서 민원 인터넷 온라인 신청 방법](https://www.klog.kr/wp-content/uploads/2023/10/임금체불-진정서-인터넷-신청.webp)
아래 방법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마당 임금체불 진정 신청 방법과 절차에 대한 안내입니다.
※ 만 24세 이하의 근로자는 “청소년 근로권익센터 (https://youthlabor.co.kr/)“를 통해 공인노무사가 상담 진정사건 대리 등 지원합니다.
[ 목차 ]
노동포털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바로가기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임금체불진정 신청)](https://labor.moel.go.kr/favicon/logo-meta.png)
노동포털 로그인 시 인터넷 온라인으로 임금체불 사업주를 피진정인으로 하는 진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노동관청을 찾지 않아도 인터넷으로 언제든지 신고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임금체불 진정서 민원신청 양식 제출 방법 (절차)
1. 노동포털 접속 및 임금체불 진정서 메뉴 클릭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홈페이지(https://labor.moel.go.kr/)에 접속해 메인화면의 ‘임금체불 진정서’메뉴를 클릭하세요.
2. 체불임금 진정신고서 작성
![임금체불 진정서 민원 신고서 작성](https://blogger.googleusercontent.com/img/b/R29vZ2xl/AVvXsEgxAczR7LpttpUtYpuFf-nXuuSQLpubSRlPNsATcJ-ft6BELj-225VxSXb26gtZJLFnBWVgjSM6CUTXdmHIssBmFu-TomaWz4PUKkX6MJlkAHeOeyylTnQAae3ZdwYvzHrhn1v0r5Dr5uj0Y9eKfEvYUUBEnnOjymjkULJ3x2ULyCX7dCQ8pMHhadBahqEz/s764/%EC%9E%84%EA%B8%88%EC%B2%B4%EB%B6%88-%EC%A7%84%EC%A0%95%EC%84%9C-%EC%9D%B8%ED%84%B0%EB%84%B7-%EC%8B%A0%EC%B2%AD-%EB%B0%A9%EB%B2%95.webp)
노동포털 로그인을 했다면 진정신고서 첫 번째 화면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본인 성명,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이메일을 입력하고 임금체불 진정서 민원 처리 상환 알림을 고른 뒤 민원처리 결과 전자문서 통지 여부에 동의함을 체크해 주세요.
개인정보 처리 근거 법령은 한번 읽어보시는데. 임금체불 진정서 제출에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 개인정보처리 근거 법령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①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민원창구 또는 통합전자민원창구를 통한 민원처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3. 피진정인 (사업주) 정보 입력
![임금체불 진정서 민원 신고서 피진정인 정보 입력](https://blogger.googleusercontent.com/img/b/R29vZ2xl/AVvXsEjI3aTPzj5nShrPKiLBHVGAUr_UdqqVDvS58OETZyLDZdT9TAJ6Na4GDBLru6MzBPqNhUG2OAtImeI9rH6SOLIdPYSWbdXHoIajIabxz6d14KKaKN5lhKPzHA_Eli5L2ADIAtzriXFwKQ8M0BEa1PH_o0Untd9a0hf_mcPr-TvjeLXH4flIpwRtt7c8BqFX/s764/%EC%9E%84%EA%B8%88%EC%B2%B4%EB%B6%88-%EC%A7%84%EC%A0%95%EC%84%9C-%EC%82%AC%EC%97%85%EC%A3%BC-%EC%A0%95%EB%B3%B4.webp)
다음으로 체불임금 진정 신고서의 피진정인의 정보를 입력해 주세요. 쉽게 말해 임금을 주지 않은 고용주의 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사장이나 회장의 이름과 휴대전화번호, 사업체 구분, 회사명과 회사 주소, 회사 전화번호를 입력 후 ‘다음’ 버튼을 클릭하세요.
4. 진정내용 입력
![임금체불 진정서 민원 신고서 작성 진정내용 입력](https://blogger.googleusercontent.com/img/b/R29vZ2xl/AVvXsEhvxDLwf0UtMINbThf6KfSztgNxOFCLeptbHgGE5tUCYQGt0IZhcnti7zs0UMH7Kj7tRxDtDfvFSbf0anBU33nFMxVDLWVRUBC4xi_NSC3Eer3SwE3nKvc7zu5rjFRyxWi_m6nptARzQv2PN5VFEBef9oX5jerZ1MoXCqe89IBHe54xyHbazOE71tsmuujC/s16000/%EC%9E%84%EA%B8%88%EC%B2%B4%EB%B6%88-%EC%A7%84%EC%A0%95%EC%84%9C-%EC%A7%84%EC%A0%95-%EB%82%B4%EC%9A%A9.webp)
다음으로, 진정 내용을 입력하면 됩니다. 임금체불 진정서를 체크한 상태에서 입사일과 퇴직여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체불임금 총액 등 임금체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꼼꼼하게 입력하고 ‘다음’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5. 관할 지방 고용노동관서 및 파일 첨부
![임금체불 진정서 민원 신고서 작성 첨부파일 업로드](https://blogger.googleusercontent.com/img/b/R29vZ2xl/AVvXsEjcfcYrnhcaKRqeRLZMU6avDJQmhg2NpcvG8K69AW3VRszbdUVWVR503lAisqvk5rmchL9D0_NqAJ-ydhF1mAByIei27x0V9EQ9iqFrM8sQqxJleFssoxEXpvLSuSl-th-VyjkwR6wx57h2JPiwWV7kQIk5qCjQxMg2_EUmayHu_L5GnB1LdKtlNnPkli6c/s16000/%EC%9E%84%EA%B8%88%EC%B2%B4%EB%B6%88-%EC%A7%84%EC%A0%95%EC%84%9C-%ED%8C%8C%EC%9D%BC%EC%B2%A8%EB%B6%80.webp)
마지막으로 임금체불 진정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첨부하면 됩니다. 파일 첨부할 것이 없다면 업로드 안 해도 됩니다. 하지만 담당자가 임금체불 사실을 알 수 있도록 급여명세서 자료나 임금입금 통장의 내역서 (돈 입금이 안된 내용) 등의 자료가 있다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첨부파일은 아래와 같은 제약이 있습니다.
- 업로드 허용 가능 확장자 : hwp, doc, pdf, txt, xls, gif, jpg, bmp, zip, jpeg
- 첨부파일 크기는 500MB 이하로 첨부해주세요. (파일은 항목당 1개의 파일만 첨부 가능합니다.)
- 파일명은 한글, 영문, 숫자(20자이내)로 입력해주세요. (파일경로나 이름에 특수문자를 넣지마세요.)
- 첨부파일을 바탕화면으로 복사하신 후 항목별로 압축하여 첨부하여주세요.
(PC에 설치된 보안프로그램 문제로 업로드 오류발생시 조치방법)
작성 내용을 보강할 생각이라면 ‘임시저장’ 버튼을 클릭하고, 다음에 더 입력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작성이 다 되었다면 ‘제출’ 버튼을 클릭하면 끝납니다.
임금체불 진정서 처리 기간
임금체불 진정서가 접수되면 처리되는 기간은 25일 입니다. 접수/처리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25일 이내 결과 통보가 진행 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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