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증 인터넷발급 재발급 바로가기 및 이용 방법 안내입니다. 자동차등록증을 훼손ㆍ분실ㆍ도난ㆍ기재사항 변경 등의 사유로 다시 자동차등록증을 발급을 신청할 때 인터넷으로 발급 받는 민원사무입니다.
[ 목차 ]
자동차등록증 인터넷발급 재발급
https://www.ecar.go.kr/Services?nc_menuId=MLA001&selectedPage=CAB002
등록증재발급신청 사용자 확인
– 자동차대국민포털의 민원업무는 등록원부 열람/발급을 제외한 모든 업무가 자동차의 소유자만 처리가 가능하며, 자동차소유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주민번호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 본인 확인을 위해 본인 명의로 발급된 공인인증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개인정보보호법이 2014년 8월 7일부터 개정 시행됨에 따라 회원정보를 수집(저장)하지 않습니다. 법령에 의해 주민등록번호를 입력받도록 되어 있는 업무에 한하여 업무처리 및 본인인증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및 성명을 입력받습니다.
– 입력받은 개인정보는 저장하지 않고 로그아웃시 자동으로 폐기됩니다.
–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민원과 그 법적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자동차등록증 인터넷발급 재발급
자동차등록증재발급신청 절차
자동차등록증재발급 신청을 위해서는 신청 >> 심사 >> 비용납부 >> 발급 >> 처리완료 의 절차로 진행합니다.
수수료
수수료 700원
※ 인터넷 신청시 핸드폰결제 : 389원, 계좌이체 : 542원, 신용카드 : 390원
포털이용 시간
매일 07:00 ~ 22:00
※ 매월 말일 07:00 ~ 18:00
자동차 정보 : 민원인이 보유한 자동차 정보를 선택하여 확인합니다.
1대보유인 경우는 자동설정되며, 2대이상인 경우 [선택] 버튼을 이용하여 선택합니다.
소유자정보 : 민원인의 정보를 확인합니다.
신청정보 : 등록증 재발급 신청사유를 입력합니다. 수령방법 및 확인 : ‘자동차등록증’은 인터넷으로 발급하여야 합니다.
신청 : 자동차등록증재발급을 신청합니다. (공인인증서 필요)
해당 등록증은 사본으로 원본이 필요한 경우 가까운 자동차등록사업소나 온라인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인차량은 신청 불가합니다.
유형 | 구비서류 | 신청방법 | 서류필요 여부 | |
---|---|---|---|---|
방문 신청 | 인터넷 신청 | |||
개인 | 주민등록등본/운전면허 | 인터넷/방문 | 필요 | 무서류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 인터넷/방문 | 필요 | 무서류 |
재외국민 |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 | 인터넷/방문 | 필요 | 무서류 |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 방문 | 필요 | 해당없음 |
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 방문 | 필요 | 해당없음 |
전체 | 자동차등록증 | 인터넷/방문 | 필요 | 무서류 |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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