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개인택시공제조합 홈페이지 바로가기 kodt.or.kr 및 이용 안내입니다. 전국개인택시공제조합은 택시 조합원의 수익 최대화에 노력하며 홈페이지에서는 공제안내, 보상안내, 정보마당 등 정보성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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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개인택시공제조합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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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개인택시공제조합은 조합원이 공제계약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로 다른 사람의 신체를 사상 또는 재물을 손괴하는 등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60조에 의거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단체 입니다.
회원가입
전국개인택시공제조합 홈페이지 가입은 조합원으로 가입하기와 직원으로 가입하기가 있습니다.
조합원 가입은 약관동의 후 차량번호 인증으로 통해 가입되며 직원가입은 약관동의 후 사원번호를 인증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전국개인택시공제조합 소개
설립근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60조(구 육운진흥법 제8조)
관리지표
- 조합원 수혜 극대화
- 관리요원의 정예화
- 교통사고 최소화
- 공제서비스 전문화
공제 상품안내
담보종목별 | 담보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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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공제 Ⅰ | 조합원이 공제계약자동차의 대인사고로 인하여 제3자에게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한 한도손해 보상 |
대인공제 Ⅱ | 조합원이 공제계약자동차의 대인사고로 인하여 제3자에게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대인공제 Ⅰ 초과손해 보상 (무한) |
대물공제 | 조합원이 공제계약자동차의 대물사고로 인하여 제3자에게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 보상 (1사고당 공제가입금액 : 2천만/3천만/5천만/1억원/3억원/5억원/10억) |
자손공제 | 조합원이 공제계약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입은 상해 보상 [1인당 공제가입금액] # 사망3천, 후유장애(최고) : 2천/3천/5천/1억원 # 상해(최고) : 1천5백만원 – 생계비(1일2만원,구속복역시구속기간,입원시60일한도) – 방어비(구속시100만원정액) |
차량공제 | 공제계약자동차의 차체 손상이나 도난 등에 의한 손해 보상 (사고발생당시의 차량가액한도 보상) |
무보험차 상해공제 | 공제계약자동차에 탑승 중 무보험자동차에 의하여 생긴 사고로 조합원이 죽거나 다친 경우에 보상 |
긴급출동 서비스공제 | 조합원의 공제계약자동차 고장으로 인한 긴급출동서비스 제공 (비상구난, 긴급견인, 잠금장치해제, 배터리충전, 예비타이어 교체) |
공제가입 및 계약
공제가입 및 계약을 할수 있는 자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로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60조의 규정에 의거 연합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업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자 이어야 함.
다만, 신규사업자는 연합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업조합에 가입할 것을 전제로 하여 공제가입 및 계약을 할 수 있음. 공제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제에 관한 약관으로 정함.
그외 자세한 내용은 전국개인택시공제조합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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