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e러닝 홈페이지 바로가기 및 이러닝 교육 안내입니다.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e러닝은 센터직원, 보육교직원, 육아부모를 대상으로 온라인 e러닝 교육을 제공하는 홈페이지입니다. 신규직원, 대체직원 보육교직원 등에게 법정의무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 목차 ]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e러닝 홈페이지 바로가기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e러닝 회원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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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e러닝 주의 사항
1.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e러닝은 1차시 당 60분내 학습을 완료해야 수강내역이 저장됩니다.
60분이 경과된 경우에는 수강내역이 저장이 되지않아 처음부터 다시 수강해야 합니다.
페이지별로 수강이 가능하므로 수강 중에 다른 업무가 있을 시에는 수강를 종료하고,
업무 처리 후에 재로그인 후 수강중인 과정에서 강의이력을 확인 한후에 강의보기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온라인 수강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한 보완장치이니 양해바랍니다.
또한 ‘제3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 기본교육(온라인교육)’은 목차를이용하면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목차는 복습과정에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2. 수강완료 후에는 ‘수강완료과정’메뉴에서 수료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매월 말일은 수강자가 집중될 수 있으므로 미리 수강완료하시기 바랍니다.
4. 시스템 점검을 위해 공지사항 또는 팝업에 시스템 중지가 공지될 경우에는 수강을 중단해 주시기바랍니다.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e러닝 개명 안내
개명으로 인한 성명을 변경하실 경우는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02-701-043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보호에 따라 온라인으로 요청하실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e러닝 500 에러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e러닝 홈페이지 강의창을 2개 이상 열고, 동시에 수강 중이신가요? 수강을 중단하려면 반드시 강의창은 1개만 열어야 합니다. 에러가 계속 발생하면 더 이상 수업을 수강 하실 수 없습니다.
오류 해결을 위해서는 초기화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초기화는 개인정보가 필요하므로 유선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02-1661-5666)
초기화하면 1차시부터 재수강을 해야 합니다. 동시에 2개의 수강창을 실행하면 안됩니다. 수강 중에 다른 용무가 있는 경우에는 수강창을 종료해주세요.
※ 교육 수강 중에는 다른 창을 종료하하십시오.
※ 원활한 수강완료처리를 위해 유선인터넷으로 수강하시길 바랍니다.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소개
정의
어린이집, 영유아, 부모를 위한 보육 및 양육 정보 제공과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운영하는 육아지원 기관(법 제7조)
사업목적
지역사회 내 어린이집 지원・관리 및 보호자의 가정양육지원을 위한 육아지원서비스 제공
- 교직원 교육 및 상담, 보육정보 제공, 보육컨설팅 등 어린이집 지원 기능과 부모교육 및 상담, 영유아 체험프로그램, 대여 및 시간제보육 서비스 등 가정양육 지원 기능
| 종전 | 영유아보육법 개정 (‘13.12.5~) | |
|---|---|---|
| 명칭 | 보육정보센터 | 육아종합지원센터 |
| 기능 | (어린이집 지원) 보육관련 정보수집·제공, 교재·교구대여, 보육교직원 상담 등 | (어린이집 지원) 종전과 같음 보육컨설팅, 보육 관련 정보수집・제공, 교재・교구대여, 보육교직원 상담, 어린이집 설치・운영 등에 관한 상담 및 컨설팅, 영유아학대예방교육, 보육교직원 교육 등 (가정양육 지원) 부모교육・상담, 영유아의 체험・놀이공간 제공, 시간제보육 등 |
명칭
(국문)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장
(영문) Central Support Center for Childcare
(국문) 시·도명 시·군·구명 육아종합지원센터, 시·도명 시·군·구명 육아종합지원센터장
(영문) 시·도명 시·군·구명 Support Center for Childcare
(예) 서울 강동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서울 강동구 육아종합지원센터장
Seoul Gangdong Support Center for Childcare
설치근거
- 영유아보육법
- 법 제7조(육아종합지원센터)
- 시행령 제12조(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 시행령 제13조(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
- 시행령 제16조의3(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의 지정 등)
- 지방자치단체 조례
설치자
-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는 교육부장관이 설치·운영(법 제7조)
- 교육부장관은 법 제8조에 따른 한국보육진흥원을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로 지정함(시행령 제16조의3)
-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 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운영
- 교육부장관 및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영아·장애아 보육 등에 관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별도로 설치·운영할 수 있음
-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시·군·구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비용은 상호합의에 따라 정함
기능 및 역할
-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관한 전문 컨설팅 제공
-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제공
- 영유아의 보호자 및 보육교직원에 대한 상담 제공
- 영유아 발달 지연 예방ㆍ상담ㆍ치료연계 지원
- 영유아의 성장ㆍ양육방법, 보호자의 역할, 영유아의 인권 및 아동학대 예방 등에 대한 교육 제공
- 보육교직원의 역량 강화 및 아동학대 예방 교육 제공
- 보육교직원 대체인력의 지원 및 관리
- 시간제보육 서비스의 제공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e러닝 교육 중복 신청 안내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e러닝 교육에 참여해 주시는 분들에게 안내드립니다. 현재 동일한 아이디로 여러 교육 일정이 중복 신청된 경우가 확인됩니다.
교육 참여 기회를 더 많은 분들께 제공하기 위해 중복 신청은 제한됩니다. 중복 신청자의 경우, 가장 빠른 일정의 교육만 확정되며 이후 일정은 임의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신청 내역을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교육 운영을 위해 여러분의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안전교육 일정 수강취소 방법>
https://lms.educare.or.kr/lms/intro.edu 접속 및 로그인 → 나의 강의실
→ 수강대기 과정 →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일정 1개만 남기고, 다른 일정 ‘수강취소’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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