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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me»생활정보»건설기술교육원 온라인 교육센터 바로가기 (https://ekicte.or.kr)
    생활정보

    건설기술교육원 온라인 교육센터 바로가기 (https://ekicte.or.kr)

    By Klog2026년 03월 26일댓글 없음5 Mins Read

    건설기술교육원 온라인 교육센터 바로가기 및 이용 안내입니다. 건설기술교육원 온라인 교육센터는 건설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수요자 중심의 교육서비스와 현장실무 위주의 전문화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입니다.

    건설기술교육원 온라인 교육센터 바로가기 (https://ekicte.or.kr)
    건설기술교육원 온라인 교육센터 바로가기

    [ 목차 ]

    • 건설기술교육원 온라인 교육센터 바로가기
      • 건설기술교육원 온라인 교육센터 원격교육 수료기준
      • 건설기술교육원 온라인 교육센터 탈퇴 방법
    • 건설기술교육원 온라인 교육센터 기본교육 및 최초교육
      • 법적근거
      • 기본교육 및 최초교육 대상 및 시간, 이수시기
      • 기본교육 통합(수행하는 업무에 관계없이 1회)
      • 전문교육
      • 교육·훈련 면제
      • 건설기술인의 교육·훈련에 관한 경과조치
    • 건설기술교육원 온라인 교육센터 승급교육
      • 법적근거
      • 승급교육 대상 및 시간, 이수시기
      • 승급교육 이수 순서 및 시기
      • 교육·훈련 면제
    • 건설기술교육원 온라인 교육센터 계속교육
      • 법적근거
      • 계속교육 대상 및 시간, 이수시기
      • 업무 수행기간 산정 기준
      • 건설기술교육원 온라인 교육센터 계속교육 교육·훈련 면제
      •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에 관한 경과조치

    건설기술교육원 온라인 교육센터 바로가기

    https://ekicte.or.kr

    건설기술교육원 온라인교육센터
    건설기술교육원 온라인교육센터
    기술교육을 선도하는 건설기술 교육원
    ekicte.or.kr
    바로가기
    건설기술교육원 온라인 교육센터 바로가기

    건설기술교육원 온라인 교육센터 원격교육 수료기준

    원격교육 수료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반드시 숙지하시어 수료에 불이익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원격교육집체교육
    진도(90%이상)과제제출(필수)시험평가
    100%20%20%60%
    합산점수 70점 이상 충족 시 자동 수료

    1. 원격교육 진도율 90% 이상 달성
    2. 과제 제출 (과제 내용 및 작성 방법은 학습창에서 확인 가능)
    3. 집체교육 참석 및 최종평가 응시 (60점 이상)
    4. 최종 합산점수 70점 이상 충족 시 자동 수료처리

    건설기술교육원 온라인 교육센터 탈퇴 방법

    탈퇴는 본인 의사 확인 후 신청 가능하므로, 직접 교육원으로 연락 주시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032-463-4901)

    ※ 온라인교육센터 탈퇴 시, 온라인교육센터에서 이수한 과정 조회 및 수료증 발급 등 회원에게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가 제한되오니 신중한 결정 바랍니다.

    ※ 회원이 탈퇴하여도 교육이력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개인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등)를 교육원이 보유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술교육원 온라인 교육센터 기본교육 및 최초교육

    법적근거

    • 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건설기술인의 육성)
    • 동법 시행령 제42조(건설기술인의 교육 · 훈련)
    •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 · 훈련 등에 관한 기준

    기본교육 및 최초교육 대상 및 시간, 이수시기

    • 기본과 전문은 순서 상관없이 이수가능

    기본교육 통합(수행하는 업무에 관계없이 1회)

    기술인대상시간이수시기
    기본교육건설기술업무를 수행하려는 건설기술인35시간 이상최초로 건설기술 업무를 수행하기 전

    전문교육

    기술인대상시간이수시기
    설계·시공
    건설기술인
    발주청 소속이 아닌 건설기술인35시간 이상최초로 설계·시공 등 업무를 수행하기 전
    발주청 소속 건설기술인35시간 이상발주청에 소속되어 최초로 건설공사 및 건설기술용역에 대한 감독이나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한 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전
    건설사업관리
    건설기술인
    (종전 감리원)
    초급·중급 건설기술인70시간 이상건설기술용역사업자에게 소속되어 최초로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전
    고급·특급 건설기술인105시간 이상
    품질관리
    건설기술인
    (종전 품질관리자)
    초급·중급·고급·특급 건설기술인35시간 이상건설기술용역사업,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 소속되어 최초로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전

    교육·훈련 면제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최초교육을 받은 경우 설계시공기술인 최초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
    • 설계시공기술인이 설계시공기술인 최초교육을 받은 경우 이수한 시간에 한정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최초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

    건설기술인의 교육·훈련에 관한 경과조치

    • 2020.8.1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시행 당시 종전 [별표3]에 따라 받은 교육·훈련에 대해 아래와 같이 인정
    구분종전 규정개정 규정
    기본교육종전 규정에 의한 기본교육을 이수한 경우개정규정의 기본교육 이수
    건설사업관리 기본교육을 35시간 이상 이수한 경우종전 규정에 따른 교육·훈련으로 이수
    35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한정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최초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
    최초교육종전 규정에 의한 해당 분야의 최초교육을 이수한 경우개정규정에 의한 최초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

    건설기술교육원 온라인 교육센터 승급교육

    법적근거

    • 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건설기술인의 육성)
    • 동법 시행령 제42조(건설기술인의 교육·훈련)
    •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승급교육 대상 및 시간, 이수시기

    기술인대상시간이수시기
    설계·시공
    건설기술인
    (종전 건설기술인)
    초급·중급·고급 건설기술인35시간 이상현재의 등급보다 높은 등급으로
    승급하기 전
    건설사업관리
    건설기술인
    (종전 감리원)
    초급 건설기술인35시간 이상
    중급·고급 건설기술인70시간 이상
    품질관리
    건설기술인
    (종전 품질관리자)
    초급·중급·고급 건설기술인35시간 이상

    승급교육 이수 순서 및 시기

    • 승급교육을 이수하는 경우 기본교육 및 최초교육을 먼저 이수하여야 하며, 영 별표 1 제2호의 역량지수 평가(교육가점 포함)에 따라 현재의 기술등급보다 2단계 이상 상향되는 경우 최상위 기술등급에 해당되는 승급교육 이수

    교육·훈련 면제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고급·특급으로 승급하기 위한 승급교육을 받은 경우 설계시공기술인이 고급·특급으로 승급하기 위한 승급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
    • 설계시공기술인이 고급·특급으로 승급하기 위한 승급교육을 받은 경우 이수한 시간에 한정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고급·특급으로 승급하기 위한 승급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
    • 외국인인 건설기술인은 건설기술 업무에 대한 승급교육에 해당되는 교육과정 및 교육·훈련 시간 이상의 전문교육 이수를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면 해당 승급교육을 면제

    건설기술교육원 온라인 교육센터 계속교육

    법적근거

    • 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건설기술인의 육성)
    • 동법 시행령 제42조(건설기술인의 교육·훈련)
    •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계속교육 대상 및 시간, 이수시기

    업무분야교육대상이수시간비 고
    설계·시공 기술인특급 건설기술인
    1) 현장배치기술인
    2) 책임기술인
    35시간 이상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학점인정
    기준에 따른 학점을 90학점
    이상 취득한 특급 기술인은
    계속교육 이수한 것으로 본다
    해당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매 3년을 지나기 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일반계속교육초급·중급 건설기술인14시간 이상해당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매 3년을
    과하기 전. 다만, 그 기간 중 승급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그 이수일을 기준으로
    업무수행 기간을 계산한다.
    고급·특급 건설기술인49시간 이상
    필수계속교육모든 등급(초급·중급·고급·특급)7시간 이상해당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매 1년을
    경과하기 전. 다만, 그 기간 중 승급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그 이수일을 기준으로
    업무수행 기간을 계산한다.
    건설사업관리 안전관리 계속교육(16H)건설사업관리기술인
    중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16시간 이상해당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매 3년을
    경과하기 전
    품질관리 기술인모든 등급(초급·중급·고급·특급)35시간 이상해당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매 3년을
    지나기 전. 다만, 최근에 승급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그 이수일을 기준으로 업무수행
    기간을 계산한다.

    업무 수행기간 산정 기준

    • 설계시공기술인 :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 및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 통보된 현장배치기술인 또는 책임기술인
    • 건설사업관리기술인 :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통보된 건설사업관리업무(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한 건설기술인 포함)
    • 품질관리기술인 :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경력 신고한 담당업무

    건설기술교육원 온라인 교육센터 계속교육 교육·훈련 면제

    • 계속교육「기술사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 중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 나목에 따른 전문교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이상 이수한 경우에는 설계시공기술인,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품질관리기술인 계속교육 중 하나에 한정하여 해당 전문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단, 기술사법에 따라 이수 완료된 경우를 말하며, 「교육훈련 이수확인증」 제출)
      ※ 기술사법 시행령 [별표 2(교육훈련의 종류·내용 및 인정기준)] 제1호 나목
      전문교육 : 기술사 직무의 종류 및 범위별 전문기술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기본교육 : 기본교육 인정불가
    •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학점 인정기준에 따른 90점 이상 취득설계시공 특급기술인 계속교육 학점 인정 참고 [설계시공 특급기술인 계속교육 바로가기]
      설계·시공 특급기술인 계속교육 학점 신고 제출서류
      특급기술인 교육훈련 이수신고서 [이수신고서 다운로드]
      교육훈련 이수확인증(한국기술사회 발행)에 본인 서명 또는 날인
      제출처 : 소속 경력관리수탁기관으로 제출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에 관한 경과조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3]에 따라 교육·훈련을 받은 건설기술인은 교육·훈련 인정하며, 이 경우 교육·훈련
    시간을 일부만 이수한 경우에는 이수한 시간에 한정하여 해당 교육·훈련 인정

    구분종전 규정개정 규정
    이수시기설계시공·건설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 중
    안전관리·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매 3년이 지나기 전
    – 설계시공·건설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 중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매 3년이 지나기 전
    –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매 3년이 지나기 전 일반계속교육
    –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매 1년이 지나기 전 필수계속교육

    이상입니다.

    [다른글]

    https://www.klog.kr/info/한국건설인정책연구원-교육훈련정보시스템

    한국건설인정책연구원 교육훈련정보시스템 홈페이지 edu.cepik.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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