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교통연수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www.kytti.or.kr 및 이용 안내입니다. 경기도 교통연수원은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맞춤형 교통안전교육과 사업용 차량 운전자의 사고 예방을 위한 전문교육을 통해 도민 교통편의 증진과 운수종사자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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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통연수원
경기도교통연수원 경기도교통연수원에서는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맞춤형 교통안전교육과 사업용 차량 운전자의 사고 예방을 위한 전문교육을 통해 도민 교통편의 증진과 운수종사자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www.kytti.or.kr
경기도 교통연수원 홈페이지 교육안내
신규교육
교육대상
- 새로 채용된 여객 운수종사자
(여객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퇴직한 후 2년 이내에 다시 채용된 사람은 제외)
교육시간
- 16시간(1일 8시간씩 2일 연속)
교육비
- 25,000원 (타 광역시·도 30,000원)
보수교육
교육대상
여객업종
- 사업용 무사고·무벌점 기간이 5년 미만인 운수종사자
- 사업용 무사고·무벌점 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운수종사자 중 전년도 교육 면제를 받은 운수종사자
화물업종
- 사업용 무사고·무벌점 기간이 10년 미만인 운수종사자
교육시간
- 4시간
교육비
- 무상 (타 광역시·도 10,000원)
강화교육
교육대상
여객업종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제1항 운수종사자 준수 사항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9조제3항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되어 특별검사 대상이 된 자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련 법률」 제16조를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
※ 처분일로부터 3개월 이내 이수
화물업종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 운수종사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자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제2항제3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되어 특별검사 대상이 된 자
처분 받은 당해 이수
특별검사 대상
- 여객업종 3주 이상 인사사고 또는 누산벌점 81점 이상인 경우
- 화물업종 5주 이상 인사사고 또는 누산벌점 81점 이상인 경우
- 여객/화물 공통 8주이상 인사 사고시
※ 대상이 된 당해 이수
교육시간
- 8시간
교육비
- 무상 (타 광역시·도 20,000원)
위험물 운전자 교육
교육대상
- 이동통신 단말장치를 장착한 위험물질 운송차량 운전자
단말장치 장착 : 위험물, 지정폐기물, 유해화학물질, 고압가스 차량
위험물 교육 이수자는 당해 연도 보수교육(4시간) 면제
면제자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의 교육을 당해 연도에 이수한 자
- 전년도 10월 말 기준 무사고·무벌점 10년 이상의 화물 운전자
교육시간
- 8시간
교육비
- 무상 (타 광역시·도 20,000원)
경기도 교통연수원 소개
설립목적
- 도민 교통서비스 향상을 위한 운수종사자 교육사원단체 상호간 긴밀한 협조 구축
- 사원단체 상호간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으로 운수업계 발전 기여
- 도민의 교통질서 및 안전의식을 향상시켜 선진 교통문화 조성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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