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및 이용 안내입니다. 대법원 홈페이지는 대법원의 재판, 소식, 청사안내, 견학안내, 대법원소개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심급제도의 최고법원으로서 상고사건과 재항고 사건을 최종심으로서 판단하고, 단심(單審) 사건의 관할법원으로서 사건을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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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업행정 알아보기
사법행정이란
법원의 조직, 인사, 예산, 회계, 시설관리 등과 같이 사법부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행정작용을 말합니다.
대법원장은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며 사법행정사무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을 지휘·감독합니다.
대법원장은 사법행정사무의 지휘·감독권의 일부를 법원행정처장, 각급 법원의 장, 사법연수원장, 법원공무원교육원장 또는 법원도서관장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법원행정처의 모든 사무를 관장하고, 법원의 사법행정사무를 감독합니다.
중요한 사법행정사무에 관해서는 대법원장이 대법관회의의 의결을 거쳐 처리합니다.
대법관회의
대법원에는 사법행정상 최고의결기관으로 대법관회의가 있습니다.
대법관회의는 대법관으로 구성되며 대법원장이 의장이 됩니다.
대법관회의는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대법관회의에서는 판사의 임명 및 연임에 대한 동의, 대법원규칙의 제정과 개정 등에 관한 사항, 판례의 수집·간행에 관한 사항, 예산요구,예비금지출과 결산에 관한 사항,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어 대법원장이 부의한 사항 등을 의결합니다.
규칙 제정
대법원은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소송에 관한 절차, 법원의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규칙 제정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대법관회의의 의결사항입니다.
소송절차에 관한 대법원규칙으로는 민사소송규칙, 형사소송규칙, 가사소송규칙 등이 있습니다.
의견 제출
대법원장은 법원의 조직, 인사, 운영, 재판절차, 등기, 가족관계등록 기타 법원 업무에 관련된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회에 서면으로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단체견학 안내
신청 대상 | 20명 ~ 50명 단체 초등학교 5학년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1인 이상의 성인 인솔자를 동반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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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견학 일시 | 매주 월, 화, 수 오전 10시 혹은 오후 3시(공휴일 제외) ※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견학시간 및 휴관일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신청 및 취소 방법 | 신청: 견학희망일의 전월 1일 9시부터 5일 전까지 인터넷으로 접수 단체견학신청 취소: ‘나의 신청결과 확인/취소’에서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이용료 | 무료 ※ 대법원에서 운영하는 견학프로그램을 허가없이 유상으로 제공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
단체견학코스 | 법원전시관 관람 대법정, 소법정 및 정의의 여신상 관람 모의재판 체험 (총 소요시간 1시간 30분) |
유의사항 | 신청 시 첨부해드린 참관신청서를 작성하시어 담당자에게 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견학일 기준 일주일 전까지 참관신청서 미회신 시, 신청은 자동취소됩니다. 단체견학 신청 진행상황은 ‘나의 신청결과 확인/취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코스 이동 중에는 계단을 이용하므로, 거동이 불편하신 분은 사전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법원전시관 관람만을 희망하시는 단체의 경우, 법원전시관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법원전시관☎ 02-3480-1973) |
문의 | 대법원 공보관실 견학![]() ![]() |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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