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디브 여행자 휴대품 통관 물품, 반입 금지 물품 알아봅니다. 주스리랑카 한국 대사관에서는 몰디브 여행자 휴대품 통관정보를 공지하고 있습니다. 아래 정보를 통해 몰디브에 가지고 갈 수 있는 물품이나 제한, 금지, 유의사항 물품을 알 수 있으니 몰디브 여행자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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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디브 여행자 휴대품 통관 물품 안내 보기
https://lk.mofa.go.kr/lk-ko/brd/m_27032/view.do?seq=9&page=1
몰디브는 이슬람국가로서 입국 시 돼지고기, 음란영상물, 종교적 우상물 반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특히 주류 반입은 더욱 엄격히 제한되고 수도 말레 섬에서 음주 역시 불허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각 섬의 리조트 내에서는 음주가 가능합니다.
또한 몰디브 세관은 붙임의 개정 지침을 통해 2024년 11월 9일 부터 몰디브 입국 시 관광 비자 소지 여행자의 일반 담배는 개인 사용 목적으로 아래 수량까지 반입이 가능함을 발표하였습니다.
궐련형 담배 200개비 , 시가 25개 , 토바코 250g(잎담배, 파이프담배 등)
- 반입 적발 시: 50,000 MVR(약 미화 3,250불)
- 판매 적발 시: 20,000 MVR(약 미화 1,300불)
- 무료 배포 적발 시: 10,000 MVR(약 미화 647불)
- 사용 적발 시: 5,000 MVR(약 미화 330불)
몰디브 여행자 휴대품 통관 정보
술
반입금지
담배
1인당 궐련형 담배 200개피/ 시가 25개/ 토바코(잎담배, 파이프담배 등) 250g 허용
※ 16세 이상
향수
개인용도만 허용(단, 용량 제한 있음)
면세한도금액(일반면세기준)
- 개인용도의 의류
- 노트북 컴퓨터, 카메라, 오디오/비디오플레이어 등 개인용도의 전자제품
- 개인용도의 화장품류
- 개인용도의 신문, 잡지, 책 등
- 관세부과품 중 10,000 MVR(루피야)(약 USD650)이내는 면세 가능
※ 개인용도가 아닌 상업목적인 경우에는 면세가 적용되지 않음
외국환신고
10,000미불 초과 현금/여행자수표
의약품
의사의 처방전 소지 시 반입 가능(단, 몰디브 내 체류기간 만큼만의 용량만 허용)
식품
알콜, 돼지고기가 포함된 음식은 반입 금지
반입불허품목
- 反이슬람 종교서적
- (숭배를 위한) 우상
- 음란물, 마약류, 살아있는 돼지, 무기·탄약류, 알콜류, 돼지고기 및 이를 재료로 만든 음식, 개, 기타 위험한 동물
기타 유의사항
- 마약사범은 몰디브법에 따라 엄벌
- 주파수 전송 용량이 100mWatts 초과하는 통신․라디오 장비 반입 위해서는 통신 당국의 승인 필요
- 아래 품목은 조건에 부합함이 증명될 때까지 압수되거나, 승인을 위해 관계부처에 인계됨
- 동식물 (검역 증명서 필요)
- 바다거북이(거북이알) 및 흑산호 관련 수출 금지
- 비디오 테잎, 영화필름, DVD, VCD, CD류
- 통신·라디오 장비
- 코란이나 이슬람 관련 자료(전자문서 포함)
- 화학물질, 산성물질, 독성물질의 경우 몰디브 국방부와 국가안보부로부터 사전 허가필요
- 사진 촬영 장비 또는 다이빙 장비 대량 반입 시 숙박 예정 리조트에 반입 예정 사실 사전 알림 권장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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