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발리 여행자 휴대품 통관정보, 금지 물품 알아보기 안내입니다. 인도네시아나 발리 여행자가 가지고 갈 수 있는 물품이나 절대 가져가면 안되는 물품등을 대한민국 대사관 공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 목차 ]
발리 여행자 휴대품 통관정보, 금지 물품 공지
https://overseas.mofa.go.kr/id-bali-ko
나라마다 세관에서 금지하는 물품이 다른 상황이며 저도 발리를 가기 전에 휴대할 수 있는 물품에 대해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발리는 인도네시아에 속한 섬이며 인도세시아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물품은 통관이 안되며 허용치 이상 휴대시 압수됩니다.
발리 여행자 휴대품 통관정보, 금지 물품 목록
술과 담배
- 술 : 1 리터
- 담배 : 궐연(cigarette) 200 개비 또는 시가(Cigar) 25개비 또는 기타 담배(minced tabacco 등) 100g
※ 술, 담배는 면세범위 초과 시 반입불가 (직권 폐기)
향수
- 본인 사용에 맞는 합리적인 수량
※ 세관담당자 판단에 따라 개인 사용에 합리적이지 않게 많이 소지한다 싶으면 반입 불가처리 됩니다.
면세한도금액(일반면세기준)
- 여행자 1인당 FOB US$ 500 이내
※ 면세한도 초과시 초과금액에 대해 10% 단일관세율 적용(부가세, 소득세, 사치세 등은 별도 부과)
외국환신고
- RP 100,000,000 이상인 경우 세관 신고
의약품
- 자가 사용에 맞는 합리적인 수량
반입불허품목
- 금지품목: 마약류 및 향정신성 의약품, 총기 및 무기류, 탄약, 폭발물 및 포르노
- 영화필름, 녹화된 비디오테입, 비디오디스크 등은 검열 대상
- 동물, 식물, 어류와 이들을 이용한 제품은 검역 대상
인도네시아 발리 입국시 세관 관련 주의사항
- 세관신고 대상 여부 자진선택 (Green & Red)
- 세관신고서 제출(가족당 1건), 재반출할 과세물건 신고(일시 반입)
- 자가 사용기준 엄격 적용(식의약품, 화장품의 경우 자가 사용 물품임을 신고 요구 가능)
IMEI 등록 (국제휴대용 통신기기 식별번호)
시행일 : 2020.4.18.~
- 신고&등록 대상: 휴대반입 휴대폰(통신기기)
제외: 로밍폰 사용, 90일이내 로컬 심카드 사용 - 신고&등록 방법
입국전 : Mobil Beacukai 웹을 설치 사전신고(출국전, 세관도착전) 후 도착세관에 QR코드 제시
도착후 : 웹설치 및 QR코드 발급받아 처리 가능
* 휴대폰 가격 포함 휴대품 전체가격 500불 초과시 과세처리
ECD 신고 (전자세관신고서)
전면 시행중인 공항(2022.11.1.~)
– Soekarno-Hatta International Airport(자카르타)
– I Gusti Ngurah Rai International Airport(발리)
ㅇ 추후 시행예정 공항(현재 시범운영 중)
– Juanda International Airport(수라바야)
– Kualanamu International Airport(메단)
ㅇ ECD 신고방법
– 입국일 2일전부터 https://ecd.beacukai.go.id 에 접속 신고서 작성(정보 입력)하여 사전 제출 가능
– E-CD 제출 후 회신받은 QR 코드(핸드폰상 전자본 또는 종이 출력본)를 입국시 세관에 제시
– 사전 미제출자는 인도네시아에 도착한 후 공항세관 통과 전에 상기 절차 이행 필수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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