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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me»생활정보»산림복지서비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forestcard.or.kr)
    생활정보

    산림복지서비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forestcard.or.kr)

    By Klog2026년 09월 17일댓글 없음5 Mins Read

    산림복지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을 사용해 보세요.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은 KB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으로 전국 자연휴양림에서 숙박료를 이용할 수 지원사업입니다. 신청기간때 이용권을 신청해서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못하는 휴양림도 있어서 홈페이지에서 잘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 방법으로 산림복지 혜택을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산림복지서비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forestcard.or.kr)
    산림복지서비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 목차 ]

    • 산림복지서비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 2026년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비대면 산림복지서비스 운영 안내
    •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지원 사업 소개
      •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지원 사업이란?
      • 신청대상
      • 산림복지서비스 지원금액
      •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신청기간
      • 제출서류
      • 산림복지서비스 홈페이지 신청방법
      • 사용처
      •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사용범위
    • 산림복지서비스 서비스 제공자 소개
      •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자란
      • 산림복지시설 유형
      • 산림복지전문업 유형
      • 신청 기간
      • 신청서 및 첨부서류
      • 수입인지 발급 및 제출방법
      • 유의사항

    산림복지서비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forestcard.or.kr

    산림복지서비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forestcard.or.kr)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소개, 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아동)수당수급자 발급, 사용시설 안내, 사용방법 안내
    forestcard.or.kr
    바로가기
    산림복지서비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2026년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비대면 산림복지서비스 운영 안내

    • 사업명칭 : 2026년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비대면 산림복지서비스
    • 운영기간 : ’26. 8. 3.(월) ~ 9. 30.(수)
    • 운영대상 : 교통약자인 장애유형 1인 가구 및 고령자(60세 이상) 1인 가구(신청서 기준)
      *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고령자(60세 이상)이 해당
      ** 교통약자(장애, 고령자)를 대상으로 비대면서비스를 운영, 단체는 대상에서 제외
    • 구매방법 
      1. 이용권 홈페이지 내 접속 후 로그인(필수)
      2. 로그인 시 비대면서비스 조회 메뉴 확인 가능
        ※ 로그인 시 비대면서비스 메뉴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구매 대상자가 아닙니다. 
      3. 산림체험프로그램 선택 후 옵션에서 임산물 프로그램 선택 
        ※ 산림체험프로그램을 선택하지 않고, 임산물 프로그램만 구매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4. 바우처 포인트를 적립한 개인 또는 합산대표자의 국민카드로 결제
    • 유의사항
      1. 주문 후 취소, 결제를 반복하는 경우 포인트 재적립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제품과 수량을 확인 후 결제해주시기 바랍니다.
      2. 판매수량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지원 사업 소개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지원 사업이란?

    경제적,사회적 어려움을 가진 산림복지소외자가 산림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일정 금액의 이용권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청대상

    • 기초생활 수급자
    • 장애(아동)수당수급자
    • 장애인연금수급자
    •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

    산림복지서비스 지원금액

    1인당 10만원 바우처 이용권 지원

    ∙ 신청자가 보유한 KB국민 개인 신용/체크/KB Pay 머니백 카드(선불)로 결제
    ※ 거래정지 회원 및 이용제한 카드만 소유회원 제외
    ※ 지원금액은 사업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신청기간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홈페이지 및 이용권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 공지

    제출서류

    1. 본인신청 :이용권 발급 신청서 1부

    2. 가족신청 :이용권 발급 신청서 1부,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3. 대리신청 :이용권 발급 신청서 1부, 대리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위임장 1부

    산림복지서비스 홈페이지 신청방법

    인터넷 접수 (모바일 접수 가능) :이용권 홈페이지 (www.forestcard.or.kr)

    우편접수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49, 10층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고객지원센터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담당자 앞

    사용처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자로 등록된 산림복지시설

    • 산림복지단지
    • 산림교육센터
    • 산림욕장
    • 유아숲 체험원
    • 자연휴양림
    • 치유의 숲
    • 수목원
    • 정원
    • 숲속야영장
    • 산림레포츠시설
    • 산림복지전문업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사용범위

    숙박비 및 프로그램 이용료 등 지원

    산림복지서비스 서비스 제공자 소개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자란

    산림복지시설에서 산림복지 이용권을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에 활용하기 위한 산림청장에게 등록한 기관 또는 단체 (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5항 )

    산림복지시설 유형

    제공자유형시설기준인력기준
    자연휴양림숙박시설, 편익시설, 위생시설 등
    조성계획 승인 시, 시설기준과 동일
    숲해설가 2명 이상 또는
    숲길등산지도사 1명 이상
    산림욕장편익시설, 위생시설, 체험ㆍ교육시설 등
    조성계획 승인시, 시설기준과 동일
    숲해설가 또는 숲길등산지도사 1명 이상
    치유의 숲산림치유시설, 편익시설, 위생시설 등
    조성계획 승인시 시설기준과 동일
    산림치유지도사 2명 이상
    (1급 1명 이상 포함)단, 50만㎡이상인 경우 3명 이상
    (1급 1명 이상 포함)
    유아숲 체험원입지조건, 규모, 야외체험학습장 등
    유아숲체험원 등록시 시설기준과 동일
    유아인원에 따라 유아숲지도사 1-3명· 유아인원 25명 이하 : 유아숲지도사 1명· 유아인원 26~50명 이하 : 유아숲지도사 2명· 유아인원 51명 이상 : 유아숲지도사 3명· 이외 유아의 안전을 위한 보조교사 배치
    산림교육센터일반기준, 기본시설, 지원시설 등
    산림교육센터 지정시 시설기준과 동일
    상근관리자 2명 이상, 산림교육담당 상근인력 1명 이상,
    그 밖의 전문강사 확보계획이 있어야 함
    산림복지단지자연휴양림 및 치유의 숲을 포함하여
    3종류 이상의 산림복지시설을 갖춘 곳
    각 시설기준에 적합할 것
    유형별 인력기준에 적합할 것
    수목원증식 및 재배시설, 관리시설, 전시시설,
    편의시설 등 수목원 등록시 시설 기준과 동일
    전문관리인 1명 이상수목원정원법 시행령 제6조 조항보기 ☜
    정원정원, 체험시설 및 편의시설 등
    정원유형별 등록시 시설 기준과 동일
    전문관리인 1명 이상수목원정원법 시행령 제8조의 4 조항보기 ☜ · 국가․지방정원 : 10ha당 1명 이상· 공개 민간정원 : 10ha 이상 1명 이상
    숲속야영장기본시설, 편익시설, 위생시설, 체험․교육시설,
    체육시설, 전기․통신 시설, 안전시설 등 숲속야영장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기준과 동일
    별도 기준 없음
    산림레포츠시설산악승마시설, 산악자전거시설, 행글라이딩시설
    또는 패러글라이딩시설, 산악스키시설, 산악마라톤시설 등
    산림레포츠시설 기준과 동일
    별도 기준 없음

    산림복지전문업 유형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에 따라 전문인력을 배치할 것

    제공자유형시설기준인력기준
    종합산림복지업해당사항 없음산림치유지도사 3명 이상(산림치유지도사 1급 1명 이상 포함)
    및 산림교육전문가 5명이상
    산림치유업해당사항 없음산림치유지도사 3명 이상
    (산림치유지도사 1급 1명 이상 포함)
    숲해설업해당사항 없음숲해설가 3명 이상
    유아숲교육업해당사항 없음유아숲지도사 3명 이상
    숲길등산지도업해당사항 없음숲길등산지도사 3명 이상

    신청 기간

    1. 제출서류신규등록상시
    2. 변경등록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 (인력기준 변경 시 30일)
      *(변경유형) 사무실 주소, 대표자,  상호명, 사업자번호, 전문인력
    3. 재발급(훼손/분실)사유 발생시

    신청서 및 첨부서류

    (해당 사이트 내 등록신청 이용)

    회원가입(제공자) > 제공자 등록 > 등록신청

    수입인지 발급 및 제출방법

    • 납부대상 :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신규 등록자
    • 발 급 처 : 전국 우체국 또는 은행
    • 발급방법 : 행정수수료용, 종이문서용 으로 구매하여 출력 후 등록절차 ‘현장조사’ 시, 담당자에게 원본 제출

    유의사항

    등록사항 변경

    등록사항에 대한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변경 신청해야 함
    – 변경신청서,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등록증 (등록증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함)

    등록 취소 또는 영업 정지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 등록 취소
    2.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한 후 1년 이내에 운영을 시작하지 않거나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 등록 취소
    3. 시설 및 인력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1차 : 경고, 2차 : 영업정지 1개월, 3차 : 등록 취소
    4. 산림복지전문가를 배치하지 않은 경우
      ▶ 1차 : 경고, 2차 : 영업정지 1개월, 3차 : 등록 취소
    5. 정당한 이유 없이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사용을 거부한 경우
      ▶ 1차 : 경고, 2차 : 영업정지 1개월, 3차 : 등록 취소
    6. 지도 ·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 1차 : 경고, 2차 : 영업정지 1개월, 3차 : 등록 취소
    7.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림복지서비스이용자에게 산림복지서비스 비용을 청구한 경우
      ▶ 1차 : 영업정지 1개월, 2차 : 영업정지 3개월, 3차 : 등록 취소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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