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복지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을 사용해 보세요.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은 KB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으로 전국 자연휴양림에서 숙박료를 이용할 수 지원사업입니다. 신청기간때 이용권을 신청해서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못하는 휴양림도 있어서 홈페이지에서 잘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 방법으로 산림복지 혜택을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 목차 ]
산림복지서비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2026년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비대면 산림복지서비스 운영 안내
- 사업명칭 : 2026년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비대면 산림복지서비스
- 운영기간 : ’26. 8. 3.(월) ~ 9. 30.(수)
- 운영대상 : 교통약자인 장애유형 1인 가구 및 고령자(60세 이상) 1인 가구(신청서 기준)
*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고령자(60세 이상)이 해당
** 교통약자(장애, 고령자)를 대상으로 비대면서비스를 운영, 단체는 대상에서 제외 - 구매방법
- 이용권 홈페이지 내 접속 후 로그인(필수)
- 로그인 시 비대면서비스 조회 메뉴 확인 가능
※ 로그인 시 비대면서비스 메뉴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구매 대상자가 아닙니다. - 산림체험프로그램 선택 후 옵션에서 임산물 프로그램 선택
※ 산림체험프로그램을 선택하지 않고, 임산물 프로그램만 구매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 바우처 포인트를 적립한 개인 또는 합산대표자의 국민카드로 결제
- 유의사항
- 주문 후 취소, 결제를 반복하는 경우 포인트 재적립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제품과 수량을 확인 후 결제해주시기 바랍니다.
- 판매수량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지원 사업 소개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지원 사업이란?
경제적,사회적 어려움을 가진 산림복지소외자가 산림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일정 금액의 이용권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청대상
- 기초생활 수급자
- 장애(아동)수당수급자
- 장애인연금수급자
-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
산림복지서비스 지원금액
1인당 10만원 바우처 이용권 지원
∙ 신청자가 보유한 KB국민 개인 신용/체크/KB Pay 머니백 카드(선불)로 결제
※ 거래정지 회원 및 이용제한 카드만 소유회원 제외
※ 지원금액은 사업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신청기간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홈페이지 및 이용권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 공지
제출서류
1. 본인신청 :이용권 발급 신청서 1부
2. 가족신청 :이용권 발급 신청서 1부,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3. 대리신청 :이용권 발급 신청서 1부, 대리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위임장 1부
산림복지서비스 홈페이지 신청방법
인터넷 접수 (모바일 접수 가능) :이용권 홈페이지 (www.forestcard.or.kr)
우편접수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49, 10층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고객지원센터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담당자 앞
사용처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자로 등록된 산림복지시설
- 산림복지단지
- 산림교육센터
- 산림욕장
- 유아숲 체험원
- 자연휴양림
- 치유의 숲
- 수목원
- 정원
- 숲속야영장
- 산림레포츠시설
- 산림복지전문업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사용범위
숙박비 및 프로그램 이용료 등 지원
산림복지서비스 서비스 제공자 소개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자란
산림복지시설에서 산림복지 이용권을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에 활용하기 위한 산림청장에게 등록한 기관 또는 단체 (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5항 )
산림복지시설 유형
| 제공자유형 | 시설기준 | 인력기준 |
|---|---|---|
| 자연휴양림 | 숙박시설, 편익시설, 위생시설 등 조성계획 승인 시, 시설기준과 동일 | 숲해설가 2명 이상 또는 숲길등산지도사 1명 이상 |
| 산림욕장 | 편익시설, 위생시설, 체험ㆍ교육시설 등 조성계획 승인시, 시설기준과 동일 | 숲해설가 또는 숲길등산지도사 1명 이상 |
| 치유의 숲 | 산림치유시설, 편익시설, 위생시설 등 조성계획 승인시 시설기준과 동일 | 산림치유지도사 2명 이상 (1급 1명 이상 포함)단, 50만㎡이상인 경우 3명 이상 (1급 1명 이상 포함) |
| 유아숲 체험원 | 입지조건, 규모, 야외체험학습장 등 유아숲체험원 등록시 시설기준과 동일 | 유아인원에 따라 유아숲지도사 1-3명· 유아인원 25명 이하 : 유아숲지도사 1명· 유아인원 26~50명 이하 : 유아숲지도사 2명· 유아인원 51명 이상 : 유아숲지도사 3명· 이외 유아의 안전을 위한 보조교사 배치 |
| 산림교육센터 | 일반기준, 기본시설, 지원시설 등 산림교육센터 지정시 시설기준과 동일 | 상근관리자 2명 이상, 산림교육담당 상근인력 1명 이상, 그 밖의 전문강사 확보계획이 있어야 함 |
| 산림복지단지 | 자연휴양림 및 치유의 숲을 포함하여 3종류 이상의 산림복지시설을 갖춘 곳 각 시설기준에 적합할 것 | 유형별 인력기준에 적합할 것 |
| 수목원 | 증식 및 재배시설, 관리시설, 전시시설, 편의시설 등 수목원 등록시 시설 기준과 동일 | 전문관리인 1명 이상수목원정원법 시행령 제6조 조항보기 ☜ |
| 정원 | 정원, 체험시설 및 편의시설 등 정원유형별 등록시 시설 기준과 동일 | 전문관리인 1명 이상수목원정원법 시행령 제8조의 4 조항보기 ☜ · 국가․지방정원 : 10ha당 1명 이상· 공개 민간정원 : 10ha 이상 1명 이상 |
| 숲속야영장 | 기본시설, 편익시설, 위생시설, 체험․교육시설, 체육시설, 전기․통신 시설, 안전시설 등 숲속야영장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기준과 동일 | 별도 기준 없음 |
| 산림레포츠시설 | 산악승마시설, 산악자전거시설, 행글라이딩시설 또는 패러글라이딩시설, 산악스키시설, 산악마라톤시설 등 산림레포츠시설 기준과 동일 | 별도 기준 없음 |
산림복지전문업 유형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에 따라 전문인력을 배치할 것
| 제공자유형 | 시설기준 | 인력기준 |
|---|---|---|
| 종합산림복지업 | 해당사항 없음 | 산림치유지도사 3명 이상(산림치유지도사 1급 1명 이상 포함) 및 산림교육전문가 5명이상 |
| 산림치유업 | 해당사항 없음 | 산림치유지도사 3명 이상 (산림치유지도사 1급 1명 이상 포함) |
| 숲해설업 | 해당사항 없음 | 숲해설가 3명 이상 |
| 유아숲교육업 | 해당사항 없음 | 유아숲지도사 3명 이상 |
| 숲길등산지도업 | 해당사항 없음 | 숲길등산지도사 3명 이상 |
신청 기간
- 제출서류신규등록상시
- 변경등록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 (인력기준 변경 시 30일)
*(변경유형) 사무실 주소, 대표자, 상호명, 사업자번호, 전문인력 - 재발급(훼손/분실)사유 발생시
신청서 및 첨부서류
(해당 사이트 내 등록신청 이용)
회원가입(제공자) > 제공자 등록 > 등록신청
수입인지 발급 및 제출방법
- 납부대상 :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신규 등록자
- 발 급 처 : 전국 우체국 또는 은행
- 발급방법 : 행정수수료용, 종이문서용 으로 구매하여 출력 후 등록절차 ‘현장조사’ 시, 담당자에게 원본 제출
유의사항
등록사항 변경
등록사항에 대한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변경 신청해야 함
– 변경신청서,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등록증 (등록증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함)
등록 취소 또는 영업 정지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 등록 취소 -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한 후 1년 이내에 운영을 시작하지 않거나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 등록 취소 - 시설 및 인력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1차 : 경고, 2차 : 영업정지 1개월, 3차 : 등록 취소 - 산림복지전문가를 배치하지 않은 경우
▶ 1차 : 경고, 2차 : 영업정지 1개월, 3차 : 등록 취소 - 정당한 이유 없이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사용을 거부한 경우
▶ 1차 : 경고, 2차 : 영업정지 1개월, 3차 : 등록 취소 - 지도 ·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 1차 : 경고, 2차 : 영업정지 1개월, 3차 : 등록 취소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림복지서비스이용자에게 산림복지서비스 비용을 청구한 경우
▶ 1차 : 영업정지 1개월, 2차 : 영업정지 3개월, 3차 : 등록 취소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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