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도약기금 홈페이지 바로가기 정보 이용 안내입니다. 새도약기금 홈페이지는 새도약기금 제도와 새도약기금 이용을 위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새도약기금 심사현황 및 소각 조회를 할 수 있는 유용한 홈페이지 입니다. 아래 정보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 목차 ]
새도약기금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newleap.or.kr/Index.do
새도약기금 홈페이지 최적의 컴퓨터 환경
새도약기금 홈페이지는 브라우저 Explorer 10 이상, 화면해상도 1,024×768 화소 이상을 권장합니다. 해상도 설정은 제어판-디스플레이를 선택하거나 바탕화면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여 등록정보에서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이용 문의사항 연락처
1660-0705
※ 평일 09:00 ~ 18:00
새도약기금 홈페이지 이용에 관한 문의사항이나 이용에 불편한 점이 있다면 대표전화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도약기금 홈페이지 심사현황 및 소각조회
https://www.newleap.or.kr/check/certify.do
새도약기금 홈페이지 심사현황 서비스는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채무가 인수된 이후부터 이용 가능합니다. 현재 새도약기금은 채무를 인수하기 전 단계에 있으며, 인수 후 해당 내역이 반영되어 심사 현황 및 소각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새도약기금 지원 대상
7년 이상 연체 + 5천만원 이하 개인연체자(개인사업자 포함)
- ‘18.6.19일 이전 연체 발생 또는 채무조정 실효(’25년 2차 추경 발표일 ’25.6.19일)
- 금융회사별 원금 합산 기준(연체이자 불포함)
- 금융회사 및 공공기관 보유 금융채권이 지원 대상
- 다만 금융회사 등이 새도약기금 매입 협약 가입을 거절할 경우 지원 불가
- 사행성·유흥업 관련 채권, 외국인 채권 등은 지원 제외
< 지원대상 제외 채권>
① 개인사업자의 업종이 사행성·유흥업으로 확인되는 채권
② 외국인 채권 (단, 영주권자, 결혼이민자, 난민은 지원 ※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동일)
③ 소멸시효 완성 채권
④ 금융질서문란자 채권 등
새도약기금 지원 방법 및 내용
지원방법
□ 장기 연체채권 매입을 위한「새도약기금(이하 기금)」 설립(‘25.8월)
ㅇ 재정 4,000억원(2차 추경) 기투입, 금융권 약 4,400억원 출연 예정
□ 기금은 지원대상 채권을 일괄 매입 후 소각 또는 채무조정
ㅇ 기금은 금융회사 및 공공기관과 채권 매입 협약* 체결
- 기금-금융회사간 매입 대상 및 양수도 절차 등을 사전에 확정
ㅇ 약 1년에 걸쳐 금융업권별로 순차적으로 채권 매입 예정
지원내용
□ (추심중단) 기금은 채권 매입 즉시 추심중단
□ (소각·채무조정) 소득·재산 관련 행정데이터*를 활용하여 철저한상환능력 심사 후 소각 또는 채무조정
- 기금이 채무자 금융자산 정보를 최소 범위 내 확인할 수 있도록 신정법 개정 추진
➊ 상환능력 상실한 경우(개인 파산에 준하는 수준) → 소각(1년 이내)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연금수령자중증장애인, 생활조정수당ㆍ생계지원금수급자보훈대상자 채무는 상환능력 심사 없이 소각 * 관계부처에서 수급자 등 선정 심사 과정에서 상환능력 심사 기실시
- 그 외 채무는 상환능력 심사를 마치는 대로 소각
➋ 상환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 → 강화된 채무조정
- 중위소득 60% 초과 또는 회수 가능 자산이 있지만 채무액에미달하는 경우 신복위 주관 하에 채무자와 채무조정 약정 체결 * 기금 보유분 外 금융회사 연체채무가 있을 경우 모두 통합하여 채무조정 지원- 30~80% 원금 감면, 분할상환 최장 10년*, 이자 전액감면, 상환유예 최장 3년 적용 지원
- 신복위 개인워크아웃 : 20~70% 원금감면, 분할상환 최장 8년
→ 채무자 상환능력, 채무규모, 연체기간 등을 종합 감안하여 원금감면율 산정
➌ 상환능력이 있는 경우 → 추심 재개 및 상환 요구
- 중위소득 125% 초과 또는 회수 가능 자산이 채무액을 초과하는 경우 추심을 재개*하고, 법적 조치 등을 통해 상환 요구 * 외부 추심업체 위탁을 배제한 기금 자체 추심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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