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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me»생활정보»새도약기금 홈페이지 바로가기
    생활정보

    새도약기금 홈페이지 바로가기

    KlogBy Klog2025년 10월 13일댓글 없음3 Mins Read

    새도약기금 홈페이지 바로가기 정보 이용 안내입니다. 새도약기금 홈페이지는 새도약기금 제도와 새도약기금 이용을 위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새도약기금 심사현황 및 소각 조회를 할 수 있는 유용한 홈페이지 입니다. 아래 정보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새도약기금 홈페이지 바로가기
    새도약기금 홈페이지 바로가기

    [ 목차 ]

    • 새도약기금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새도약기금 홈페이지 최적의 컴퓨터 환경
      • 홈페이지 이용 문의사항 연락처
    • 새도약기금 홈페이지 심사현황 및 소각조회
    • 새도약기금 지원 대상
      • < 지원대상 제외 채권>
    • 새도약기금 지원 방법 및 내용
      • 지원방법
      • 지원내용

    새도약기금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newleap.or.kr/Index.do

    새도약기금
    새도약기금
    새도약기금 메인페이지 입니다.
    www.newleap.or.kr
    바로가기
    새도약기금 홈페이지 바로가기

    새도약기금 홈페이지 최적의 컴퓨터 환경

    새도약기금 홈페이지는 브라우저 Explorer 10 이상, 화면해상도 1,024×768 화소 이상을 권장합니다. 해상도 설정은 제어판-디스플레이를 선택하거나 바탕화면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여 등록정보에서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이용 문의사항 연락처

    1660-0705

    ※ 평일 09:00 ~ 18:00

    새도약기금 홈페이지 이용에 관한 문의사항이나 이용에 불편한 점이 있다면 대표전화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도약기금 홈페이지 심사현황 및 소각조회

    https://www.newleap.or.kr/check/certify.do

    새도약기금 홈페이지 심사현황 서비스는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채무가 인수된 이후부터 이용 가능합니다. 현재 새도약기금은 채무를 인수하기 전 단계에 있으며, 인수 후 해당 내역이 반영되어 심사 현황 및 소각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새도약기금 지원 대상

    7년 이상 연체 + 5천만원 이하 개인연체자(개인사업자 포함)

    • ‘18.6.19일 이전 연체 발생 또는 채무조정 실효(’25년 2차 추경 발표일 ’25.6.19일)
    • 금융회사별 원금 합산 기준(연체이자 불포함)
    • 금융회사 및 공공기관 보유 금융채권이 지원 대상
    • 다만 금융회사 등이 새도약기금 매입 협약 가입을 거절할 경우 지원 불가
    • 사행성·유흥업 관련 채권, 외국인 채권 등은 지원 제외

    < 지원대상 제외 채권>

    ① 개인사업자의 업종이 사행성·유흥업으로 확인되는 채권
    ② 외국인 채권 (단, 영주권자, 결혼이민자, 난민은 지원 ※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동일)
    ③ 소멸시효 완성 채권
    ④ 금융질서문란자 채권 등

    새도약기금 지원 방법 및 내용

    지원방법

    □ 장기 연체채권 매입을 위한「새도약기금(이하 기금)」 설립(‘25.8월)

    ㅇ 재정 4,000억원(2차 추경) 기투입, 금융권 약 4,400억원 출연 예정

    □ 기금은 지원대상 채권을 일괄 매입 후 소각 또는 채무조정

    ㅇ 기금은 금융회사 및 공공기관과 채권 매입 협약* 체결

    • 기금-금융회사간 매입 대상 및 양수도 절차 등을 사전에 확정

    ㅇ 약 1년에 걸쳐 금융업권별로 순차적으로 채권 매입 예정

    지원내용

    □ (추심중단) 기금은 채권 매입 즉시 추심중단
    □ (소각·채무조정) 소득·재산 관련 행정데이터*를 활용하여 철저한상환능력 심사 후 소각 또는 채무조정

    • 기금이 채무자 금융자산 정보를 최소 범위 내 확인할 수 있도록 신정법 개정 추진

    ➊ 상환능력 상실한 경우(개인 파산에 준하는 수준) → 소각(1년 이내)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연금수령자중증장애인, 생활조정수당ㆍ생계지원금수급자보훈대상자 채무는 상환능력 심사 없이 소각 * 관계부처에서 수급자 등 선정 심사 과정에서 상환능력 심사 기실시
    • 그 외 채무는 상환능력 심사를 마치는 대로 소각

    ➋ 상환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 → 강화된 채무조정

    • 중위소득 60% 초과 또는 회수 가능 자산이 있지만 채무액에미달하는 경우 신복위 주관 하에 채무자와 채무조정 약정 체결 * 기금 보유분 外 금융회사 연체채무가 있을 경우 모두 통합하여 채무조정 지원- 30~80% 원금 감면, 분할상환 최장 10년*, 이자 전액감면, 상환유예 최장 3년 적용 지원
    • 신복위 개인워크아웃 : 20~70% 원금감면, 분할상환 최장 8년
      → 채무자 상환능력, 채무규모, 연체기간 등을 종합 감안하여 원금감면율 산정

    ➌ 상환능력이 있는 경우 → 추심 재개 및 상환 요구

    • 중위소득 125% 초과 또는 회수 가능 자산이 채무액을 초과하는 경우 추심을 재개*하고, 법적 조치 등을 통해 상환 요구 * 외부 추심업체 위탁을 배제한 기금 자체 추심

    이상입니다.

    [다른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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