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바로가기 및 이용 안내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는 우리나라 선거를 총괄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식 홈페이지이며 대선, 총선, 보궐 선거 등 다양한 선거 정보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 목차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바로가기
□ 후보자 공약 확인 방법
후보자의 선거 공약 확인 방법은 크게 3가지가 있어요
- 후보자의 선거운동용 인쇄물 확인
- TV 토론회 시청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공약마당에서 검색
□ 후보자의 선거운동용 인쇄물 확인
먼저 후보자의 선거운동용 인쇄물을 확인하는 방법이에요. 거리에 게시된 선거벽보, 집으로 배달되는 선거공보, 선거운동관계자가 거리에서 배부하는 선거공약서를 보면 후보자의 공약이 자세히 나와 있어요
□ 후보자 TV 토론회 시청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대담․토론회를 시청해보세요.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뿐만 아니라 후보자들의 생각과 태도 등도 알 수 있어요. 이외에도 언론기관이 주최하는 대담․토론회도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개
지위 및 걸어온 길
지위
- 헌법상의 독립기관 :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정당 및 정치자금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으로
국회ㆍ정부ㆍ법원ㆍ헌법재판소와 같은 지위를 갖는 독립된 합의제헌법기관입니다. - 중립성·공정성 보장 :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특정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 또는 정치에의 관여를 금지하여 중립성을 유지하고,
헌법과 법률로 임기와 신분을 확고히 보장하여 외부의 간섭과 영향을 배제함으로써 직무의 공정성을 최대한 확보하고 있습니다.
걸어온 길
창설
우리나라에서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로 치러진 선거는 1948. 5. 10. 제헌국회의원선거가 그 시초이다.
대한민국 정부수립 후 선거에 관한 사무는 행정기관에 설치된 ‘선거위원회’가 관장하였으나, 1960년 3ㆍ15 부정선거에 대한 반성으로 선거의 관리를 공정하게 하기 위하여 1960. 6. 15. 제2공화국 제3차 개정헌법에 ‘중앙선거위원회’를 설치하였다.
그러나, 1961년 5ㆍ16 군사정변 직후 기구가 폐쇄되어 기능을 상실하였고, 그 후 1962. 12. 26. 제3공화국 제5차 개정헌법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각급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근거를 두고 1963. 1. 21. ‘선거관리위원회’를 창설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업무 범위
공직선거관리
공직선거관리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를 관리 하고 있습니다.
절차 선거사무관리
선거관리는 선거일전 일정시점부터 예비후보자등록을 시작으로 선거인명부작성 및 감독, 후보자등록, 선거운동관리, 투표 및 개표과정을 통해 당선인을 결정하게 됩니다.
공명선거실현을 위한 홍보
각종선거가 깨끗한 가운데 유권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정책경쟁 중심의 선거분위기 조성
정당과 후보자가 선거법을 준수하면서 실현가능한 정견 · 정책을 제시하여 경쟁하고 유권자도 후보자의 정견 · 정책을 비교 · 평가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정책ㆍ공약마당 페이지를 통하여 정책ㆍ공약 등 선거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며, 정책토론회 등 각종토론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범국민적 공명선거활동 전개
종교, 시민 · 사회단체와 연계하여 범국민적 공명선거분위기를 확산시키고, 공명선거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캠페인 및 각종매체를 통한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선거법위반행위 예방과 감시 · 단속
정당 · 후보자에게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선거가 절차를 준수하는 가운데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선거법위반행위의 사전 예방활동과 함께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 철저한 감시 · 단속을 펼치고 있습니다.
감시 · 단속반 운영
공정선거지원단, 공명선거자원봉사자, 신고 · 제보요원 등으로 감시 · 단속반을 편성하여 적기적소 에 활용하고, 광역단위 또는 권역별 합동 단속반을 편성하여 선거정황에 따라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있다. 또한 사이버상의 위반행위에 대한 감시·단속을 위하여 검색시스템개발 · 활용과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법행위에 대한 중지 · 경고 · 시정 명령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중지 · 경고 · 시정 명령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하고, 중지 · 경고 · 시정 명령불이행시 또는 선거의 공정을 크게 해치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에 대하여는 고발 또는 수사의뢰하고 있습니다
선거비용관리
선거비용제한액 결정
선거별로 허용된 선거운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선거 때마다 총액으로 결정하여 공고하고, 정당 · 후보자에게 선거비용 수입 · 지출 요령 등에 대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선거비용 수입 · 지출에 대한 조사
정당과 후보자가 보고한 선거비용 수입 · 지출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 · 조사하여 허위보고 등 위반사항이 있으면 고발 또는 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투표관리
헌법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외교 · 국방 · 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이나 헌법개정안에 대해 국민의 뜻을 물을 때 실시하는 국민투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탁선거관리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과 개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생활주변선거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 지역 농 · 수 · 축협 및 산림조합장선거를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탁선거관리 절차는 공직선거관리 절차와 비슷합니다.
주민투표관리
국가정책의 수립 또는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 실시하는 주민투표를 관리하고 있다. 주민투표는 국민투표관리 절차와 유사합니다.
주민소환투표 관리
선출된 지방자치단체의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위법 · 부당한 행위를 하거나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는 등 대의제민주주의가 심각한 손상을 입었을 경우 임기 전에 주민들의 투표를 통하여 그 직에서 물러나게 하는 주민소환투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당의 당내경선사무의 관리
정당이 공직선거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해 당내경선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경우 경선사무를 위탁 관리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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