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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me»생활정보»특정 수질유해물질 배출량 조사시스템 (wems.nier.go.kr/swems)
    생활정보

    특정 수질유해물질 배출량 조사시스템 (wems.nier.go.kr/swems)

    1~3종 사업장으로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기준 이상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은 특정수질 유해물질 조사대상 사업장입니다.
    KlogBy Klog2024년 04월 24일Updated:2024년 10월 28일댓글 없음2 Mins Read

    특정 수질유해물질 배출량 조사시스템 wems.nier.go.kr/swems 바로가기 및 이용 안내입니다. 특정 수질유해물질 배출양 조사시스템은 특정물질 배출량을 자율적으로 제출하고 사업장별로 공개하는 시스템입니다.

    특정 수질유해물질 배출량 조사시스템 wems.nier.go.kr/swems 배출량 조사
    특정 수질유해물질 배출량 조사시스템 바로가기 👉

    [ 목차 ]

    • 특정 수질유해물질 배출량 조사시스템
      •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 조사제도’란?
      • 과태료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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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그인하기
    • 특정 수질유해물질 배출량 조사시스템 이용하기
      • 유역(지방)청과 과학원으로 이원화

    특정 수질유해물질 배출량 조사시스템

    https://wems.nier.go.kr/swems

    특정 수질유해물질 배출량 조사시스템 wems.nier.go.kr/swems 배출량 조사
    특정수질유해물질배출량조사시스템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 조사시스템 이용 사정장은 1~3종 사업장으로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기준 이상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은 특정수질 유해물질 조사대상 사업장입니다.
    wems.nier.go.kr
    바로가기
    특정 수질유해물질 배출량 조사시스템 바로가기 👉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 조사제도’란?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적용기준 이상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정물질의 배출량을 자율적으로 제출하게 하고, 이를 자체 검증하여 사업장별로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과태료 대상자

    • 조사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 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과태료 내역

    1회 위반 500만 원, 2차 위반 700만 원, 3차 위반 1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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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 수질유해물질 배출량 조사시스템 이용하기

    유역(지방)청과 과학원으로 이원화

    1~3종 사업장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

    ◎ 법 제33조 1항에 따라 설치 (변경) 허가를 받은 자 중 (법 제46조의 2) 특정수질유해물질을 기준 이상으로 배출하는 배출시설, 변경에 따른 새로운 배출물질을 발생하는 배출 업체를 대상으로 함

    제 1종 사업장

    1일 폐수 배출량이 2,000㎥이상인 사업장

    제 2종 사업장

    1일 폐수 배출량이 700㎥이상, 2,000㎥미만인 사업

    제 3종 사업장

    1일 폐수 배출량이 200㎥이상, 700㎥미만인 사업장

    제 4종 사업장

    1일 폐수 배출량이 50㎥이상, 200㎥미만인 사업장

    제 5종 사업장

    제1종부터 제4종까지의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

    특정 수질유해물질 배출량 조사시스템 바로가기 👉

    이상입니다.

    [더 읽어볼거리]

    https://www.klog.kr/info/기초학력-진단-보정시스템

    전남교육청 기초학력 진단 보정시스템 (obt.jnei.go.kr)
    전남교육청 기초학력 진단 보정시스템 obt.jnei.go.kr 바로가기 및 이용 안내입니다. 기초학력 진단·향상도 검사는 초등학교 4학년~고등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학생 및 담당 교사가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www.klog.kr
    바로가기

    배출량 조사시스템 특정 수질유해물질 조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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