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지원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및 이용 안내입니다. 학교안전지원시스템은 학교 현장의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교육 내실화를 위해 개발된 종합 학교안전정보시스템입니다. 학교안전계획, 실적보고, 실태조사 등 다양한 서비스를 한번에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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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지원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schoolsafe24.or.kr
학교안전지원시스템 홈페이지는 교육부와 학교안전공제중앙회가 협력하여 운영하며, 학생과 교직원, 그리고 교육활동 참여자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교직원들은 회원가입 후 소속 학교의 계정 승인을 받아야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학교 안전교육 계획을 세우고, 실적을 보고하며, 필요한 자료를 다운로드 받는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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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지원시스템 회원가입
교직원(학교 사용자)
1단계: 교직원 개인 회원가입(회원가입 시 소속 학교 선택)
2단계: 1단계에서 선택한 소속 학교계정으로 교직원 승인 처리
3단계: 개인계정으로 로그인 후 학교안전담당업무 진행
학교계정
- 학교계정 ID/PW는 학교 NEIS 코드이며(‘24. 10. 15. 교육청 담당자에게 이메일 배포 완료), 해당 계정은 학교 교직원 관리기능(승인, 반려 등)만 존재함
- 실제 학교안전 업무는 승인된 개인계정으로 진행 가능
학교안전지원시스템 소개
학교안전지원시스템은 학교 현장의 다양한 안전교육 수요 충족을 위해 양질의 안전교육 콘텐츠 제공을 통한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교육 내실화 제고를 위해 개발된 종합 학교안전정보시스템입니다.
학교현장에서 학생의 발달단계에 맞춰 체계적인 안전교육이 가능하도록 정부부처, 공공기관 및 민간기구등에서 개발•제작한 안전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 및 콘텐츠를 교육부 안전교육 7대 표준안(재난 / 생활 / 교통 / 폭력•신변 / 약물•사이버중독 / 직업 / 응급처치)과 교육과정 연계 분류에 맞추어 탑재하였습니다.
학교안전정보센터의 안전교육 자료가 학교현장에서 적극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학교안전계획 소개
개요
제4조(학교안전사고 예방계획의 수립⸱시행)에 따라 매년 학교계획 수립⸱시행⸱평가 실시
소개 및 근거
소개
- 학교안전법 제4조에 따라 매년 학교계획 수립(학교장) 후 제출, 평가(교육감) 진행
- 전산화를 통한 학교계획 작성⸱평가⸱관리를 통해 담당자 업무 부담 완화
근거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학교안전사고 예방계획의 수립⸱시행)
- 제4차 학교안전사고 예방 기본계획(2025~2027): (과제 1-1-1) 지능형 학교안전사고 관리체계 구축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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