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안전교육포털 항만운송종사자 안전교육 바로가기 및 이용 안내입니다. 항만운송종사자를 비롯해 항만에 출입하거나 작업하는 모든 인력은 반드시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이를 위해 마련된 공식 온라인 플랫폼이 바로 항만안전교육포털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항만안전교육포털 바로가기와 함께, 항만운송종사자 안전교육의 종류, 신청 방법, 이수증 발급까지 한 번에 안내해드립니다.
[ 목차 ]
항만안전교육포털 항만운송종사자 안전교육
바로가기
https://www.kptiedu.kr/user/Main.do
항만은 대형 중장비와 다양한 인력이 복잡하게 움직이는 고위험 작업장입니다. 따라서 고도의 훈련을 받은 전문가들이 업무를 하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안전교육을 수강하고 있습니다.
항만운송종사자 안전교육이란?
항만운송종사자 안전교육은 항만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종사자의 안전 의식을 높이기 위해 법적으로 의무화된 교육입니다. 2022년 8월 4일부터 항만안전특별법에 따라 항만운송종사자뿐 아니라 항만에 출입하는 화물차주, 작업자, 공무원 등도 교육 이수가 필수입니다.
주요 교육 과정 및 대상
교육 과정 | 대상 | 교육 시간 | 이수 시기 및 유효기간 |
---|---|---|---|
신규안전교육 | 신규 항만운송 종사자 | 7시간 | 작업 시작 전, 1회 |
정기안전교육 | 기존 항만운송 종사자 | 4시간 | 매년 1회 |
기초안전교육 | 단기(7일 미만) 항만운송종사자 | 10분 | 작업 시작 전, 7일간 유효 |
항만운송종사자 외 | 화물차주, 선사 작업자, 항만출입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 등 | 15분 | 출입 전, 1년간 유효 |
- 신규안전교육: 항만운송 관련 신규 종사자가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7시간의 온라인 강의로 구성됩니다.
- 정기안전교육: 기존 종사자는 매년 1회 4시간의 정기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 기초안전교육: 7일 미만 단기 근무자는 10분 분량의 기초교육만 이수하면 됩니다.
- 항만운송종사자 외 전용교육: 출입증 발급이나 갱신 시, 화물차주·공무원 등도 15분 분량의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항만안전교육포털 수강 신청 방법
- 홈페이지 접속 및 회원가입
- 항만안전교육포털에 접속합니다.
- 회원가입 후 로그인합니다.
- 수강신청
- 상단 메뉴에서 ‘수강신청’ 클릭
- 본인의 업무와 출입 부두에 맞는 교육 과정 선택
- ‘신청’ 버튼 클릭 후 신청 완료
- 교육 수강
- ‘나의 강의실’에서 신청한 교육 확인
- ‘학습하기’ 클릭 후 온라인 강의 진행
- 진도율 100% 및 평가 완료 시 수료
- 설문 참여 및 이수증 발급
- 교육 수료 후 설문조사에 참여
- ‘이수증 발급’ 메뉴에서 이수증 출력 가능
교육 이수 및 관리 팁
- 정기교육 주기 준수: 정기안전교육은 매년 1회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미이수 시 항만 출입증 발급 및 갱신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단기 근무자: 7일 미만 근무자는 기초안전교육만 이수하면 되며, 7일을 초과하면 정기안전교육이 필요합니다.
- 이수증 보관: 이수증은 항만 출입증 발급, 현장 출입 시 증빙자료로 사용되므로 반드시 출력해 보관하세요.
- 교육 진도 100% 필수: 진도율과 평가 모두 100%를 달성해야 수료가 인정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 Q.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항만 출입이 제한되고, 법령 위반 시 과태료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Q. 교육 이수 후 즉시 출입증 발급이 가능한가요?
A. 이수증을 제출하면 출입증 발급이 가능하며, 기관마다 처리 시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 Q. 교육 과정 선택 기준은?
A. 본인의 근무 형태(신규/정기/단기), 출입 부두(일반/컨테이너), 소속(운송종사자/외부인 등)에 따라 맞는 교육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