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c 자격 홈페이지 바로가기 안내입니다. kpc 자격 홈페이지는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운영하는 자격 정보 포털로써 정보기술자격(ITQ)시험, ITQ 국가공인, GTQ, ERP, IEQ, SW코딩 등의 자격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관련 자격 정보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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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c 자격 홈페이지 바로가기

KPC자격시험 홈페이지 본인인증
KPC자격시험 홈페이지에서는 회원가입 및 아이디/비밀번호 찾기과정에서 본인인증 수단으로 휴대폰 본인인증, 공동인증서 인증 및 아이핀인증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본인 명의의 휴대폰이 없는 분들의 경우 아이핀 또는 공동인증서로 본인인증을 받으셔야 하는데, 아이핀인증과 관련하여 2018년 10월 31일자로 공공아이핀 발급이 중단됨에 따라 민간 아이핀발급 방법을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 공공아이핀 발급 중단 이후 신규 아이핀(민간아이핀) 발급 방법
– 각 민간아이핀 홈페이지를 이용합니다.
– 기타 아이핀 발급과 관련된 자세한 문의 사항은 각 발급기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이핀은 3개 기관에서 각각 발급받을 수 있지만, 1개 기관에서만 발급을 받으면 추가로 발급받지 않고도 아이핀 서비스를 적용한 모든 웹사이트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 나이스신용평가정보 (https://www.niceid.co.kr/ ☎1600-1522)
▶ 서울신용평가정보 (http://www.siren24.com/ ☎1577-1006)
▶ 코리아크레딧뷰로 (http://www.ok-name.co.kr/ ☎02-708-1000)
● 공동인증서 발급 방법
공동인증서는 은행이나 금융기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이나 금융기관에서의 발급은 기존의 공인 인증서 발급과 절차가 같습니다.
신분증 규정
- 시험당일 신분증 미지참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시험연기 및 환불이 되지 않습니다.
- 「신분증 허용범위」에 기재된 신분증 이외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신분증 사본 및 촬영본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대학교 및 대학원 학생증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중·고등학생 학생증은 본인 사진이 반드시 부착되어야 하며, 이름과 학교명이 식별 가능해야 합니다.
KPC 자격 목록
- 정보기술자격(ITQ)
- ERP 정보관리사
- GTQ(그래픽기술자격)
- IEQ(인터넷윤리자격)
- SMAT(서비스경영자격)
- SW코딩자격
- CAD 실무능력평가
- DSAC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능력인증자격
- PAC(프레젠테이션능력인증자격)
- HuMAT(인적자원경영자격)
- MMAT(마케팅경영자격)
- AI-POT(AI프롬프트활용능력)
KPC 자격 응시 수험자 유의사항
- 수험자는 수험시 반드시 수험표와 신분증(신분증 인정범위 참조)을 지참하여야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 수험자는 지정된 입실완료 시간까지 해당 고사실에 입실하지 않으면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수험자가 다른 수험자의 시험을 방해하거나 부정행위(사후적발 포함)를 했을 경우 당일 응시한 전 과목이 부정 처리되며, 또한 당회차(시험당일 모든 과목)뿐 아니라 향후 2년간 당 본부가 주관하는 모든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수험자는 시험 중 안전에 유의해야 하며, 시험장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타인의 시험을 방해할 경우, 질서 유지를 위해 즉시 퇴장 조치될 수 있습니다.
- 접수된 응시원서 및 검정수수료는 검정료반환규정에 의거하여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 취소가 불가하며, 고사장 변경도 불가합니다.
- 시스템 조작의 미숙으로 시험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수험자는 실격 처리됩니다.
- 시스템 조작의 미숙, 시험 중 부주의 또는 고의로 기기를 파손한 경우에는 수험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수험자는 시험문제지를 받는 즉시 응시하고자 하는 과목의 문제지가 맞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수험자는 시험 시작전에 반드시 문제지에 수험번호와 성명을 기재하여야 됩니다.
- 시험 완료 후 답안문서와 함께 시험문제지도 감독위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수험자는 시험 실시 전에 응시 하고자 하는 과목에 대한 수험용 소프트웨어를 확인하여, 시험에 필요한 기능이 없을 때에는 시험 감독자에게 요청하여 조치를 받아야 합니다.
- 시험 응시 후 성적공고 및 자격증신청은 자격홈페이지에서 해당 기간에 확인 또는 My자격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 해당
- 대리시험 및 타인에게 답안을 복사해주거나, 복사 받는 경우
- 답안 저장장치 외 기타 저장장치에 문제 및 답안을 임의로 복사/저장하는 경우
- 답안을 보여주거나, 타인의 답을 보는 경우
- 대리시험을 치른 경우
- 시험 중 전자·통신기기를 소지하여 적발되는 경우
- ※ 종류: 휴대용 컴퓨터,디지털카메라,음성파일변환기(mp3),전자사전 등
- 허용된 프로그램 외 무관한 프로그램(게임, SNS 등)을 사용한 경우
- 휴대폰,메신저,전자메일,무선기기전자시계(갤럭시기어,애플워치 등), 검색기능 등을 사용한 경우
- 기타 부정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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