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미래적금 신청 방법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은행 등에서 청년미래적금을 6월 22일(월)부터 7월 3일(금)까지 2주간(토·일 제외) 가입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 방법과 신청 방법을 아래와 같이 자세히 알려드릴께요.
[ 목차 ]
청년미래적금 소개
만19~34세 청년이 월 최대 50만원을 3년 동안 납입하면 정부 기여금 및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자유적립식 적금입니다.
가입자의 소득, 조건에 따라 일반형, 우대형, 비과세형으로 나눠지며 이에 따라 정부 기여금 비율도 달라지는 점이 특이한 점입니다.
적금 가입 혜택 간단 설명
청년미래적금에 가입하면 납입액에 정부가 6% 또는 12%의 기여금을 매칭 지원하고, 이자소득세가 면제됩니다.
기본 금리 + 정부 기여금 +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 감안시 실질 가입효과는 일반형 기준 최대 13.2~14.4%*, 우대형 18.2~19.4%** 수준 단리 적금상품에 가입하는 것과 유사한 수준입니다.
청년미래적금 신청 대상
신규가입일 기준 만 19~34세 이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병역*을 이행한 기간(6년 한도)을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하 ‘병역나이’)이 34세 이하인 사람 포함
*현역병(상근예비역 및 의무경찰·의무소방원 포함), 사회복무요원,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 ’26.1월에서 8월 사이에 35세가 된 청년(’91.1~8월 출생이거나 병역나이 적용 기준)은 예외적으로 가입 가능
청년미래적금, 소득기준 얼마일까?
총급여 7,500만원 이하 / 종합소득금액 6,300만원 이하의 가입자의 소득에 따라 기여금 미대상((=비과세형), 일반형, 우대형으로 나눠진다.
기여금 미대상 (세제혜택만 부여)
| 소득기준 (①+② 동시충족) | 기여금 매칭비율 | |
| ①연소득·연매출 | ②가구중위소득 | |
| 총급여 6,000만원 (종합소득 4,800만원)초과 ~ 총급여 7,500만원 (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 | 200% 이하 | – |
기여금 대상
| 구분 | 소득기준 (①+② 동시충족) | 기여금 매칭비율 | ||
| ①연소득·연매출 | ②가구중위소득 | |||
| 일반형 | 소상공인 | 연매출 3억원 이하 | 200% 이하 | 6% |
| 일반소득자 | 총급여 6,000만원 (종합소득 4,800만원) 이하 | |||
| 우대형 | 중소기업 (신규) | 12% | ||
| 중소기업 (재직) | 총급여 3,600만원 (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 | 150% 이하 | ||
| 소상공인 | 연매출 1억원 이하 | |||
청년미래적금 신청 일정
| 가입신청 일정 | 6.22(월) | 6.23(화) | 6.24(수) | 6.25(목) | 6.26(금) |
| 출생연도끝자리 | 1, 6 | 2, 7 | 3, 8 | 4, 9 | 5, 0 |
| 가입신청 일정 | 6.29(월) | 6.30(화) | 7.1(수) | 7.2(목) | 7.3(금) |
| 모두 가입신청 가능 | |||||
| 심사 일정 | 7.6일(월) ~ 7.24일(금) | 계좌 개설 | 7.27일(월) ~ 8.7일(금) | ||
| 소득심사 및 우대형 자격심사 | 가입심사 통과자 계좌 개설 및 납입 개시 | ||||
※ 단, 가입신청 및 심사, 계좌개설 시기는 심사 상황 등에 따라 연장 또는 순연될 수 있음
한편, 이번 가입기간 이후부터 2차 가입기간(‘26년 12월 잠정) 사이에 만 35세에 도달하는 청년(’91.8.8일~‘91.12.31일 출생한 자)은 향후 추가 가입기회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이번 최초 가입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직전연도(‘25년)* 소득 확인이 가능해야하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재직자,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와 소상공인은 우대형(기여금 매칭률 12%)으로 가입할 수 있다.
* 신속한 가입 지원을 위해 ‘25년도 소득확정(7.1일) 전에 가입 신청을 받으며, 7.1일 이전 신청자도 모두 7.1일에 가입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여 ’25년 소득을 기준으로 소득심사 예정
청년미래적금 신청 은행
은행 등 취급기관 앱을 통해 서류 제출없이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참고로 청년도약계좌와 청년미래적금은 서로 다른 은행에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 및 청년미래적금 가입은행이 동일한 경우에도 청년미래적금 계좌개설 및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는 각각 별도 신청 필요합니다.
- IBK기업은행
- NH농협은행
- 신한은행
- 우리은행
- 하나은행
- KB국민은행
- iM뱅크
- BNK부산은행
- BNK경남은행
- 광주은행
- 전북은행
- 수협
- 카카오뱅크
- 우정사업본부(=우체국)
※ 토스뱅크는 아직 신청기능 개발 안됨
하나은행 청년미래적금 신청 안내
https://www.kebhana.com/cont/mall/mall08/mall0801/mall080102/1525860_115157.jsp
상품특징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금융 상품으로, 정부기여금 및 비과세혜택을 제공하는 적립식 상품
소득 *기준 *개인소득 (비과세소득), 매출액, 가구소득
기여금 대상 여부 및 기여금 지급 유형일반·우대 에 따라 세 가지 형태로 차등 지원
①(일반형) : ❶총급여 6,000만원(종합소득 4,800만원)이하 소득자 또는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중 ❷가구중위소득 200% 이하 (❶-❷ 동시충족)
②(우대형) : ❶총급여 3,600만원(종합소득 2,600만원)이하 중소기업 재직자 또는 연매출 1억원 이하 소상공인 중 ❷가구중위소득 150% 이하 (❶-❷ 동시충족)
– 일반형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는 우대형 분류
③(정부기여금 미지급) : ❶총급여 6,000만원(종합소득 4,800만원) 초과~ 7,500만원(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 소득자 중 ❷가구 중위소득 200%이하 (❶-❷ 동시충족) → 비과세 특례만 적용
※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충족여부를 판단
1) 개인소득 확인 시 국세청 소득 정보가 없는 경우 소득기준연도의 육아휴직급여(수당) 또는 군장병 급여에 한해 비과세소득으로 인정
2) 연매출 확인 시 1인이 다수의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모든 사업장의 연매출액 합산 기준
3) 가구소득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기준
청년미래적금 신청 금융소득 종합과세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나머지 2개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가입 후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확인되면 납입중지(가입대상 미해당)처리
청년미래적금 신청 소상공인 요건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나머지 2개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가입 후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확인되면 납입중지(가입대상 미해당)처리
청년미래적금 신청 중소기업 요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사업장을 운영 중인 개인사업자
– 소상공인 여부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에서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사업 운영 여부는 국세청에 신고한 사업자등록증명 기준으로 판단
– 신청 시점 기준으로 사업장을 운영하지 않거나 운영 중인 사업장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고시하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인 경우 소상공인 자격으로 가입 불가 →일반형 소득요건 충족 시 일반형으로 가입가능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담배 중개업 등1인이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 중인 경우, 운영 중(휴·폐업 미해당)인 모든 사업장이 요건을 충족해야 함
청년미래적금 신청 가입제한
- ‘청년희망적금’ 보유한 경우 가입 불가(전 금융기관)
- ‘청년도약계좌’ 보유한 경우 가입 불가(전 금융기관)
– 단,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2제3항제2호에 따라 청년도약계좌-청년미래적금 갈아타기를 위해 청년도약계좌를 해지하려는 경우 일시적 중복 가입 가능 -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보유자에 한해 가입 가능(여권번호로 고객번호 등록된 경우 가입 불가)
- 타부처, 지자체 등에서 운영하는 자산형성상품 중복 가입 가능
– 단, 타부처, 지자체 등에서 청년미래적금 중복가입을 불허하는 경우 예외)
가입기간
3년
가입금액
월 1천원 이상 ~ 50만원 이하 (천원 단위) [단, 연계가입*자인 경우에 한하여 0원으로 가입 허용] 적립한도매월 1천원 이상 ~ 50만원 이하 (천원 단위) [연간 한도 600만원 이내 적립 가능]
▶ 적립 예시 :’26.6.22 가입한 경우
1년차: ’26.06.22~’27.06.21, 2년차: ‘27.06.22~’28.06.21, 3년차: ‘28.06.22~’29.06.21
이자지급방법
만기일시지급식 : 만기(후)해지시 이자를 지급
적립방법
자유적립식
청년미래적금 신청 유의사항
- 상품가입 전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가입자격 충족여부를 확인합니다.
- 만기일이 휴일인 경우, 익영업일 이후 해지 가능합니다.
(만기일전 해지시 비과세 및 정부기여금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중도해지 이율이 적용됩니다.) - 이 적금 가입 시 서민금융진흥원이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정부기여금의 지급조건, 지급액, 지급시기 및 방법 등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 이 예금은 비과세 혜택 및 본인 적립금에 매칭하여 정부기여금을 지급하는 상품입니다.
(본인 적립금 미납입 시, 정부기여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이 예금은 ‘하나은행’과 ‘서민금융진흥원’ 의 업무협약에 의해 운영되는 상품으로 향후 업무협약 및 관련법 등의 변경에 따라 상품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정한 정부기여금 지급기준 및 세제혜택 관련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2)에서 정하는 바를 따릅니다.
- 원활한 정부기여금 운영을 위하여 입금한 금액의 입금거래정정(취소, 변경 등)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이 예금은 양도 및 상속에 의한 명의변경이 불가합니다. 단, 상속에 의한 해지는 가능합니다.
※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이 홍보물은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참고 : https://blog.naver.com/blogfsc/224323093033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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