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고객센터 전화번호 및 상담원 연결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삼성생명은 국내 1등 보험회사로 고객센터가 가장 고도화되어 있으며 상담원 연결 역시 편리하지만 고객센터 ARS 이용방법과 상담원 연결을 최소화하는 방법도 있어 아래처럼 확인드립니다.
[ 목차 ]
삼성생명 고객센터 전화번호
삼성생명 상담센터 고객센터 전화번호는 아래와 같습니다.
- 통합고객센터 : 1588-3114 (해외 +82-2-900-3114)
- 대출 상담 : 1577-7272 , 1599-9800
- 퇴직연금 상담 : 1588-3115
- 사고보험금 상담 : 1577-4118
- 다이렉트보험 상담 : 080-789-3300
- 장애인 전용 : 1899-3311
다이렉트 고객센터는 인터넷 보험 가입 관련된 문의에 대해서만 상담이 가능합니다. 보험금 청구, 보험료 납입, 대출 등의 이미 가입하신 보험 관련 문의는 삼성생명 고객센터(1588-3114)를 이용해주세요.
삼성생명 홈페이지 바로가기

나의계약, 보험금청구, 보험료납입관리, 대출신청, 다이렉트, 회사지원연금가입, 디폴트옵션신청, 변액보험조회/펀드변경
[보험료 납입방법]
삼성생명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Web/모니모 로그인 후 ‘MY삼성생명 > 보험 > 보험료납입’ 메뉴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납입 가능시간]
– 즉시이체(리얼타임) 08:00~23:30
– 가상계좌/간편납입(카카오페이) 08:00~23:00
※ 일부 보험계약의 경우 22:00 이후에 보험료 납입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모바일을 통한 보험료 납입시 납입 방법에 따른 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보험료 납입 바로가기 (PC)]
[보험료 납입 바로가기 (모바일)]
삼성생명 고객센터 상담원 연결 방법
삼성생명 통합 고객센터 ARS 의 단축번호와 서비스는 아래와 같습니다.
0 : 상담사 연결
- 보이스피싱 피해예방신고
- 보험료납입 및 가상계좌문의
- 보험계약대출문의
- 백내장 등 사고보험금문의
- 보험관련 일반문의
- 변액보험펀드문의
- 부동산신용대출문의
- 청각장애고객 수어서비스
1 : ARS 셀프처리
- 보이스피싱 피해예방신고
- 보험계약대출
- 분할,만기보험금, 배당금, 휴면보험금
- 보험료납입조회, 카드, OTP분실신고, 증명서발급
- 사고보험금청구안내
- 고객플라자 위치안내
※ ARS 셀프 메뉴의 경우, 당사 ARS 비밀번호/송금계좌 등록 상태에 따라서 메뉴 분기가 달라지니 이점 참고부탁드립니다.예시) ARS 비밀번호/송금계좌 미등록 고객은 아래와 같이 셀프 메뉴가 분기됩니다.
- 보이스피싱 피해예방신고
- 사고보험금청구안내
- 고객플라자 위치안내
상담시간
- 상담사 연결 : 평일 09:00 ~ 18:00(주말, 공휴일 제외)
- ARS 서비스 : 08:00 ~ 23:30(365일)단, 보험료 납입사항 조회는 24시간 가능
통화요금
- 일반전화 : 3분당 39원 부과(시내요금)
- 휴대폰/인터넷전화 : 통신사와 약정한 요금제 기준으로 부과
ARS 보이스피싱 피해신고 접수 절차
- ARS 피해신고 접수
24시간, 365일 ARS 접수 가능
1588-3114 → 1번 본인확인 → 1번 셀프메뉴 선택 → 6번 - 보험 거래 및 융자 거래 지급정지
접수 즉시 삼성생명 보험 및 융자 거래에서 지급업무 제한 - 보이스피싱 피해신고 접수 알림
계약자에게 보이스피싱 피해신고 사실 및 지급업무 제한내용 알림톡 발송 - 보이스피싱 피해신고 해제 요청
콜센터 상담사 연결 후 보이스피싱 피해신고 해제 가능 (지급제한 해제)
※ 상담가능시간 평일 오전 9시~ 오후 6시
삼성생명 고객포털 소개
고객서비스 안내
- 보험 서류
보험계약 처리를 위한 필요서류 안내 - 대출/신탁 서류
대출/신탁 처리를 위한 필요서류 안내 - 퇴직연금 서류
퇴직연금 처리를 위한 필요서류 안내 - 위치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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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업계 최초 도입된 고객 모니터링 제도
금융소비자보호
- 금융소비자보호 헌장 : 금융소비자보호 활동의 적극적 실천
- 금융소비자보호 조직 : 고객 권익 보호를 위한 조직
- 금융감독원 소비자경보 : 금융피해 예방을 위한 유의사항
- 우수사례 : 항상 변함없는 고객만족 실천
- 불편/민원처리체계 : 신속하고 정확한 불편사항 처리
- 완전판매활동 : 정도영업 실천을 통한 완전판매
- 금융소비자보호법 : 금융소비자가 지켜야 할 올바른 금융생활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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