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교육원 온라인 교육센터 바로가기 및 이용 안내입니다. 건설기술교육원 온라인 교육센터는 건설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수요자 중심의 교육서비스와 현장실무 위주의 전문화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입니다.
[ 목차 ]
건설기술교육원 온라인 교육센터 바로가기
건설기술교육원 온라인 교육센터 원격교육 수료기준
원격교육 수료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반드시 숙지하시어 수료에 불이익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계 | 원격교육 | 집체교육 | |
| 진도(90%이상) | 과제제출(필수) | 시험평가 | |
| 100% | 20% | 20% | 60% |
| 합산점수 70점 이상 충족 시 자동 수료 | |||
1. 원격교육 진도율 90% 이상 달성
2. 과제 제출 (과제 내용 및 작성 방법은 학습창에서 확인 가능)
3. 집체교육 참석 및 최종평가 응시 (60점 이상)
4. 최종 합산점수 70점 이상 충족 시 자동 수료처리
건설기술교육원 온라인 교육센터 탈퇴 방법
탈퇴는 본인 의사 확인 후 신청 가능하므로, 직접 교육원으로 연락 주시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032-463-4901)
※ 온라인교육센터 탈퇴 시, 온라인교육센터에서 이수한 과정 조회 및 수료증 발급 등 회원에게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가 제한되오니 신중한 결정 바랍니다.
※ 회원이 탈퇴하여도 교육이력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개인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등)를 교육원이 보유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술교육원 온라인 교육센터 기본교육 및 최초교육
법적근거
- 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건설기술인의 육성)
- 동법 시행령 제42조(건설기술인의 교육 · 훈련)
-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 · 훈련 등에 관한 기준
기본교육 및 최초교육 대상 및 시간, 이수시기
- 기본과 전문은 순서 상관없이 이수가능
기본교육 통합(수행하는 업무에 관계없이 1회)
| 기술인 | 대상 | 시간 | 이수시기 |
|---|---|---|---|
| 기본교육 | 건설기술업무를 수행하려는 건설기술인 | 35시간 이상 | 최초로 건설기술 업무를 수행하기 전 |
전문교육
| 기술인 | 대상 | 시간 | 이수시기 |
|---|---|---|---|
| 설계·시공 건설기술인 | 발주청 소속이 아닌 건설기술인 | 35시간 이상 | 최초로 설계·시공 등 업무를 수행하기 전 |
| 발주청 소속 건설기술인 | 35시간 이상 | 발주청에 소속되어 최초로 건설공사 및 건설기술용역에 대한 감독이나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한 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전 | |
| 건설사업관리 건설기술인 (종전 감리원) | 초급·중급 건설기술인 | 70시간 이상 | 건설기술용역사업자에게 소속되어 최초로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전 |
| 고급·특급 건설기술인 | 105시간 이상 | ||
| 품질관리 건설기술인 (종전 품질관리자) | 초급·중급·고급·특급 건설기술인 | 35시간 이상 | 건설기술용역사업,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 소속되어 최초로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전 |
교육·훈련 면제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최초교육을 받은 경우 설계시공기술인 최초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
- 설계시공기술인이 설계시공기술인 최초교육을 받은 경우 이수한 시간에 한정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최초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
건설기술인의 교육·훈련에 관한 경과조치
- 2020.8.1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시행 당시 종전 [별표3]에 따라 받은 교육·훈련에 대해 아래와 같이 인정
| 구분 | 종전 규정 | 개정 규정 |
|---|---|---|
| 기본교육 | 종전 규정에 의한 기본교육을 이수한 경우 | 개정규정의 기본교육 이수 |
| 건설사업관리 기본교육을 35시간 이상 이수한 경우 | 종전 규정에 따른 교육·훈련으로 이수 35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한정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최초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 | |
| 최초교육 | 종전 규정에 의한 해당 분야의 최초교육을 이수한 경우 | 개정규정에 의한 최초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 |
건설기술교육원 온라인 교육센터 승급교육
법적근거
- 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건설기술인의 육성)
- 동법 시행령 제42조(건설기술인의 교육·훈련)
-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승급교육 대상 및 시간, 이수시기
| 기술인 | 대상 | 시간 | 이수시기 |
|---|---|---|---|
| 설계·시공 건설기술인 (종전 건설기술인) | 초급·중급·고급 건설기술인 | 35시간 이상 | 현재의 등급보다 높은 등급으로 승급하기 전 |
| 건설사업관리 건설기술인 (종전 감리원) | 초급 건설기술인 | 35시간 이상 | |
| 중급·고급 건설기술인 | 70시간 이상 | ||
| 품질관리 건설기술인 (종전 품질관리자) | 초급·중급·고급 건설기술인 | 35시간 이상 |
승급교육 이수 순서 및 시기
- 승급교육을 이수하는 경우 기본교육 및 최초교육을 먼저 이수하여야 하며, 영 별표 1 제2호의 역량지수 평가(교육가점 포함)에 따라 현재의 기술등급보다 2단계 이상 상향되는 경우 최상위 기술등급에 해당되는 승급교육 이수
교육·훈련 면제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고급·특급으로 승급하기 위한 승급교육을 받은 경우 설계시공기술인이 고급·특급으로 승급하기 위한 승급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
- 설계시공기술인이 고급·특급으로 승급하기 위한 승급교육을 받은 경우 이수한 시간에 한정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고급·특급으로 승급하기 위한 승급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
- 외국인인 건설기술인은 건설기술 업무에 대한 승급교육에 해당되는 교육과정 및 교육·훈련 시간 이상의 전문교육 이수를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면 해당 승급교육을 면제
건설기술교육원 온라인 교육센터 계속교육
법적근거
- 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건설기술인의 육성)
- 동법 시행령 제42조(건설기술인의 교육·훈련)
-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계속교육 대상 및 시간, 이수시기
| 업무분야 | 교육대상 | 이수시간 | 비 고 | |
|---|---|---|---|---|
| 설계·시공 기술인 | 특급 건설기술인 1) 현장배치기술인 2) 책임기술인 | 35시간 이상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학점인정 기준에 따른 학점을 90학점 이상 취득한 특급 기술인은 계속교육 이수한 것으로 본다 | 해당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매 3년을 지나기 전 | |
| 건설사업관리기술인 | 일반계속교육 | 초급·중급 건설기술인 | 14시간 이상 | 해당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매 3년을 과하기 전. 다만, 그 기간 중 승급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그 이수일을 기준으로 업무수행 기간을 계산한다. |
| 고급·특급 건설기술인 | 49시간 이상 | |||
| 필수계속교육 | 모든 등급(초급·중급·고급·특급) | 7시간 이상 | 해당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매 1년을 경과하기 전. 다만, 그 기간 중 승급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그 이수일을 기준으로 업무수행 기간을 계산한다. | |
| 건설사업관리 안전관리 계속교육(16H) |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중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 16시간 이상 | 해당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매 3년을 경과하기 전 | |
| 품질관리 기술인 | 모든 등급(초급·중급·고급·특급) | 35시간 이상 | 해당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매 3년을 지나기 전. 다만, 최근에 승급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그 이수일을 기준으로 업무수행 기간을 계산한다. | |
업무 수행기간 산정 기준
- 설계시공기술인 :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 및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 통보된 현장배치기술인 또는 책임기술인
- 건설사업관리기술인 :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통보된 건설사업관리업무(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한 건설기술인 포함)
- 품질관리기술인 :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경력 신고한 담당업무
건설기술교육원 온라인 교육센터 계속교육 교육·훈련 면제
- 계속교육「기술사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 중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 나목에 따른 전문교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이상 이수한 경우에는 설계시공기술인,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품질관리기술인 계속교육 중 하나에 한정하여 해당 전문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단, 기술사법에 따라 이수 완료된 경우를 말하며, 「교육훈련 이수확인증」 제출)
※ 기술사법 시행령 [별표 2(교육훈련의 종류·내용 및 인정기준)] 제1호 나목
전문교육 : 기술사 직무의 종류 및 범위별 전문기술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기본교육 : 기본교육 인정불가 -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학점 인정기준에 따른 90점 이상 취득설계시공 특급기술인 계속교육 학점 인정 참고 [설계시공 특급기술인 계속교육 바로가기]
설계·시공 특급기술인 계속교육 학점 신고 제출서류
특급기술인 교육훈련 이수신고서 [이수신고서 다운로드]
교육훈련 이수확인증(한국기술사회 발행)에 본인 서명 또는 날인
제출처 : 소속 경력관리수탁기관으로 제출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에 관한 경과조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3]에 따라 교육·훈련을 받은 건설기술인은 교육·훈련 인정하며, 이 경우 교육·훈련
시간을 일부만 이수한 경우에는 이수한 시간에 한정하여 해당 교육·훈련 인정
| 구분 | 종전 규정 | 개정 규정 |
|---|---|---|
| 이수시기 | 설계시공·건설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 중 안전관리·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매 3년이 지나기 전 | – 설계시공·건설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 중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매 3년이 지나기 전 –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매 3년이 지나기 전 일반계속교육 –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매 1년이 지나기 전 필수계속교육 |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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