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디브 여행자 휴대품 통관 물품, 반입 금지 물품 알아봅니다. 주스리랑카 한국 대사관에서는 몰디브 여행자 휴대품 통관정보를 공지하고 있습니다. 아래 정보를 통해 몰디브에 가지고 갈 수 있는 물품이나 제한, 금지, 유의사항 물품을 알 수 있으니 몰디브 여행자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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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디브 여행자 휴대품 통관 물품 안내 보기
https://lk.mofa.go.kr/lk-ko/brd/m_27032/view.do?seq=9&page=1
몰디브는 이슬람국가로서 입국 시 돼지고기, 음란영상물, 종교적 우상물 반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특히 주류 반입은 더욱 엄격히 제한되고 수도 말레 섬에서 음주 역시 불허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각 섬의 리조트 내에서는 음주가 가능합니다.
또한 몰디브 세관은 붙임의 개정 지침을 통해 2024년 11월 9일 부터 몰디브 입국 시 관광 비자 소지 여행자의 일반 담배는 개인 사용 목적으로 아래 수량까지 반입이 가능함을 발표하였습니다.
궐련형 담배 200개비 , 시가 25개 , 토바코 250g(잎담배, 파이프담배 등)
- 반입 적발 시: 50,000 MVR(약 미화 3,250불)
- 판매 적발 시: 20,000 MVR(약 미화 1,300불)
- 무료 배포 적발 시: 10,000 MVR(약 미화 647불)
- 사용 적발 시: 5,000 MVR(약 미화 330불)
몰디브 여행자 휴대품 통관 정보
술
반입금지
담배
1인당 궐련형 담배 200개피/ 시가 25개/ 토바코(잎담배, 파이프담배 등) 250g 허용
※ 16세 이상
향수
개인용도만 허용(단, 용량 제한 있음)
면세한도금액(일반면세기준)
- 개인용도의 의류
- 노트북 컴퓨터, 카메라, 오디오/비디오플레이어 등 개인용도의 전자제품
- 개인용도의 화장품류
- 개인용도의 신문, 잡지, 책 등
- 관세부과품 중 10,000 MVR(루피야)(약 USD650)이내는 면세 가능
※ 개인용도가 아닌 상업목적인 경우에는 면세가 적용되지 않음
외국환신고
10,000미불 초과 현금/여행자수표
의약품
의사의 처방전 소지 시 반입 가능(단, 몰디브 내 체류기간 만큼만의 용량만 허용)
식품
알콜, 돼지고기가 포함된 음식은 반입 금지
반입불허품목
- 反이슬람 종교서적
- (숭배를 위한) 우상
- 음란물, 마약류, 살아있는 돼지, 무기·탄약류, 알콜류, 돼지고기 및 이를 재료로 만든 음식, 개, 기타 위험한 동물
기타 유의사항
마약사범은 몰디브법에 따라 엄벌
주파수 전송 용량이 100mWatts 초과하는 통신․라디오 장비 반입 위해서는 통신 당국의 승인 필요
아래 품목은 조건에 부합함이 증명될 때까지 압수되거나, 승인을 위해 관계부처에 인계됨
- 동식물 (검역 증명서 필요)
- 바다거북이(거북이알) 및 흑산호 관련 수출 금지
- 비디오 테잎, 영화필름, DVD, VCD, CD류
- 통신·라디오 장비
- 코란이나 이슬람 관련 자료(전자문서 포함)
- 화학물질, 산성물질, 독성물질의 경우 몰디브 국방부와 국가안보부로부터 사전 허가필요
사진 촬영 장비 또는 다이빙 장비 대량 반입 시 숙박 예정 리조트에 반입 예정 사실 사전 알림 권장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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