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안전기술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및 이용 안내입니다. 승강기안전기술원 홈페이지는 법률에 따라 승강기부품안전인증, 모델승강기안전인증 및 개별승강기안전인증 업무를 수행하는 승강기안전기술원의 공식 홈페이지입니다. 승강기관련 인증 업무와 관련된 정보및 인증신청을 위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목차 ]
승강기안전기술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승강기안전기술원 홈페이지 안내
기존에 공단에서 실시하던 안전성평가(승강장문 조립체, UCMPM)는 개정된「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라 승강기안전부품 안전인증 대상(출입문 조립체, 개문출발방지장치)에 포함되었으므로, 신규 안전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에 관한 운영규정」부칙 제2조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아 그 기간 내에 부품안전인증을 받으면 됨을 안내드립니다. – 안전성평가를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 3년 경과 ~ 4년 미만의 것은 1년 이내, 4년 이상된 것은 6개월 이내에 신규 부품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승강기안전기술원 홈페이지 인증신청 방법
승강기부품 의뢰시험신청
- 승강기 부품 의뢰신청에 따른 정보 입력, 신청인정보, 의뢰시험대상 등 입력
- 승강기 부품 의뢰신청 관련 증빙서류 파일 추가(PDF 파일만 등록됨)
- 1,2번 업무 수행 후 신청제출
승강기부품 의뢰시험신청현황
- 승강기부품의회시험 신청현황에 대한 조건별 검색
- 승강기부품의뢰시험 신청현황에 대한 리스트
- 승강기부품의뢰시험 신청현황에 상세정보
소속직원관리
- 소속직원 권한별 기능 표기
- 알림여부 수신/미수신 선택(메일발송 대상 여부 설정)
- 관리자, 소속직원, 담당자 권한 설정
- 해당 소속직원의 삭제
- 소속직원 등록 및 저장을 통해 추가, 취소를 통해 초기화 가능
소속공장관리
- 소속공장에 대한 정보검색
- 소속공장에 대한 상세정보 보기 및 수정
- 해당공장에 대한 삭제 기능
- 신규공장등록
공일현장 관리 (개별승강기안전인증)
- 동일현장 설치에 따른 수수료 감면 적용을 위해 동일현장에 대한 리스트 작성 후 개별인증신청 시 선택
- 동일현장과 관련된 증빙문서는 파일관리에 첨부
- (개별인증 신청 시 입력하는 현장정보)동일현장 적용을 위해서 개별 인증신청 시 반드시 등록 필요 동일 현장 확인/변경 검색된 동일현장 등록 또는 변경
승강기안전기술원 홈페이지 안전성시험 절차
답변제조사가 시료 설치 완료 후 실시되며 시료설치는 설계심사, 공장심사 완료 후 공장심사과정에서 안전성시험에 필요한 시료품을 검증하고 검증된 시료품에 대해 안전기준, 설계사양, 안전요구사항 등 입증을 위한 시험을 실시합니다
승강기안전기술원 홈페이지 소개
사업소개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제도는 「승강기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시행되는 강제인증제도로서 승강기의 제조·수입 및 설치를 하기 위해서는 법 제11조 및 제17조에 의해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제도는 승강기 사용자가 승강기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안전인증기관이 승강기를 시험하고 제조·검사설비 등 생산체제를 평가함으로써 승강기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인증제도입니다.
승강기안전기술원 홈페이지 사업종류
| 종 류 | 내 용 | 주 기 |
|---|---|---|
| 신규인증 | 설계심사 :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기계도면, 전기도면 등 기술도서가 안전기준에 맞는지를 심사 | 최초 1회 |
| 공장심사 :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를 제조하는 공장의 설비 및 기술능력 등 제조 체계가 공장심사기준에 맞는지를 심사 | ||
| 안전성시험 :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가 안전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시험 | ||
| 변경인증 | 변경된 부분에 대한 검토 후, 설계심사,공장심사,안전성시험의 모두 또는 일부를 심사 수행 | 안전관리부품 등 주요부분 변경 |
| 정기심사 | 설계심사, 공장심사 및 안전성시험 수행 | 신규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마다 |
안전인증 업무
안전인증 업무란 법 제11조에 따라 승강기부품에 대하여 모델별로 실시하는 안전인증(부품안전인증)과 법 제17조 제1항의 본문 및 규칙 제27조 제1항에 따라 승강기에 대하여 모델별로 실시하는 안전인증(모델승강기 안전인증) 및 제17조 제1항의 단서조항 및 규칙 제28조 제1항에 따라 승강기에 대하여 실시하는 안전인증(개별승강기안전인증)을 말합니다.
승강기 안전관리법 개정법률(19.03.28 시행)에 따라, 승강기안전인증 업무는 승강기부품안전인증, 모델승강기안전인증 및 개별승강기안전인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인증절차는 아래와 같이 진행됩니다.
안전인증 업무 프로세스 분류
안전인증 관련 업무기능을 승강기부품안전인증(15개), 모델승강기안전인증(15개), 개별승강기안전인증(2개)의 주요 업무 프로세스를 분류합니다.
세부프로세스 _ 설계심사
신청인 : 제11조 제1항과 제2항 및 법 제17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부품안전인증 또는 승강기안전인증을 받고자 하는 제조·수입업자 또는 외국에 거주하는 제조·수입 업자가 선임한 국내에 거주하는 대리인
세부프로세스 _ 설계심사(개별인증)
신청인 : 제11조 제1항과 제2항 및 법 제17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부품안전인증 또는 승강기안전인증을 받고자 하는 제조·수입업자 또는 외국에 거주하는 제조·수입 업자가 선임한 국내에 거주하는 대리인
부품안전인증 수수료
부품안전인증의 설계심사비용 및 안전성시험비용 [제3조 관련](단위:원)
| 품 목 명 | 설계심사비용 | 안전성시험비용 | ||
|---|---|---|---|---|
| 엘리베이터ㆍ휠체어리프트 | 제어반 | 1,090,900 | (1,028,200×인쇄회로 수량) + (10,610,200 × PESSRAL 수량) | |
| 구동기 | 859,500 | 4,287,400 | ||
| 과속조절기 | 707,000 | 1,428,700 | ||
| 추락방지안전장치 | 772,700 | 3,287,800 | ||
| 상승과속방지장치 | 1,169,300 | 3,328,400 | ||
| 개문출발방지장치 | 642,800 | 1,899,300 | ||
| 매다는 장치 | 498,900 | 4,686,800 | ||
| 출입문 조립체 | 강도시험 | 558,800 | 1,476,000 | |
| 방화시험 | 390,200 | 2,582,500 | ||
| 출입문 잠금장치 | 731,000 | 4,978,000 | ||
| 완충기 | 859,500 | 2,179,900 | ||
| 럽처밸브/유량제한기 | 484,100 | 1,912,400 | ||
| 비상통화장치 | 769,100 | 3,198,800 | ||
| 이동케이블 | 544,000 | 3,072,900 | ||
| 에스컬레이터 | 제어반 | 1,090,900 | (1,028,200×인쇄회로 수량) + (10,610,200 × PESSRAL 수량) | |
| 구동기 | 859,500 | 4,287,400 | ||
| 과속ㆍ역행방지장치 | 868,700 | 2,263,800 | ||
| 구동체인 | 673,200 | 2,124,600 | ||
| 디딤판 | 649,200 | 3,158,600 | ||
| 디딤판체인 | 685,200 | 3,229,700 | ||
비 고
- 안전성시험비용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 고시하는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이 정하는 안전성시험 횟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비용을 추가로 부과한다.
- 안전성시험에 필요한 시료 운반 및 설치ㆍ철거에 드는 비용을 추가로 부과한다. 다만, 신청인이 직접 시료 운반 및 설치ㆍ철거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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