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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me»생활정보»승강기안전기술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esti.koelsa.or.kr)
    생활정보

    승강기안전기술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esti.koelsa.or.kr)

    By Klog2026년 05월 03일댓글 없음4 Mins Read

    승강기안전기술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및 이용 안내입니다. 승강기안전기술원 홈페이지는 법률에 따라 승강기부품안전인증, 모델승강기안전인증 및 개별승강기안전인증 업무를 수행하는 승강기안전기술원의 공식 홈페이지입니다. 승강기관련 인증 업무와 관련된 정보및 인증신청을 위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승강기안전기술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esti.koelsa.or.kr)
    승강기안전기술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 목차 ]

    • 승강기안전기술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 승강기안전기술원 홈페이지 안내
    • 승강기안전기술원 홈페이지 인증신청 방법
      • 승강기부품 의뢰시험신청
      • 승강기부품 의뢰시험신청현황
      • 소속직원관리
      • 소속공장관리
      • 공일현장 관리 (개별승강기안전인증)
    • 승강기안전기술원 홈페이지 안전성시험 절차
    • 승강기안전기술원 홈페이지 소개
      • 사업소개
      • 승강기안전기술원 홈페이지 사업종류
      • 세부프로세스 _ 설계심사
      • 세부프로세스 _ 설계심사(개별인증)
      • 부품안전인증 수수료

    승강기안전기술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esti.koelsa.or.kr

    승강기안전기술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esti.koelsa.or.kr)
    승강기안전기술원
    esti.koelsa.or.kr
    바로가기
    승강기안전기술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승강기안전기술원 홈페이지 안내

    기존에 공단에서 실시하던 안전성평가(승강장문 조립체, UCMPM)는 개정된「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라 승강기안전부품 안전인증 대상(출입문 조립체, 개문출발방지장치)에 포함되었으므로, 신규 안전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에 관한 운영규정」부칙 제2조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아 그 기간 내에 부품안전인증을 받으면 됨을 안내드립니다. – 안전성평가를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 3년 경과 ~ 4년 미만의 것은 1년 이내, 4년 이상된 것은 6개월 이내에 신규 부품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승강기안전기술원 홈페이지 인증신청 방법

    승강기부품 의뢰시험신청

    1. 승강기 부품 의뢰신청에 따른 정보 입력, 신청인정보, 의뢰시험대상 등 입력
    2. 승강기 부품 의뢰신청 관련 증빙서류 파일 추가(PDF 파일만 등록됨)
    3. 1,2번 업무 수행 후 신청제출

    승강기부품 의뢰시험신청현황

    1. 승강기부품의회시험 신청현황에 대한 조건별 검색
    2. 승강기부품의뢰시험 신청현황에 대한 리스트
    3. 승강기부품의뢰시험 신청현황에 상세정보

    소속직원관리

    1. 소속직원 권한별 기능 표기
    2. 알림여부 수신/미수신 선택(메일발송 대상 여부 설정)
    3. 관리자, 소속직원, 담당자 권한 설정
    4. 해당 소속직원의 삭제
    5. 소속직원 등록 및 저장을 통해 추가, 취소를 통해 초기화 가능

    소속공장관리

    1. 소속공장에 대한 정보검색
    2. 소속공장에 대한 상세정보 보기 및 수정
    3. 해당공장에 대한 삭제 기능
    4. 신규공장등록

    공일현장 관리 (개별승강기안전인증)

    1. 동일현장 설치에 따른 수수료 감면 적용을 위해 동일현장에 대한 리스트 작성 후 개별인증신청 시 선택
    2. 동일현장과 관련된 증빙문서는 파일관리에 첨부
    3. (개별인증 신청 시 입력하는 현장정보)동일현장 적용을 위해서 개별 인증신청 시 반드시 등록 필요 동일 현장 확인/변경 검색된 동일현장 등록 또는 변경

    승강기안전기술원 홈페이지 안전성시험 절차

    답변제조사가 시료 설치 완료 후 실시되며 시료설치는 설계심사, 공장심사 완료 후 공장심사과정에서 안전성시험에 필요한 시료품을 검증하고 검증된 시료품에 대해 안전기준, 설계사양, 안전요구사항 등 입증을 위한 시험을 실시합니다

    승강기안전기술원 홈페이지 소개

    사업소개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제도는 「승강기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시행되는 강제인증제도로서 승강기의 제조·수입 및 설치를 하기 위해서는 법 제11조 및 제17조에 의해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제도는 승강기 사용자가 승강기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안전인증기관이 승강기를 시험하고 제조·검사설비 등 생산체제를 평가함으로써 승강기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인증제도입니다.

    승강기안전기술원 홈페이지 사업종류

    종 류내 용주 기
    신규인증설계심사 :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기계도면, 전기도면 등 기술도서가 안전기준에 맞는지를 심사최초 1회
    공장심사 :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를 제조하는 공장의 설비 및 기술능력 등 제조 체계가 공장심사기준에 맞는지를 심사
    안전성시험 :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가 안전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시험
    변경인증변경된 부분에 대한 검토 후, 설계심사,공장심사,안전성시험의 모두 또는 일부를 심사 수행안전관리부품 등 주요부분 변경
    정기심사설계심사, 공장심사 및 안전성시험 수행신규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마다

    안전인증 업무

    안전인증 업무란 법 제11조에 따라 승강기부품에 대하여 모델별로 실시하는 안전인증(부품안전인증)과 법 제17조 제1항의 본문 및 규칙 제27조 제1항에 따라 승강기에 대하여 모델별로 실시하는 안전인증(모델승강기 안전인증) 및 제17조 제1항의 단서조항 및 규칙 제28조 제1항에 따라 승강기에 대하여 실시하는 안전인증(개별승강기안전인증)을 말합니다.

    승강기 안전관리법 개정법률(19.03.28 시행)에 따라, 승강기안전인증 업무는 승강기부품안전인증, 모델승강기안전인증 및 개별승강기안전인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인증절차는 아래와 같이 진행됩니다.

    안전인증 업무 프로세스 분류

    안전인증 관련 업무기능을 승강기부품안전인증(15개), 모델승강기안전인증(15개), 개별승강기안전인증(2개)의 주요 업무 프로세스를 분류합니다.

    세부프로세스 _ 설계심사

    신청인 : 제11조 제1항과 제2항 및 법 제17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부품안전인증 또는 승강기안전인증을 받고자 하는 제조·수입업자 또는 외국에 거주하는 제조·수입 업자가 선임한 국내에 거주하는 대리인

    세부프로세스 _ 설계심사(개별인증)

    신청인 : 제11조 제1항과 제2항 및 법 제17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부품안전인증 또는 승강기안전인증을 받고자 하는 제조·수입업자 또는 외국에 거주하는 제조·수입 업자가 선임한 국내에 거주하는 대리인

    부품안전인증 수수료

    부품안전인증의 설계심사비용 및 안전성시험비용 [제3조 관련](단위:원)

    품 목 명설계심사비용안전성시험비용
    엘리베이터ㆍ휠체어리프트제어반1,090,900(1,028,200×인쇄회로 수량) + (10,610,200 × PESSRAL 수량)
    구동기859,5004,287,400
    과속조절기707,0001,428,700
    추락방지안전장치772,7003,287,800
    상승과속방지장치1,169,3003,328,400
    개문출발방지장치642,8001,899,300
    매다는 장치498,9004,686,800
    출입문 조립체강도시험558,8001,476,000
    방화시험390,2002,582,500
    출입문 잠금장치731,0004,978,000
    완충기859,5002,179,900
    럽처밸브/유량제한기484,1001,912,400
    비상통화장치769,1003,198,800
    이동케이블544,0003,072,900
    에스컬레이터제어반1,090,900(1,028,200×인쇄회로 수량) + (10,610,200 × PESSRAL 수량)
    구동기859,5004,287,400
    과속ㆍ역행방지장치868,7002,263,800
    구동체인673,2002,124,600
    디딤판649,2003,158,600
    디딤판체인685,2003,229,700

    비 고

    1. 안전성시험비용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 고시하는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이 정하는 안전성시험 횟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비용을 추가로 부과한다.
    2. 안전성시험에 필요한 시료 운반 및 설치ㆍ철거에 드는 비용을 추가로 부과한다. 다만, 신청인이 직접 시료 운반 및 설치ㆍ철거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이상입니다.

    [다른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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