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자살예방교육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및 이용 안내입니다. 보건복지부 자살예방교육센터는 24년부터 대상기관은 자살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수강해야 합니다. 사회적으로 심각한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을 온라인으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 목차 ]
보건복지부 자살예방교육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자살예방교육센터 홈페이지 회원가입 방법
1) 홈 화면에서 [회원가입]버튼 클릭
2) 회원 구분 [학습자회원 가입]버튼 클릭
2) 약관동의 확인 후 동의여부 선택
4) 휴대폰 인증(카카오 알림톡) 혹은 이메일 인증을 통해 본인인증 완료
3) 사진 참고하여 정보 입력 후 학습자 계정 생성
순서: 1. 약관동의 > 2. 본인인증 > 3. 정보입력 > 4. 가입완료
[교육 담당자(기관)] 대면교육 수료증 발급 절차는?
1) ‘교육센터 > 교육관리 > 신청현황’ 접속 시 개설한 교육 목록 조회 가능
2) ‘수강’ 필드의 ‘00명’ 선택하여 수강신청 인원 명단 조회 가능
3) 수강한 학습자 선택 후 [수료처리] 버튼 클릭 시 학습자의 ‘교육센터 > 나의 교육 > 수료증 발급’에서 발급 가능
※ 대면 및 온라인 교육만 수료증 발급 가능합니다.
※ 온라인 교육은 수강 완료 시 나의 교육 > 수료증 발급에서 자동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자살예방교육 의무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에 관한 법률」(법률 제19529호, 2023. 7. 11 공포, 2024. 7. 12.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실시기관은 자살예방교육을 매해 1회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 자살예방법 제17조 ]
기관ㆍ단체 및 시설의 장은 자살방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자살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자살예방교육 의무대상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 교육실시(연 1회) 후 결과보고 제출
자살예방교육 노력대상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대학교)
- 상시근로자가 30명 이상인 사업장
-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에제2호에 따른 따른 대안교육기관
- 교육실시 및 결과보고 의무 없음
자살예방 교육 내용
생명에 대한 건전한 가치 함양을 위한 ‘인식개선 교육’, 주변의 고위험군을 발견하여 전문기관으로 연계해주는 ‘생명지킴이교육’ 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육실시 기관 상황에 맞게 교육 선택 및 진행
자살예방 인식개선교육
- 가. 생명존중의 중요성
- 나. 자기이해와 돌봄, 도움요청에 관한 내용
- 다. 그 밖에 생명존중에 대한 건전한 가치와 함양에 필요한 내용
교육방법
- 집합교육, 시청각교육, 인터넷 강의 중 기관 상황에 맞게 실시
- ① 집합교육 진행 시 기관로그인(교육담당자 가입) 후 교육센터 -> 대면교육 -> 교육개설(관리•진행)
- ② 강사찾기 시 자살예방교육 -> 강사찾기(정보확인)
- ③ 강사섭외 시 교육개설에서 섭외요건 작성(강사비, 요청사항 등) -> 신청 목록 중 강사선택
결과보고
- ’25년 실시교육부터 자살예방교육시스템 내 결과보고
- ① 교육실시 기관 유형에 따라 일괄 취합 또는 단위 기관별 보고
<보건복지부 공무원 사칭 전화 주의 안내>
최근 서울지역 어린이집, 유치원을 대상으로 보건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 주무관을 사칭하여 자살예방교육 참여자를 모집하는 업체가 확인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특정업체의 자살예방교육을 홍보하지 않으며, 자살예방교육 관련 정보는 자살예방교육 홈페이지에서 찾아보실 수 있으니, 사칭전화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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