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및 이용안내입니다.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는 4대 사회보험 기관 정보시스템 간 정보자원을 상호 연계하여 대국민 민원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을 위한 홈페이지입니다. 이용방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글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목차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 회원종류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는 회원 종류에 따라 이용 가능한 서비스가 다릅니다. 자신에게 적합한 회원종류를 선택하여 보다 편리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개인 비회원 로그인개인의 지역가입자 취득, 상실 및 4대보험 가입확인 등 업무처리를 위해서 개인 비회원 로그인 선택
- 사업장 회원인 경우사업장 성립, 탈퇴 및 근로자의 입/퇴사 신고 등 업무처리를 위해서 사업장 회원가입후 사업장 회원 로그인 선택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 이용 안내
홈페이지 이용안내
민원신고 및 증명서 발급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공동인증서가 꼭 필요합니다.
사업장 회원인 경우
- 사업장 성립, 탈퇴 및 근로자의 입/퇴사 신고 등 업무처리를 위해서 회원가입 선택
- 개인의 지역가입자 취득, 상실 및 4대보험 가입확인 등 업무처리는 회원가입 없이 개인 비회원 로그인으로 이용가능
공인인증서 사용안내
| 회원구분 | 사업장구분 | 공동인증서 |
|---|---|---|
| 사업장 (직장) | 개인사업장 |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사업장 대표자(주민등록번호) 명의로 발급된 공동인증서대표자명(사업장명칭)으로 표기된 겸용인증서 사용안됨 |
| 법인사업장 |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된 공동인증서 | |
| 개인 | 개인(주민등록번호) 명의로 발급된 공동인증서 | |
4대보험 사이트는 공동인증서 발급기관이 아니며, 공동인증서는각 금융기관 지점 또는 국민연금/건강보험 지사 등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주 쓰는 민원안내
| 회원구분 | 사업장구분 | 공동인증서 |
|---|---|---|
| 사업장 (직장) | 사업장을 신규설립하고, 사용자 및 근로자를 가입신고 하기 | 민원신고-사업장에서‘사업장 성립신고’ 클릭하여 사업장 성립신고서 저장 후 ‘가입자 계속입력’ 버튼을 클릭하여 가입자 취득신고서 작성 |
| 사업장이 이미 4대보험에 가입되어있고 근로자 입/퇴사신고 하기 | 민원신고-가입자에서‘자격취득신고’, ‘자격상실신고’를 클릭하여 해당 민원 신고서 작성 | |
| 개인 | 민원신고-가입자에서‘지역가입자 취득신고’, ‘지역가입자 상실신고’를 클릭하여 해당 민원 신고서 작성 | |
사이트 사용시 유의사항
- 작성하신 민원신청은 ‘전송’버튼을 클릭해야만 해당기관에 제출됩니다.
(‘미전송건’으로 표기된 민원신청은 신청자료가 저장만 되었고해당기관으로 제출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 민원신청 전송후에는 수정 및 취소가 불가하오니 전송전 입력한 내용을 꼭 확인하시고, 수정 및 취소사유가 발생하면 각 해당기관으로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4대사회보험 포털사이트와 사회보험EDI는 서로 다른 서비스이며 사회보험EDI는 한국통신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사회보험EDI 문의전화 : 080-318-5306, 홈페이지 : www.bips.co.kr ) - 사이트에서 가입자 자격상실일 변경은 불가하오니, 각 해당기관으로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사업개요
- 공통서식, 고유서식
- 공통업무
- 창구접수 업무
- 포털사이트를 이용한 사업장 및 개인회원의 4대사회보험 업무
- 가입, 변경, 탈퇴
- 한번에 접수
- 처리결과 온라인 확인
- 각 기관 정보시스템간 정보자원상호 연계
- 대국민 민원서비스 질적향상
정보연계 사업내용
- 포털 : 4대사회보험
인터넷포털 서비스실시사업장 및 개인 전자민원 신고, 가입내역조회 등 - 창구 : 공통신고업무 일괄 접수 처리자격신고 관련 공통서식, 각 보험 별 고유서식을 4대사회보험 기관일선 창구 또는 인터넷을 통해 한번에 접수
- 연계 : 공동정보 DB시스템
구축 및 공동활용유관기관 보유 정보 공동활용을 위한 연계 창구 일원화
4대사회보험 포털서비스
User(인터넷)단계로 인터넷을 통하여 4대사회보험 관련 민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구현된 시스템입니다.
- 민원접수4대사회보험 포털사이트(www.4insure.or.kr)에 접속하여 4대사회보험 관련 민원신청
- 민원접수 데이터 전송민원인이 민원신청을 하면 신청내용이 해당기관으로 전송
- 민원처리접수된 민원을 해당기관 내부 전산시스템에서 확인 및 처리 (해당 처리기관 담당자)
- 민원처리 데이터 전송처리된 결과 정보연계센터로 전송
- 민원처리현황 조회실시간 처리상태 확인
- 조회/발급보험내역 조회 및 증명서 발급
4대보험 주요특성
우리나라 4대사회보험 제도의 주요특성입니다.
| 구분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
| 시행년도 | 1988년 | 1977년 (노인장기요양보험 2008.7.1 실시) | 1995년 | 1964년 |
| 기본성격 | 소득보장 장기보험 | 의료보장 단기보험 | 실업고용 중기보험 | 산재보상 단기보험 |
| 급여방식 | 현금급여 소득비례 | 현물급여 균등급여 | 현금급여 소득비례 | 현물-균등급여 현금-소득비례 |
| 재정및관리 | 수정적립방식 전체일괄관리 | 부과방식 이원화(직장.지역)관리 | 수정적립방식 | 순부과방식 |
| 관리단위 | 개인별관리 | 사업장·세대별 관리 | 사업 | 사업장 |
| 보험료관장 | 보건복지부장관 | 보건복지부장관 | 고용노동부장관 | 고용노동부장관 |
| 자격관리방식 | 직장·지역 통합관리 | 직장·지역통합관리 | 사업별관리 가입자관리 | 사업별관리 가입자관리 |
| 보험료 부과단위 | 사업장, 지역(개인별) | 사업장, 지역(세대별) | 사업 | 사업 |
4대보험 업무 가입대상 안내
개인(지역가입자)적용 안내
| 구분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
| 적용대상 |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 중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자 |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6개월 이상 국내 체류한 외국인 및 재외국민 |
| 제외대상 | ①타공적연금가입자②노령연금수급권 취득자 중 60세 미만인 특수직종근로자③조기노령연금 수급권 취득자 (지급정지자는 가입대상)④퇴직연금 등 수급권자-「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퇴직연금, 장해연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이나 「군인연금법」에 따른 퇴역연금, 퇴역연금일시금,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른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를 얻은 자⑤18세 이상 27세 미만의 소득이 없는 자 (연금보험료 납부 이력이 있는 자 제외)⑥기초수급자 중 생계, 의료 또는 보장시설 수급자⑦다음의 소득 없는 배우자-사업장·지역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노령연금 수급권자-타공적연금 가입자-퇴직연금 등 수급권자※④∼⑦의 경우 임의가입은 가능 |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수급자직장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유공자 등 의료[보호]대상자 (본인의사에 따라 가입 및 제외 가능) |
| 관리단위 | 개인별 | 세대별 |
| 관리번호 | NPS번호 | 건강보험증 번호 |
개인(지역가입자) 취득신고 안내
| 구분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
| 처리기관 | 국민연금공단 관할지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지사 |
| 신고 의무자 | 가입자 본인 (배우자 및 가족이 대리신고 가능) | 세대주 |
| 취득시기 | ①27세 도달일(생일날)②다음의 대상이 소득이 있게 된 날-18세 이상 27세 미만인 자 (18세 미만의 경우 18세 생일날)-사업장·지역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 및 노령연금 수급권자의 소득 없는 배우자-타공적연금 가입자 및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의 소득 없는 배우자③사업장가입자 또는 타공적연금가입자가 그 자격을 상실한 날④60세 미만인 조기노령연금수급권자의 연금 지급이 정지된 날⑤기초수급(의료·생계급여)이 중지된 날의 다음 날⑥국외이주자(재외국민)가 국내 입국하여 주민등록한 날 | ①출생 : 출생일②국적취득 : 주민등록이 완성된 날③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자격변동 : 직장자격상실일로 지역자격취득④수급권자 :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가 그 대상에서 제외된 날⑤유공자 등 의료보호대상자 : 건강보험 적용을 신청한 날⑥주민등록거주불명등록자 : 거주불명등록 이후 공단에 신청한 날 |
| 신고기한 | 상실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 자격취득일로부터 14일이내 |
| 신고서류 | 지역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 | 지역가입자자격취득·변동신고서 |
| 첨부서류 | ①특수직종근로자의 경우에는 임금대장 또는 선원수첩 사본 등의 입증서류②휴·폐업사실증명원, 퇴직증명서 등의 입증서류 (납부예외신청시)③농어업인인 경우 농어업인확인서 | |
| 신고처 |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고객센터 (유선, 방문, 팩스, 우편 등)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지사 및 콜센터 (유선, 방문, 팩스, 우편 등) ( www.4insure.or.kr ) [전자민원] 신고 | |
| 전자민원 신고 | 홈페이지(www.nps.or.kr) 또는 모바일앱(내곁에 국민연금)에서 신고 | 민원신고 > 자격취득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신고 에서 신고 |
| 유의사항 | ①적용제외자에 해당하는지 여부②자동이체시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확인③납부예외 신청대상인지 확인 | 직장가입자가 상실할 경우 상실일자로 지역자격 취득 (자격변동처리) |
| 상세내역 문의 | 국번없이 1355 (유료)국민연금공단 사이트바로가기 | 1577-1000 (유료)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바로가기 |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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