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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me»생활정보»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www.4insure.or.kr)
    생활정보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www.4insure.or.kr)

    By Klog2026년 06월 10일댓글 없음4 Mins Read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및 이용안내입니다.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는 4대 사회보험 기관 정보시스템 간 정보자원을 상호 연계하여 대국민 민원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을 위한 홈페이지입니다. 이용방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글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www.4insure.or.kr)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바로가기

    [ 목차 ]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 회원종류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 이용 안내
      • 홈페이지 이용안내
      • 사업장 회원인 경우
      • 공인인증서 사용안내
      • 자주 쓰는 민원안내
      • 사이트 사용시 유의사항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사업개요
    • 정보연계 사업내용
    • 4대보험 주요특성
    • 4대보험 업무 가입대상 안내
      • 개인(지역가입자)적용 안내
      • 개인(지역가입자) 취득신고 안내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4insure.or.kr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www.4insure.or.kr)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www.4insure.or.kr
    바로가기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바로가기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 회원종류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는 회원 종류에 따라 이용 가능한 서비스가 다릅니다. 자신에게 적합한 회원종류를 선택하여 보다 편리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개인 비회원 로그인개인의 지역가입자 취득, 상실 및 4대보험 가입확인 등 업무처리를 위해서 개인 비회원 로그인 선택
    • 사업장 회원인 경우사업장 성립, 탈퇴 및 근로자의 입/퇴사 신고 등 업무처리를 위해서 사업장 회원가입후 사업장 회원 로그인 선택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 이용 안내

    홈페이지 이용안내

    민원신고 및 증명서 발급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공동인증서가 꼭 필요합니다.

    사업장 회원인 경우

    1. 사업장 성립, 탈퇴 및 근로자의 입/퇴사 신고 등 업무처리를 위해서 회원가입 선택
    2. 개인의 지역가입자 취득, 상실 및 4대보험 가입확인 등 업무처리는 회원가입 없이 개인 비회원 로그인으로 이용가능

    공인인증서 사용안내

    회원구분사업장구분공동인증서
    사업장 (직장)개인사업장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사업장 대표자(주민등록번호) 명의로 발급된 공동인증서대표자명(사업장명칭)으로 표기된 겸용인증서 사용안됨
    법인사업장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된 공동인증서
    개인개인(주민등록번호) 명의로 발급된 공동인증서

    4대보험 사이트는 공동인증서 발급기관이 아니며, 공동인증서는각 금융기관 지점 또는 국민연금/건강보험 지사 등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주 쓰는 민원안내

    회원구분사업장구분공동인증서
    사업장 (직장)사업장을 신규설립하고, 사용자 및 근로자를 가입신고 하기민원신고-사업장에서‘사업장 성립신고’ 클릭하여 사업장 성립신고서 저장 후 ‘가입자 계속입력’ 버튼을 클릭하여 가입자 취득신고서 작성
    사업장이 이미 4대보험에 가입되어있고 근로자 입/퇴사신고 하기민원신고-가입자에서‘자격취득신고’, ‘자격상실신고’를 클릭하여 해당 민원 신고서 작성
    개인민원신고-가입자에서‘지역가입자 취득신고’, ‘지역가입자 상실신고’를 클릭하여 해당 민원 신고서 작성

    사이트 사용시 유의사항

    1. 작성하신 민원신청은 ‘전송’버튼을 클릭해야만 해당기관에 제출됩니다.
      (‘미전송건’으로 표기된 민원신청은 신청자료가 저장만 되었고해당기관으로 제출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2. 민원신청 전송후에는 수정 및 취소가 불가하오니 전송전 입력한 내용을 꼭 확인하시고, 수정 및 취소사유가 발생하면 각 해당기관으로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4대사회보험 포털사이트와 사회보험EDI는 서로 다른 서비스이며 사회보험EDI는 한국통신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사회보험EDI 문의전화 : 080-318-5306, 홈페이지 : www.bips.co.kr )
    4. 사이트에서 가입자 자격상실일 변경은 불가하오니, 각 해당기관으로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사업개요

    1. 공통서식, 고유서식
    2. 공통업무
      • 창구접수 업무
      • 포털사이트를 이용한 사업장 및 개인회원의 4대사회보험 업무
    3. 가입, 변경, 탈퇴
      • 한번에 접수
      • 처리결과 온라인 확인
    4. 각 기관 정보시스템간 정보자원상호 연계
    5. 대국민 민원서비스 질적향상

    정보연계 사업내용

    • 포털 : 4대사회보험
      인터넷포털 서비스실시사업장 및 개인 전자민원 신고, 가입내역조회 등
    • 창구 : 공통신고업무 일괄 접수 처리자격신고 관련 공통서식, 각 보험 별 고유서식을 4대사회보험 기관일선 창구 또는 인터넷을 통해 한번에 접수
    • 연계 : 공동정보 DB시스템
      구축 및 공동활용유관기관 보유 정보 공동활용을 위한 연계 창구 일원화

    4대사회보험 포털서비스

    User(인터넷)단계로 인터넷을 통하여 4대사회보험 관련 민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구현된 시스템입니다.

    1. 민원접수4대사회보험 포털사이트(www.4insure.or.kr)에 접속하여 4대사회보험 관련 민원신청
    2. 민원접수 데이터 전송민원인이 민원신청을 하면 신청내용이 해당기관으로 전송
    3. 민원처리접수된 민원을 해당기관 내부 전산시스템에서 확인 및 처리 (해당 처리기관 담당자)
    4. 민원처리 데이터 전송처리된 결과 정보연계센터로 전송
    5. 민원처리현황 조회실시간 처리상태 확인
    6. 조회/발급보험내역 조회 및 증명서 발급

    4대보험 주요특성

    우리나라 4대사회보험 제도의 주요특성입니다.

    구분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시행년도1988년1977년 (노인장기요양보험 2008.7.1 실시)1995년1964년
    기본성격소득보장 장기보험의료보장 단기보험실업고용 중기보험산재보상 단기보험
    급여방식현금급여 소득비례현물급여 균등급여현금급여 소득비례현물-균등급여
    현금-소득비례
    재정및관리수정적립방식
    전체일괄관리
    부과방식
    이원화(직장.지역)관리
    수정적립방식순부과방식
    관리단위개인별관리사업장·세대별 관리사업사업장
    보험료관장보건복지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고용노동부장관고용노동부장관
    자격관리방식직장·지역 통합관리직장·지역통합관리사업별관리
    가입자관리
    사업별관리
    가입자관리
    보험료 부과단위사업장, 지역(개인별)사업장, 지역(세대별)사업사업

    4대보험 업무 가입대상 안내

    개인(지역가입자)적용 안내

    구분국민연금건강보험
    적용대상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 중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자국내에 거주하는 국민6개월 이상 국내 체류한 외국인 및 재외국민
    제외대상①타공적연금가입자②노령연금수급권 취득자 중 60세 미만인 특수직종근로자③조기노령연금 수급권 취득자 (지급정지자는 가입대상)④퇴직연금 등 수급권자-「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퇴직연금, 장해연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이나 「군인연금법」에 따른 퇴역연금, 퇴역연금일시금,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른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를 얻은 자⑤18세 이상 27세 미만의 소득이 없는 자 (연금보험료 납부 이력이 있는 자 제외)⑥기초수급자 중 생계, 의료 또는 보장시설 수급자⑦다음의 소득 없는 배우자-사업장·지역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노령연금 수급권자-타공적연금 가입자-퇴직연금 등 수급권자※④∼⑦의 경우 임의가입은 가능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수급자직장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유공자 등 의료[보호]대상자 (본인의사에 따라 가입 및 제외 가능)
    관리단위개인별세대별
    관리번호NPS번호건강보험증 번호

    개인(지역가입자) 취득신고 안내

    구분국민연금건강보험
    처리기관국민연금공단 관할지사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지사
    신고 의무자가입자 본인 (배우자 및 가족이 대리신고 가능)세대주
    취득시기①27세 도달일(생일날)②다음의 대상이 소득이 있게 된 날-18세 이상 27세 미만인 자 (18세 미만의 경우 18세 생일날)-사업장·지역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 및 노령연금 수급권자의 소득 없는 배우자-타공적연금 가입자 및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의 소득 없는 배우자③사업장가입자 또는 타공적연금가입자가 그 자격을 상실한 날④60세 미만인 조기노령연금수급권자의 연금 지급이 정지된 날⑤기초수급(의료·생계급여)이 중지된 날의 다음 날⑥국외이주자(재외국민)가 국내 입국하여 주민등록한 날①출생 : 출생일②국적취득 : 주민등록이 완성된 날③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자격변동 : 직장자격상실일로 지역자격취득④수급권자 :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가 그 대상에서 제외된 날⑤유공자 등 의료보호대상자 : 건강보험 적용을 신청한 날⑥주민등록거주불명등록자 : 거주불명등록 이후 공단에 신청한 날
    신고기한상실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자격취득일로부터 14일이내
    신고서류지역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지역가입자자격취득·변동신고서
    첨부서류①특수직종근로자의 경우에는 임금대장 또는 선원수첩 사본 등의 입증서류②휴·폐업사실증명원, 퇴직증명서 등의 입증서류 (납부예외신청시)③농어업인인 경우 농어업인확인서
    신고처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고객센터 (유선, 방문, 팩스, 우편 등)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지사 및 콜센터 (유선, 방문, 팩스, 우편 등) ( www.4insure.or.kr ) [전자민원] 신고
    전자민원 신고홈페이지(www.nps.or.kr) 또는 모바일앱(내곁에 국민연금)에서 신고민원신고 > 자격취득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신고 에서 신고
    유의사항①적용제외자에 해당하는지 여부②자동이체시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확인③납부예외 신청대상인지 확인직장가입자가 상실할 경우 상실일자로 지역자격 취득 (자격변동처리)
    상세내역 문의국번없이 1355 (유료)국민연금공단 사이트바로가기1577-1000 (유료)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바로가기

    이상입니다.

    [다른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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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와 로그인 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와 로그인 방법을 알아봅니다. 고용보험은 실업보험사업과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사업 등을 통합적으로 실시하는 사회보장보험입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로그인을 통해 고용보험 홈페이지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www.klog.kr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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