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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me»생활정보»농지보전부담금 온라인 서비스 홈페이지 (https://fpc.ekr.or.kr)
    생활정보

    농지보전부담금 온라인 서비스 홈페이지 (https://fpc.ekr.or.kr)

    By Klog2026년 01월 21일댓글 없음4 Mins Read

    농지보전부담금 온라인 서비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및 이용 안내입니다. 농지보전부담금 온라인 서비스 홈페이지는 농지를 전용할때 납부해야하는 부담금으로 납부된 부담금은 농지의 보전 관리 및 조성에 사용됩니다. 아래 링크를 이용해 농지보건부담금을 납부해 보세요.

    농지보전부담금 온라인 서비스 홈페이지 (https://fpc.ekr.or.kr)
    농지보전부담금 온라인 서비스 홈페이지

    [ 목차 ]

    • 농지보전부담금 온라인 서비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 농지보전부담금 온라인 서비스 홈페이지 보안프로그램 설치
      • 농지보전부담금 온라인 서비스 홈페이지 분할납부 신청방법
    • 농지보전부담금 소개
      • 부과 목적
      • 납입대상자
      • 농지보전부담금 부과기준
      • 부과결정 및 농지보전부담금 납부
    • 농지보전부담금 온라인 서비스 홈페이지 안내

    농지보전부담금 온라인 서비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fpc.ekr.or.kr

    농지보전부담금 온라인 서비스 홈페이지 (https://fpc.ekr.or.kr)
    농지보전부담금 온라인 서비스
    농지보전부담금 납입확인서 발급 – 발급방법 : 방문, 팩스, 이메일, 온라인 농지보전부담금 온라인 사이트 (https://fpc.ekr.or.kr) 접속 후 온라인 발급
    fpc.ekr.or.kr
    바로가기
    농지보전부담금 온라인 서비스 홈페이지

    농지보전부담금 온라인 서비스 홈페이지 보안프로그램 설치

    농지보전부담금 온라인 서비스 홈페이지는 아래 보안 프로그램이 필수 설치되어야 합니다. 프로그램 미 설치시 메인화면조차 볼수가 없습니다.

    프로그램명기능
    UniSign (2.0.17.0)인증서 이동을 위한 응용프로그램입니다.
    • 고객님의 안전한 공인인증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인증프로그램을 설치합니다.
    • 설치를 마치신 후 반드시 새로고침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 설치화면이 반복적으로 나올 경우 웹브라우저를 종료하고 다시 접속하세요.

    인증서 관련 문의처) 1566-0566(내선2번 → 상담원 연결)

    이메일 : sos@crosscert.com

    농지보전부담금 온라인 서비스 홈페이지 분할납부 신청방법

    농지보전부담금을 나누어 납부하려는 자는 농지전용허가 등의 신청시에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를 관할청에 제출하여야 함

    신청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농지전용허가 등 신청일부터 허가 등 후 30일까지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 변경신청서를 관할청에 제출.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의 발생 또는 자금조달계획 등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인하여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 변경신청 기한을 연기할 필요가 있다고 관할청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농지보전부담금 분할 잔액에 대하여 최초의 분할 납부기한이 도래하기전까지 분할납부 변경신청서를 관할청에 제출

    농지보전부담금 소개

    부과 목적

    • 농지법 제 38조 제 1항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에게 농지의 보전·관리 및 조성을 위한 부담금(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2조
      농지보전부담금은 영농규모 적정화, 농지의 집단화, 농지의 조성 및 농지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농지관리기금의 재원임

    농지법 부칙 제7조(농지조성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4항 법률 제4817호 농지법 시행일인 1996년 1월 1일 이후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4조 제2항에 따라 1981년 7월 29일 이전에 협의를 거쳐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안의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제38조 제1항 제2호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납입대상자

    • 농지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
    • 농지법 제34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지역 예정지 또는 시설 예정지에 있는 농지(같은 호 단서에 따라 협의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를 포함한다)를 전용하려는 자
    •  농지법 제34조제2항제1호의2에 따라 농지전용에 관한 협의를 거친 구역 예정지에 있는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 농지법 제34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 농지법 제35조나 제43조에 따라 농지전용 신고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농지보전부담금 부과기준

    • 농지법 제38조 제7항 및 농지법 시행령 제53조
    • 농지보전부담금의 제곱미터당 금액은 부과기준일 현재 가장 최근에 공시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당 농지의 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 30으로 한다.(농지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 산출식 = 허가면적(㎡) x 전용농지의 개별공시지가(원/㎡) x 30%
    • (비진흥) 산출식 = 허가면적(㎡) x 전용농지의 개별공시지가(원/㎡) x 20%
    • 농지법 제34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 부과기준일 현재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공시되지 않은 토지에 대하여는 공시지가 업무담당 부서에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를 의뢰하여 당해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통보받아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
    • 농지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 따라 산정한 농지보전부담금의 제곱미터당 금액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농지보전부담금의 제곱미터당 금액으로 한다.
    • 농지보전부담금의 제곱미터당 상한금액 : 50,000원

    부과결정 및 농지보전부담금 납부

    부과결정권자 : 농지전용허가(협의)권자

    다음의 경우에는 모두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결정권자 임

    • 농지법 제35조, 제43조에 따라 농지전용의 신고를 수리하는 경우
    • 농지보전부담금의 제곱미터당 금액은 부과기준일 현재 가장 최근에 공시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당 농지 개별공시지가의 일정비율로 하되, 대상 농지별 적용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농지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①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는 해당 농지의 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 30으로 한다.

    ②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는 해당 농지의 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 20으로 한다.

    납부통지

    농지보전부담금의 원활한 징수 및 관리를 위하여 수납 등에 관한 업무를 농지관리기금의 운용·관리업무를 위탁받은 한국농어촌공사가 대행

     한국농어촌공사는 관할청의 농지보전부담금 부과결정 통보 내용에 따라 납입금액 및 산출근거, 납입기한과 납입장소를 명시한 납부통지서를 납입의무자에게 송부함

    납부기한

    농지보전부담금 납부통지서 발행일로부터 농지전용허가 또는 농지전용신고(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 또는 농지전용 신고가 의제되는 인가·허가·승인 등을 포함) 전까지

     ※ 사전납부제: 농지법시행령 제45조에 따라 농지전용허가 등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농지보전부담금을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2016. 1. 21. 시행)

    납부방법 : OCR지로, 가상계좌, 신용카드 중 선택

    •  OCR지로 납부 : 전국금융기관 창구 납부
    •  가상계좌 납부 : OCR지로용지에 표시된 가상계좌로 입금
    • 신용카드 납부 : 농지보전부담금 온라인 사이트 (https://fpc.ekr.or.kr) 접속 후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 납부(BC·KB·신한·삼성·하나·우리·농협카드 결제 가능)

    농지보전부담금 온라인 서비스 홈페이지 안내

    • 농지보전부담금 상담 및 안내 대표번호 : 061-338-5900
    • 카드결제 문의 : 1600-5220
    • 공인인증 문의 : 1566-0566
    • FAX : 061-334-7281

    이상입니다.

    [다른글]

    https://www.klog.kr/info/농사로-농업기술포털

    농사로 농촌진흥청 농업기술포털 nongsa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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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보전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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