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예방교육 실적관리 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및 이용 정보입니다. 아동학대예방교육 실적관리 시스템 홈페이지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와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 대상 종사자가 교육을 받은 내용을 등록하는 온라인 시스템입니다.
[ 목차 ]
아동학대예방교육 실적관리 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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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분 아동학대 예방교육 실적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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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과 아동학대 예방교육의 차이
신고의무자 교육은「아동복지법」제26조에 따라 신고 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의 장이 시행하는 교육이고,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은「아동복지법」제26조의2에 따라 국가기관, 지방 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단체의 장이 시행하는 교육으로 근거법령, 교육대상, 교육내용 등을 달리하는 별개의 교육입니다. 그리고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의 대상이면서 동시에 신고의무자인 경우에도 총 1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구분 |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교육 |
|---|---|---|
| 근거 법령 | 아동복지법 제26조의2 | 아동복지법 제26조제3항 |
| 교육 대상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 각호에 규정된 신고의무자* * 예시 : 아동복지시설, 어린이집 장과 종사자 등 |
| 교육 내용 | 1.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법령 2. 아동학대의 주요 사례 3. 아동학대 발견 시의 신고방법 | 1.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2. 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 방법 3. 피해아동 보호 절차 |
아동학대예방교육 실적관리 시스템 교육 대상자
1. 신고의무자 교육 대상
아동학대예방교육 실적관리 시스템의 핵심 대상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입니다.
- 관련 법: 「아동복지법」 제26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등에서 신고의무자 교육 의무가 규정돼 있습니다.
- 범위: 7개 부처, 26개 직군에 걸친 직종이 포함되며, 대표적으로
- 의료인(의사·간호사 등), 보건소·병원 종사자
- 교원·유치원교사·보육교사, 학교·어린이집·유치원 종사자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아동복지시설·지역아동센터 종사자
- 경찰·공무원·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 등
아동을 직접 대면하거나, 아동을 보호·복지·교육하는 직종이 대부분 포함됩니다.
이 신고의무자들은 매년 최소 1시간 이상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 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각 기관(병원, 학교, 어린이집, 복지시설 등)의 장은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아동학대예방교육 실적관리 시스템에 입력·보고해야 합니다.
2.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 대상
두 번째 축은 공공부문 종사자입니다.
- 관련 법: 「아동복지법」 제26조의2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에서 공공부문 종사자 교육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대상 기관:
-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
- 학교(초·중·고·특수학교 등)
- 일부 대학교(「고등교육법」 제2조 기반 학교) 등
이들은 신고의무자가 아니더라도, 아동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정책을 집행하는 공공부문 종사자로서 아동학대 예방의 기본 인식과 신고 체계를 이해하기 위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실적관리 시스템에서는 신고의무자 교육과 공공부문 교육을 통합 커리큘럼으로 운영하며, 해당 교육을 이수하면 두 교육 모두 이수로 인정되도록 설계돼 있습니다.
아동학대예방교육 실적관리 시스템 교육방법 안내
개별 교육 후 이수증 출력
개별교육
사이트에 회원가입·수강 후 이수증 출력
- 아동복지통합서비스 사이버교육센터
- 나라배움터
- 중앙교육연수원(교육부 및 유관기관 종사자만 수강 요망)
- 서울시 평생학습포털
- 경기도 지식
-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e러닝(어린이집 종사자만 수강 요망)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 (사)대한병원협회(의료기관 종사자만 수강 요망)
집합(강사교육)
- 1. 교육 전
– 내부기안: 교육계획(강사프로그램, 교육자료 확인 및 첨부) - 2. 교육 후
– 내부기안: 교육결과(강사프로필 및 교육자료, 교육사진, 참석자 서명부 첨부) - 3. 결과 제출
– 내부기안, 교육결과보고서, 이수자 명단 제출
집합(온라인 교육)
- 교육 전
– 내부기안: 교육계획 - 교육 후
– 내부기안: 교육결과(교욱사진(교육생과 교육영상 동시에 보이게), 참석자 서명부 첨부) - 결과 제출
– 내부기안, 교육결과보고서, 이수자 명단 제출
※ 인터넷 접근이 어려움이 있는 예외적 상황에서만 활용할 것을 권고하며 교육계획 시 사유 밝히길 바람
기타 사항
※ 보건복지부 공문에 작성된 8개(아동복지통합서비스 사이버교육센터, 나라배움터, 서울시 평생학습포털, 경기도지식, 중앙교육연수원,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e-러닝, SSN 사회복지온라인교육연수원, 대한병원협회 교육센터) 사이트 외 민간·공공사이트에 게시된 동영상을 시청하여도 이수가능.
다만, 출처를 명확히 밝히고 공공누리표시 필요.
개인이 각 사이트에 로그인하여 이수해야 하므로 집합시청 지양.
※ 개별교육이 불가할 경우, 아동복지통합서비스 사이버교육센터에서 동영상을 신청·다운로드 후 집합교육하여도 이수가능하나. ‘집합(온라인 교육)’ 방법에 따라 진행.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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