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홈페이지 바로가기 및 이용안내입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홈페이지는 우리나라 저작권 분야의 중추기관으로 저작권 문화 구축에 앞장서는 온라인 포털입니다. 저작권 등록과 저작권 관련 법규, 채용정보, 입찰공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목차 ]
한국저작권위원회 홈페이지 바로가기

한국저작권위원회 홈페이지 바로가기 통합 회원제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운영 중인 홈페이지를 이용하시기 위해서는 통합회원아이디로 생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통합아이디 생성이 불편하시더라도 통합아이디 하나면 여러 사이트의 서비스를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으니 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홈페이지 회원 탈퇴
한국저작권위원회 회원 탈퇴는 웹 사이트를 통해 고객 본인이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회원탈퇴는 [기본정보수정] 페이지 하단의 회원탈퇴 버튼을 누르면 탈퇴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통합관리시스템에서 회원탈퇴를 할 경우, 고객님의 개인정보와 함께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통합회원관리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는 모든 사이트의 회원이 자격상실과 함께 통합회원관리시스템으로 위원회가 운영 중인 모든 사이트의 회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회원탈퇴를 하시기 전 이점 숙지하시고 신중히 고려하셔서 탈퇴하시기 바랍니다.
회원정보 변경
이용 사이트에서 [로그인]→[정보수정] 또는 [마이페이지] 메뉴를 통해 직접 변경 가능합니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회원정보 수정 시 비밀번호 확인 절차를 거칩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홈페이지 통합 회원
한국저작권위원회 홈페이지와 부속 홈페이지는 특정 홈페이지만 개별 가입할 수는 없으며, 통합회원으로 가입하셔야 합니다. 다만, 기본회원정보 외에 각 사이트에서 부가적으로 필요로 하는 부가정보는 입력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이트의 부가정보만 입력하시면 해당 사이트 관리자만 회원님의 부가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홈페이지 통합회원 회원가입
한국저작권위원회 통합회원이 되시면 가입하신 통합회원 One ID로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운영 중인 아래의 웹사이트 및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제공하는 다양한 정보와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이 아닌 기업/법인/기관은 각 해당 사이트에서 가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 가능한 홈페이지 : 한국저작권위원회 대표 홈페이지, 저작권 인증, 디지털저작권거래소, 오픈소스SW 라이선스 통합정보시스템(OLIS), 권리자찾기, 공유마당 앞으로 통합회원 아이디로 이용할 수 있는 웹사이트를 더 추가할 예정입니다.
외국인 가입
본인인증이 가능하다면 외국인도 회원가입 가능합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교육 안내
저작권 교육 개요
저작권 문화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저작권 현장은 물론 청소년 및 사회 각 분야의 저작권 의식을 제고 하는 다양한 온‧오프라인 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하고 있습니다.
비대면(온라인) 프로그램
| 구분 | 교육대상 | 교육방법 |
|---|---|---|
| 저작권 e-배움터 | 산업종사자, 공무원, 대학생, 일반인, 청소년, 학부모 등 | 생애주기 대상별 맞춤형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여 원격교육 시스템을 통해 교육과정 개설·운영 저작권 e-배움터 바로가기 |
| 장애인 e-배움터 | 시각 및 청각 장애인 | 시각·청각 장애인 맞춤형 교육콘텐츠를 개발하여 장애인 전용 원격교육 시스템을 통해 과정 개설·운영 장애인 e-배움터 바로가기 |
| 양방향 기획 교육 | 기획 분야 단체 및 관련 종사자 등 | 단체 협력 및 이슈 수요 맞춤 기획을 통해 실시간 양방향 교육 운영 |
| 교육콘텐츠 공동 활용 | 자체 LMS 또는 원격교육 시스템을 갖춘 기관 | 기관별 자체 LMS 또는 온라인 학습방 등에 탑재하여 원격 교육에 활용 바로가기 |
대면 교육
| 구분 | 교육대상 | 교육방법 |
|---|---|---|
|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 | 청소년(초·중·고등학생) 및 성인(사각지대 등) | 저작권 강사가 현장을 방문하여 교육 실시 바로가기 |
| 저작권 체험교실 | 청소년(초·중·고등학생) | 학교 교사가 해당 학교 학생들에게 체험형 청소년 저작권 교육 실시 바로가기 |
| 저작권 실무역량 강화 | 문화예술 및 산업종사자 | 저작권 실무자를 양성하기 위한 직능수준별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바로가기 |
| 특수분야 연수 | 교원, 사서, 사이버수사대 등 | 대상별 수요자 맞춤형 역량 강화 교육 |
| 대학연계 저작권 전문인력 양성 | 대학(원)생 | 각 대학별 전공 교수가 대학교, 대학원 교양강좌 등을 개설하여 교육 실시 |
| 저작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 | 기소유예 처분받아 위원회에 교육 의뢰된 자 | 저작권 침해 재범 예방을 위한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바로가기 |
저작권 교육
- 오프라인교육 업무담당자 : 여부복, 박상남 전화번호 055-792-0233, 0224
- 온라인교육 업무담당자 : 조혜진 전화번호 055-792-0216
- 저작권 실무자 양성 교육 업무담당자 : 김현아 전화번호 02-2669-0082
- 교육콘텐츠 개발업무 담당자 : 강지영 전화번호 055-792-0214
- 저작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 업무담당자 : 최홍석 전화번호 055-792-0223
한국저작권위원회 홈페이지 저작권등록
개요
저작물에 관한 일정한 사항(저작자 성명, 창작연월일, 맨 처음 공표연월일 등)과 저작재산권의 양도, 처분제한, 질권설정 등 권리변동에 대한 사항을 저작권 등록부에 등재하고 일반 국민에게 공개·열람하도록 공시하는 제도
저작권 등록의 효력
- 추정력 : 저작자로 실명이 등록된 자는 그 등록저작물의 저작자로, 창작연월일 또는 맨 처음 공표연월일이 등록된 저작물은 등록된 연월일에 창작 또는 맨 처음 공표된 것으로 추정. 다만, 등록된 창작연월일에 창작한 것으로 추정받기 위해서는 창작한 때로부터 1년 이내에 등록을 해야 함.
등록된 저작권 등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 행위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입증책임의 전환)(저작권법 제125조 제4항) - 대항력 : 저작재산권의 양도, 처분제한, 질권설정 등 권리변동 등록을 하는 경우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가짐
- 법정손해배상 청구 가능 : 등록된 저작권을 침해받은 저작권자는 저작권법에서 정한 일정한 금액(저작물마다 1천만 원, 영리 목적의 고의적인 침해의 경우 5천만 원 이하)을 손해액으로 청구할 수 있음
- 보호기간의 연장 : 무명 또는 널리 알려지지 않은 이명으로 공표된 저작물의 경우 저작자의 실명을 등록하면 저작물의 보호 기간이 공표 후 70년에서 저작자 사후 70년으로 연장됨
- 침해물품 통관보류 신고자격의 취득 : 저작권을 등록하는 경우 등록된 저작물을 침해하는 물품의 수출 또는 수입의 통관보류를 신청할 수 있음
이상입니다.
[다른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