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및 이용 안내입니다.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는 공적 아동보호체계 개편과 안정화,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지원 등 촘촘한 아동중심의 복지 정책 수립 및 운영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목차 ]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 메인 메뉴 구성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 메뉴는 아동권리 보호 업무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크게 공지·보도자료, 입양, 아동학대, 자립지원, 캠페인으로 나뉩니다.
1) 공고·보도자료 (최신 정보 확인 필수)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 화면 상단 공고 및 보도자료 블록에 최신 소식이 자동 업데이트됩니다.
- [공고] 2026년 입양인식개선 교육 및 캠페인 지원사업 공모 안내 (2026-01-14)
- [아동권리보장원] 보건복지부 공공·유관기관 업무보고 자료 (2026-01-14)
- 2026년 국내입양특별법상 예비입양부모 (기본)교육 일정 안내 (2026-01-06)
- 보호대상 국외입양인 통합서비스 위탁운영 공모, 입양인 상봉 지원사업 등 입양 관련 공고 다수
이용법: 키워드 검색 또는 카테고리별 필터링으로 관심 공고 찾기.
2)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 입양 관련 서비스
입양 희망자·입양가족을 위한 교육·지원·사후관리 정보가 핵심입니다.
- 국내·국외 입양 예비부모 교육 일정: 기본교육, 전문교육 일정 신청 안내
- 입양인식개선 교육·캠페인 지원사업 공모
- 보호대상 국외입양인 통합서비스, 입양인 상봉 지원사업 위탁기관 모집 공고
- 입양 사후서비스: 입양 후 상담·지원 프로그램 안내
이용법: 메뉴 → 입양 → 교육일정/공고 클릭 → 온라인 신청 또는 다운로드.
3) 아동학대 대응·교육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관리 시스템과 연계된 정보가 많습니다.
이용법: 검색창에 “아동학대” 입력 → 교육 자료·공고 확인.
4) 자립지원·보호대상아동 서비스
이용법: 메뉴 → 자립지원 → 사업 안내·신청서 다운로드.
5) 캠페인·홍보 활동
이용법: 메뉴 → 캠페인 → 포스터·영상 다운로드 또는 공유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 입양 희망자·예비부모 이용
- 2026년 예비입양부모 교육 일정 확인
- 입양인식개선 공모 신청
- 사후서비스·상봉 지원 안내
지역아동센터 이용 안내
이용료
1)이용아동의 지역아동센터 이용료는 무료를 원칙으로 함
2)다만, 일반아동(우선돌봄아동을 제외한 아동)에 한해 지역여건 및 시설별 사정 등을 고려하여 시설장이 매년 운영위원회와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거쳐 수납 가능
가) 이용료는 월 10만원 한도 내에서 수납 가능하며, 해당 지역아동센터의 프로그램비로 사용 가능
나) 이용료를 받는 경우에는 반드시 시설회계 세입처리 및 해당 아동의 이용료 책정 근거, 월별 수납액을 운영비 신청시에 지자체에 보고
연령기준
1) 18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
2) 18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아동
가) 지역아동센터 이용 중 아동이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경우의 고등학생
나) 18세 이상이나 계속해서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고등학생
다)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의 형제・자매로 그 형제・자매가 미취학아동이거나 고등학생인 경우와 형제・자매가 지역아동센터를 모두 이용하려는 경우로 그 중 1명이 초등학생 또는 중학생이고 다른 1명은 미취학아동 또는 고등학생인 경우
※형제・자매가 같은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려)는 경우 그 형제・자매가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을 이미 이용 중이더라도 시간대를 달리하여 이용가능(중복이용제한 미적용)
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으로서 18세 미만의 아동인 경우
마) 지역적인 특성 등으로 어린이집・유치원 등을 이용할 수 없는 미취학 아동
바) 기타 지역특성이나 가구특성 등에 따라 지역아동센터에서 돌봄이 필요하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우선돌봄아동 및 일반아동
1) 우선돌봄아동:증명서, 확인서 등을 통해 다음에 해당하는 대상자임이 확인되는 아동 또는 돌봄 특례에 해당하는 아동
※ ‘가구’의 범위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개별가구’를 기준으로 판단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나) 차상위자활대상자, 차상위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등 차상위계층 가구의 아동
다)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
라)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이 있는 가구의 아동 또는 등록장애인인 아동
마)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아동
바) 조부모와 손자녀로만 이루어진 조손가구의 아동
아) 초・중・고 교육비 지원 대상자인 아동
※초・중・고 교육비 지원 대상자는 별도의 증명서나 확인서가 없으므로 담당공무원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이음)에서 직접 확인 필요
자)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아동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 일반 아동 이용
2)일반 아동 : 우선돌봄아동에 해당하지 않는 아동
3)돌봄 특례: 일반아동에 해당되나 시장・군수・구청장이 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의 경우 우선돌봄아동으로 선정 가능
※돌봄서비스 제공・변경신청서[서식4호] 신청・접수시 보호자와 상담(유선 또는 대면) 후 돌봄필요성 확인결과서[서식29호]를 작성, 내부결재 후 결정
가) 주민등록상 부모 등이 등재되어 있으나 가출・행방불명・별거 등으로 사실상 한부모가족이거나 조손가족인 아동으로서 가정 내 돌봄이 어려워 돌봄이 필요한 아동인 경우
나) 보호자의 질병(중증 만성질환, 암 등)으로 가정 내 돌봄이 어려워 돌봄이 필요한 아동인 경우
다) 보호자의 실직으로 가정 내 돌봄이 열악하여 돌봄이 필요한 아동인 경우
라) 귀가 후 장시간 홀로 남겨지거나 열악한 지역여건으로 사회복지관 등 다른 기관의 이용이 어려워 돌봄이 필요한 아동인 경우
마) 맞벌이 가정의 아동으로서 다함께돌봄센터 등 다른 기관의 이용이 어려워 돌봄이 필요한 아동인 경우
바) 기타 가구특성이나 생활실태로 보아 가정 내 돌봄이 어려워 돌봄이 필요한 아동인 경우
아동권리보장원 소개
설립근거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아동권리보장원의 설립 및 운영)
설립목적
아동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수행과 아동복지 관련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의 수립을 지원하고 사업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
주요기능
- 아동정책 수립을 위한 자료 개발 및 정책 분석
- 아동정책기본계획의 수립 및 아동정책시행계획 평가 지원
-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 운영 지원
- 아동정책영향평가 지원
- 아동보호체계에 대한 기술지원
- 아동학대예방사업의 활성화
- 가정위탁사업의 활성화
- 지역 아동복지사업 및 아동복지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지원
- 「입양특례법」에 따른 국내입양 활성화 및 입양 사후관리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업무
- 아동 관련 조사 및 통계 구축
- 아동 관련 교육 및 홍보
- 아동 관련 해외정책 조사 및 사례분석
-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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