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양수교육 홈페이지 바로가기 및 이용안내입니다. 개인택시 양수교육 홈페이지는 개인택시를 하시는 분들이 받아야하는 법정 의무교육으로 신규 택시 양수자가 받아야하는 5일 교육과 경력자가 받는 2일 교육이 있으니 자신의 자격에 맞춰 양수 교육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목차 ]
개인택시 양수교육 홈페이지 바로가기
개인택시 양수교육 홈페이지 회원가입 오류
회원가입 시 본인인증은 “휴대폰”과 “공동인증서”를 통한 인증이 가능합니다. 이 중 “공동인증서”로 인증을 하였을 시 오류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여지며, 현재 개선 및 조치 중에 있습니다. 이 외 회원가입이 불가한 상황이거나, 오류사항이 발생 시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화성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 031-8053-9800
– 상주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 054-530-0100
개인택시 양수교육 (5일) 안내
개인택시면허 양수요건 교통안전교육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20.4.3.)으로 개인택시면허 양수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일정기간의 무사고 운전경력과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한 경우, 개인택시면허 양수요건인 사업용 무사고기간 대체경력을 인정받게 됨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제9항, 제10항(’21. 1.1. 시행)
교육 신청 요건
개인택시 양수교육 5일 신청자격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중 택시운전 자격을 보유한 자
- 개인택시면허 양도・양수 인가 신청(예정)일로부터 무사고 운전경력이 5년 이상인 자
※ 지자체마다 무사고 운전경력 인정기간이 상이하므로 관할관청에 사전 문의가 필요하며, 교육신청일 전 사고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확인 후 교육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 택시면허 양수 결격사유 교육신청일로부터 계산하여 과거 3년 동안 법 제26조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법 제9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처분을 3회 이상 받은 사실이 없는 자일 것교육신청일로부터 계산하여 과거 3년 동안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른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누산점수가 180점 이하일 것 |
교육대상
- 교육 수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9조제3항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상속받아 그 사업을 직접 승계하려는 자
- 교육 수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시행규칙 제19조제9항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양수하려는 자
- 교육 수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대리운전을 하려는 자
교육 신청 요건
100% 인터넷접수
- 교통안전체험교육 홈페이지 – 교육예약 – 개인택시교육신청
개인택시 양수교육 절차
- 교육예약(인터넷접수)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홈페이지
- 교육입교(교육장소)상주/화성 교육센터교육당일 9시전 도착
- 교육시행(5일 40시간)이론 및 실습교육 종합평가 등
- 교육이수 수료기준 충족시 교육수료증 발급
교육 입교(등록)시 지참 및 구비서류
- 운전면허증
- 택시운전자격증
- 교육수수료 : 520,000원
- 숙박비(1박 20,000원, 2인 1실 기준)
- 숙박시설 이용은 상주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에 한함
- 식비 : 상주 (1식 7,000원), 화성 (1식 6,500원)
- 센터 구내식당 : 월요일 조식과 금요일 석식은 운영하지 않음
- 납부방법 : 교육수수료 – 온라인 결제(결제기한까지 납부) / 숙박비 및 식비 – 현장결제
★ 교육을 이수하고, 1년 이내에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를 양수하여야 하며, 교육이수 후 1년이 경과하고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양수하려는 경우에는 다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교육과정
- 총 40시간(5일 과정) : 이론교육 8시간, 실기교육 22시간, 종합평가 8시간, 기타 2시간
- 교육구성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수요건 등 관련 교통안전교육에 관한 고시 별표)
| 교육명 | 교육과목 | 교육시간 |
|---|---|---|
| 1.이론교육 | 소양교육 | 8시간 |
| 2. 실기교육 | 가. 차량점검 및 기초주행 | 6시간 |
| 나. 제동실습 및 제동거리 | 2시간 | |
| 다. 미끄럼 주행 및 응급조치 요령 | 2시간 | |
| 라. 인지반응 및 위험 회피 | 2시간 | |
| 마. 도로유형별 안전운행 | 6시간 | |
| 바. 위험예측 훈련 | 4시간 | |
| 3. 종합평가 | 필기시험, 기능시험, 주행시험 | 8시간 |
| 4. 기타 | 입소식, 수료식 등 | 2시간 |
| 총계 | 40시간 | |
교육 수료 요건
교통안전교육은 이론 및 실기교육을 마치고, 종합평가*에서 총점의 6할 이상을 얻은 자
※ 필기평가1(20점), 필기평가2(20점), 기능평가(30점), 주행평가(30점)
개인택시 양수교육 (경력자 2일) 안내
개인택시면허 양수요건 경력자 교육과정이란?
개인택시면허 양수 교육수요 대응 및 경력자 대상의 교육 운영 합리화를 위해 간소화된 개인택시양수 교육과정(2일)
★ 일정기간 일반택시운송사업의 운수종사 경력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 운수종사경력은 신청인 본인이 직접 확인하고 신청해야 하며, 추후 운수종사 경력 미달자(신청자격 미달)는 무통보 예약취소 조치
교육 신청 요건
개인택시 양수교육 2일 신청자격
- 개인택시양수 교육 접수일 기준, 과거 3년동안 일반택시 운전경력이 1년(365일) 이상인 자
예) 교육 접수일 2023년 05월 13일인 경우 : `20년 05월 14일부터 `23년 05월 13일까지 일반택시운송사업의 1년 이상 운수종사자로 경력이 있어야함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4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중 택시운전 자격을 보유한 자
- 개인택시면허 양도・양수 인가 신청(예정)일로부터 무사고 운전경력이 5년 이상인 자
※ 지자체마다 무사고 운전경력 인정기간이 상이하므로 관할관청에 사전 문의가 필요하며, 교육신청일 전 사고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확인 후 교육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 택시면허 양수 결격사유 교육신청일로부터 계산하여 과거 3년 동안 법 제26조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법 제9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처분을 3회 이상 받은 사실이 없는 자일 것교육신청일로부터 계산하여 과거 3년 동안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른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누산점수가 180점 이하일 것 |
교육대상
- 교육 수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9조제3항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상속받아 그 사업을 직접 승계하려는 자
- 교육 수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시행규칙 제 19조제9항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양수하려는 자
- 교육 수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대리운전을 하려는 자
개인택시 양수교육 접수 방법
100% 인터넷접수
-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홈페이지 – 교육예약 – 개인택시 양수교육(경력자) – 택시양수교육(경력자) 예약
교육 절차
- 교육예약(인터넷접수)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홈페이지
- 교육입교(교육장소)상주/화성 교육센터교육당일 9시전 도착
- 교육시행(2일 16시간)이론 및 실습교육
- 교육이수 수료기준 충족시 교육수료증 발급
교육 입교(등록)시 지참 및 구비서류
- 운전면허증
- 택시운전자격증
- 교육수수료 : 206,000원
- 숙박비(1박 20,000원, 2인 1실 기준)
- 숙박시설 이용은 상주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에 한함
- 식비 : 상주 (1식 7,000원), 화성 (1식 6,500원)
- 센터 구내식당 : 월요일 조식과 금요일 석식은 운영하지 않음
- 납부방법 : 교육수수료 – 온라인 결제(결제기한까지 납부) / 숙박비 및 식비 – 현장결제
교육과정
- 총 16시간(2일 과정) : 이론교육 3시간, 실기교육 12시간, 기타 1시간
| 교육명 | 교육과목 | 교육시간 |
|---|---|---|
| 1.이론교육 | 소양교육 | 3시간 |
| 2. 실기교육 | 가. 차량점검 및 운전자세 | 2시간 |
| 나. 목표제동 및 긴급제동 | 2시간 | |
| 다. 미끄럼 주행 | 1시간 | |
| 라. 인지반응 | 1시간 | |
| 마. 도로유형별 안전운행 | 4시간 | |
| 바. 야간주행 | 2시간 | |
| 3. 기타 | 수료식 등 | 1시간 |
| 총계 | 16시간 | |
교육 수료 요건
개인택시 양수교육 경력자 과정에 입소하여 교통안전 이론 및 실기교육을 마친자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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