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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me»생활정보»법원행정처 사법정보공개포털 바로가기 (https://portal.scourt.go.kr)
    생활정보

    법원행정처 사법정보공개포털 바로가기 (https://portal.scourt.go.kr)

    By Klog2026년 02월 24일댓글 없음3 Mins Read

    법원행정처 사법정보공개포털 바로가기 및 이용 안내입니다. 법원행정처 사법정보공개포털은 판결문 열람부터 사건 검색, 정보공개 청구까지 사법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합니다. 기존에 흩어져 있던 종합법률정보, 판결서 서비스 등을 한 곳에 통합해 국민과 법률 종사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편된 사이트입니다.

    법원행정처 사법정보공개포털 바로가기 (https://portal.scourt.go.kr)
    법원행정처 사법정보공개포털 바로가기

    [ 목차 ]

    • 법원행정처 사법정보공개포털 바로가기
      • 법원행정처 사법정보공개포털 홈페이지 접속 방법
      • 법원행정처 사법정보공개포털 이용 대상과 주의사항
    • 법원행정처 사법정보공개포털 소개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결서사본 제공신청제도 안내
      • 판결서사본 제공신청 제도
      • 판결서사본 제공 신청인
      • 수수료
      • 안내사항

    법원행정처 사법정보공개포털 바로가기

    https://portal.scourt.go.kr

    법원행정처 사법정보공개포털 바로가기 (https://portal.scourt.go.kr)
    사법정보공개포털
    사법정보공개포털은 판례 연구, 소송 준비, 법률 상담, 시민 교육에 최적화된 플랫폼입니다. 통합 검색과 모바일 지원으로 어디서든 접근 가능하며, 무료 열람 범위 확대와 결제 편의성 개선으로 이용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portal.scourt.go.kr
    바로가기
    법원행정처 사법정보공개포털 바로가기

    법원행정처 사법정보공개포털 홈페이지 접속 방법

    사법정보공개포털의 공식 주소는 portal.scourt.go.kr입니다. 대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에서 ‘사법정보공개포털’ 배너를 클릭해 바로가기 할 수도 있습니다.

    • 모바일/PC 모두 반응형 디자인으로 지원되며, 회원가입 없이도 기본 검색·열람이 가능합니다.>​
    • 전자소송포털 사용자라면 통합 로그인으로 자동 연동되어 별도 가입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최근 AI 생성 가짜 사건번호 확인 기능도 추가되어 신뢰성을 높였습니다

    법원행정처 사법정보공개포털 이용 대상과 주의사항

    • 대상: 일반 국민(비실명 판결문), 사건 당사자(상세 문서), 연구·언론 기관
    • 제한: 미공개 사건(청소년·성범죄 등)은 열람 불가
    • 주의: 개인정보 보호로 이름·주소 마스킹, 무단 배포 금지

    문의는 고객센터(02-3480-2586) 또는 온라인 문의로 해결하세요.

    법원행정처 사법정보공개포털 소개

    사법정보공개포털은 법원행정처가 국민에게 사법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구축한 포털입니다.

    판결서, 결정서, 명령서 열람, 사건 검색, 정보공개 청구, 사법 통계 등을 한눈에 제공하며, 전자소송포털과 연동되어 편의성을 강화했습니다.

    기존 종합법률정보 사이트를 통합 개편한 결과, 통합 검색창 하나로 모든 메뉴를 검색할 수 있고, 선고일자 기준이 2년에서 3년으로 확대되어 더 많은 판결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률 연구자, 변호사, 언론인, 일반 도민 모두에게 유용한 공공 서비스로 자리 잡았습니다.

    사법정보공개포털 판결서사본 제공신청제도 안내

    판결서사본 제공신청 제도

    대법원판결 및 하급심판결 전부를 대상으로 누구든지 사건번호를 특정하여 신청하면 개인정보 등을 삭제한 판결서사본을 신청인의 청구방법에 따라 이메일, 직접, 우편, 모사전송의 방법으로 제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단, 이 코너에서 교부되는 판결서는 이름 등 개인에 관한 사항이 삭제된 사본이 교부되므로 재판 당사자에게 교부되는 판결정본, 등본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판결서사본 제공 신청인

    모든 국민

    모든 국민은 대법원(법원행정처) 및 각급법원에 판결서의 제공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 · 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과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도 판결서 제공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

    • 수수료는 판결서 1건당 1,000원 입니다.
    • 판결서를 우편으로 교부 받고자 하는 경우 신청인은 판결서 제공 수수료와 함께 우편요금(등기우편)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판결서는 수수료를 납부하신 후에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판결서의 사건번호 존재여부를 확인한 후 수수료를 산정하여 입금안내 메일 및 휴대폰 문자메세지를 보내드립니다.
    • 입금안내 통지를 받은 후 5일 이내에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 신청을 내부적으로 종결처리 할 수 있습니다.

    안내사항

    판결서제공신청 제도로 제공받을 수 있는 판결서는 판결정본 등과 달리 개인정보(판결서에 나타나는 모든 이름 등)가 삭제된 것으로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법적효력을 위해서는 당사자나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는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해당법원에 판결정본이나 판결등본 교부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판결서의 제공 신청은 판결 선고 법원과 사건번호를 특정하여야 합니다. 이 코너에서는 판례에 대한 해석이나, 알고자 하는 판례를 검색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2013. 1. 1. 이후 확정된 형사사건의 판결서는 판결서인터넷열람 제도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015. 1. 1. 이후 확정되거나 2023. 1. 1. 이후 선고된 민사·특허·행정 사건 판결서의 열람은 판결서인터넷열람 제도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전자우편 등을 통한 판결서 제공에 관한 예규」(대법원 행정예규 제1085호) 일부개정에 따라 가사 사건{가사소송, 가사비송, 가사신청 사건을 포함, 단 가족관계등록 비송사건(호기), 개명사건(호명),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사건(호협)은 포함되지 않음}의 판결서과 소년보호ㆍ가정보호ㆍ아동보호ㆍ성매매관련보호 사건 및 피해자보호명령ㆍ피해자아동보호명령 사건의 결정문을 판결서사본 제공신청 대상에서 제외함을 알려드립니다.

    글을 등록하시기 전에 제목, 내용 및 첨부파일에 주민등록번호 등 노출된 개인정보가 없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수수료입금시에는 신청인과 입금자명이 반드시 일치해야 합니다.

    판결서 제공신청서가 접수되면, 판결서 제공 가능 여부 확인, 개인정보 보호조치 작업에 일정 기간이 소요됩니다. 판결서 제공이 가능한 경우 수수료 납부 안내를 위한 메일 및 문자메시지가 발송되며, 이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시면 판결서를 송부해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른글]

    https://www.klog.kr/info/대법원-홈페이지-바로가기

    대법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대법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및 이용 안내입니다. 대법원 홈페이지는 대법원의 재판, 소식, 청사안내, 견학안내, 대법원소개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심급제도의 최고법원으로서 상고사건과 재항고 사건을 최종심으로서 판단하고, 단심(單審) 사건
    www.klog.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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