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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me»생활정보»항공보안365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avsec365.or.kr)
    생활정보

    항공보안365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avsec365.or.kr)

    By Klog2026년 04월 17일댓글 없음5 Mins Read

    항공보안365 홈페이지 바로가기 및 이용 안내입니다. 항공보안365 홈페이지는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운영하는 항공기내 반입금지 물품 검색 및 보안 정보 제공 홈페이지입니다. 여행객은 공항 이용 전 이 사이트를 통해 기내 반입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 보안검색 시간을 단축하고, 항공보안 위험 요소를 자율적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항공보안365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avsec365.or.kr)
    항공보안356 홈페이지 바로가기

    [ 목차 ]

    • 항공보안365 홈페이지 바로가기
      • 항공보안365 홈페이지 기능 및 특징
    • 항공보안365 홈페이지 항공보안 자율신고란?
      • 항공보안 자율신고란?
      • 신고제도 시행 근거
      • 누가 신고하나요?
      • 무엇을 신고하나요?
      • 신고처리 절차
    • 항공보안365 홈페이지 신고서식 접수안내

    항공보안365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avsec365.or.kr

    항공보안365
    항공보안365
    기내반입금지물품을 검색하세요
    www.avsec365.or.kr
    바로가기
    항공보안356 홈페이지 바로가기

    항공보안365 홈페이지 기능 및 특징

    • 기내 반입 금지 물품 검색: 100ml 초과 액체류, 위해 물품 등 반입 금지 품목 검색 기능
    • 위탁수하물 규정 안내: 보조배터리, 라이터 등 위탁 수하물로 부칠 수 없는 품목과 기내 휴대 물품 구분 안내.
    • 챗봇 서비스: 카카오톡 채널 ‘보안검색’을 통한 24시간 실시간 물품 반입 여부 문의 가능.
    • 항공보안 자율신고: 항공 보안 위해 상황이나 의심 사례를 누구나 제보할 수 있는 기능

    항공보안365 홈페이지 항공보안 자율신고란?

    항공보안을 저해하는 사건 · 상황 · 상태 등에 관한 보안위험 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도입한 제도입니다.

    항공보안 자율신고란?

    항공보안 자율신고제도는 항공보안을 저해하는 사건 · 상황 · 상태 등에 관한 보안위험 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도입한 제도로서 국토교통부로부터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운영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2014년부터 정식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제도 시행 근거

    항공보안 자율신고는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17(Security)에 ‘각 체약국은 국가항공보안 수준관리프로그램을 보완할 수 있도록 비밀보고제도(Confidential Reporting System)를 운영 할 것‘을 의무화함에 따라 국내에 도입되었으며,「항공보안법」제33조의2에 근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 범위 및 신고 처리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누가 신고하나요?

    신고자는 승객, 승무원, 공항운영자, 항공운송사업자, 항공기취급업체, 항공기정비업체, 공항상주업체 등 항공보안업무 종사자를 포함하여 항공보안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한 것을 안 사람 또는 발생될 것이 예상된다고 판단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신고하나요?

    항공보안에 위해 되는 요인을 알게 된 경우로서 주요 신고사항은 아래 표와 같으며, 이 밖에도 항공보안을 해칠 수 있는 모든 상황이나 사실에 대해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전 분야 공통
    1. 법 제2조제8호에 따라 불법행위가 시도되거나 발생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2.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자체 보안계획을 승인받지 않거나 승인받은 자체 보안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항공보안장비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4.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교육기관에 대하여 지정 취소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5.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자체 우발계획을 승인받지 않거나 승인받은 자체 우발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 법 제32조에 따라 보안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7. 항공보안 관련 법령·규정 등 위반사항을 인지한 경우나 국민불편 해소 및 항공보안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

    보안검색 분야
    1.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보안검색 완료승객과 완료되지 못한 승객이 접촉한 경우
    2.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보안검색을 거부하거나 무기·폭발물 등 항공보안에 위협이 되는 물건을 휴대한 승객 등이 보안검색 완료된 구역으로 진입한 경우
    3.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액체, 겔(gel)류 등 항공기내 반입금지 물질이 보호구역 안으로 반입된 경우
    4.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사람·휴대물품·위탁수하물·항공화물 등의 보안검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5.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이수하지 아니한 사람에 의해 보안검색이 이루어진 경우
    6. 법 제29조에 따라 보안검색에 관한 기록을 유지하지 아니한 경우

    보호구역 출입통제 분야
    1. 법 제12조에 따라 공항 시설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구역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
    2.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공항운영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보호구역에 진입한 경우 또는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에 따라 출입증을 패용하지 않은 경우
    3.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위해물품이 허가 없이 보호구역 안으로 반입된 경우

    항공기 보안분야
    1.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항공기내보안요원을 탑승시키지 않거나 제4항에 따라 항공기에 대한 보안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2.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액체, 겔(gel)류 등 항공기내 반입금지 물질이 항공기 안으로 반입된 경우
    3.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비행서류에 대한 보안관리가 이행되지 않은 경우
    4.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위해물품이 허가 없이 항공기 안으로 반입된 경우
    5. 법 제23조에 따라 항공기 안에서의 보안 협조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항공보안법’바로가기

    신고처리 절차

    항공보안 자율신고서의 내용은 정밀분석을 통해 항공보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계기관, 공항운영자, 항공사 등에 그 내용을 통보하게 되며, 필요한 경우에는 보안대책 수립 등 정책에 반영하게 됩니다.

    < 신고서 처리 절차 >

    1. 신고서 접수긴급, 일반, 부적합 사항 등 확인
    2. 정밀 분석사실여부, 내용분석 및 중대성 확인
    3. 관계기관 통보긴급중요 보안위험 발굴시 관계기관 통보
    4. 정책반영개선대책 수립 등 정책 반영

    항공보안365 홈페이지 신고서식 접수안내

    전자서식 신고서 작성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1. 신고자의성명, 연락가능한 휴대폰 번호를 기재하며, 자택번호 및 해외번호인 경우에는 화살표 버튼을 이용하여 내용을 검색한 후 기타를 선택합니다.
    2. 현재 살고 있는 주소지를 기재합니다.
    3. 연락이 가능한 이메일 주소를 기재합니다.
    4. 현재의 직업을 기준으로 하되, 해당되는 내용이 없을 경우 기타를 선택합니다.
    5. 현재의 직업을 기준으로 하되, 해당되는 내용이 없을 경우 기타를 선택합니다.
    6. 항공보안 우려 사항에 대한 목격 또는 인지한 일시를 기재하며, 일시를 적용할 수 없다면 빈 칸으로 생략할 수 있습니다.
    7. 항공보안 우려 사항에 대한 목격 또는 인지한 공항, 항공기내 등 해당 장소를 기재합니다.
    8. 자세한 내용을 기재합니다.
    9. 사진, 동영상 또는 문서서식 신고서를 파일로 첨부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10. 신고 접수확인 및 등록조회 시 필요한 비밀번호를 기재합니다.

    * 신고서 작성에 관한 기타 문의사항은 한국교통안전공단 항공안전처 신고제도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54-459-7396   이메일 : avsec@kotsa.or.kr

    이상입니다.

    [다른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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