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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me»생활정보»개인택시 양수교육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tslms.kotsa.or.kr)
    생활정보

    개인택시 양수교육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tslms.kotsa.or.kr)

    By Klog2026년 03월 16일댓글 없음5 Mins Read

    개인택시 양수교육 홈페이지 바로가기 및 이용안내입니다. 개인택시 양수교육 홈페이지는 개인택시를 하시는 분들이 받아야하는 법정 의무교육으로 신규 택시 양수자가 받아야하는 5일 교육과 경력자가 받는 2일 교육이 있으니 자신의 자격에 맞춰 양수 교육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개인택시 양수교육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tslms.kotsa.or.kr)
    개인택시 양수교육 홈페이지 바로가기

    [ 목차 ]

    • 개인택시 양수교육 홈페이지 바로가기
      • 개인택시 양수교육 홈페이지 회원가입 오류
    • 개인택시 양수교육 (5일) 안내
      • 개인택시면허 양수요건 교통안전교육이란?
      • 교육 신청 요건
      • 교육 신청 요건
      • 개인택시 양수교육 절차
      • 교육 입교(등록)시 지참 및 구비서류
      • 교육과정
      • 교육 수료 요건
    • 개인택시 양수교육 (경력자 2일) 안내
      • 개인택시면허 양수요건 경력자 교육과정이란?
      • 교육 신청 요건
      • 개인택시 양수교육 접수 방법
      • 교육 절차
      • 교육 입교(등록)시 지참 및 구비서류
      • 교육과정
      • 교육 수료 요건

    개인택시 양수교육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tslms.kotsa.or.kr

    개인택시 양수교육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tslms.kotsa.or.kr)
    개인택시 양수교육 홈페이지
    개인택시 양수교육 홈페이지
    tslms.kots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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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택시 양수교육 홈페이지 바로가기

    개인택시 양수교육 홈페이지 회원가입 오류

    회원가입 시 본인인증은 “휴대폰”과 “공동인증서”를 통한 인증이 가능합니다. 이 중 “공동인증서”로 인증을 하였을 시 오류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여지며, 현재 개선 및 조치 중에 있습니다. 이 외 회원가입이 불가한 상황이거나, 오류사항이 발생 시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화성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 031-8053-9800

    – 상주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 054-530-0100

    개인택시 양수교육 (5일) 안내

    개인택시면허 양수요건 교통안전교육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20.4.3.)으로 개인택시면허 양수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일정기간의 무사고 운전경력과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한 경우, 개인택시면허 양수요건인 사업용 무사고기간 대체경력을 인정받게 됨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제9항, 제10항(’21. 1.1. 시행)

    교육 신청 요건

    개인택시 양수교육 5일 신청자격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중 택시운전 자격을 보유한 자
    • 개인택시면허 양도・양수 인가 신청(예정)일로부터 무사고 운전경력이 5년 이상인 자

    ※ 지자체마다 무사고 운전경력 인정기간이 상이하므로 관할관청에 사전 문의가 필요하며, 교육신청일 전 사고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확인 후 교육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택시면허 양수 결격사유
    교육신청일로부터 계산하여 과거 3년 동안 법 제26조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법 제9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처분을 3회 이상 받은 사실이 없는 자일 것교육신청일로부터 계산하여 과거 3년 동안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른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누산점수가 180점 이하일 것

    교육대상

    • 교육 수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9조제3항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상속받아 그 사업을 직접 승계하려는 자
    • 교육 수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시행규칙 제19조제9항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양수하려는 자
    • 교육 수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대리운전을 하려는 자

    교육 신청 요건

    100% 인터넷접수

    • 교통안전체험교육 홈페이지 – 교육예약 – 개인택시교육신청

    개인택시 양수교육 절차

    1. 교육예약(인터넷접수)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홈페이지
    2. 교육입교(교육장소)상주/화성 교육센터교육당일 9시전 도착
    3. 교육시행(5일 40시간)이론 및 실습교육 종합평가 등
    4. 교육이수 수료기준 충족시 교육수료증 발급

    교육 입교(등록)시 지참 및 구비서류

    • 운전면허증
    • 택시운전자격증
    • 교육수수료 : 520,000원
    • 숙박비(1박 20,000원, 2인 1실 기준)
    • 숙박시설 이용은 상주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에 한함
    • 식비 : 상주 (1식 7,000원), 화성 (1식 6,500원)
    • 센터 구내식당 : 월요일 조식과 금요일 석식은 운영하지 않음
    • 납부방법 : 교육수수료 – 온라인 결제(결제기한까지 납부) / 숙박비 및 식비 – 현장결제

    ★ 교육을 이수하고, 1년 이내에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를 양수하여야 하며, 교육이수 후 1년이 경과하고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양수하려는 경우에는 다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교육과정

    • 총 40시간(5일 과정) : 이론교육 8시간, 실기교육 22시간, 종합평가 8시간, 기타 2시간
    • 교육구성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수요건 등 관련 교통안전교육에 관한 고시 별표)
    교육명교육과목교육시간
    1.이론교육소양교육8시간
    2. 실기교육가. 차량점검 및 기초주행6시간
    나. 제동실습 및 제동거리2시간
    다. 미끄럼 주행 및 응급조치 요령2시간
    라. 인지반응 및 위험 회피2시간
    마. 도로유형별 안전운행6시간
    바. 위험예측 훈련4시간
    3. 종합평가필기시험, 기능시험, 주행시험8시간
    4. 기타입소식, 수료식 등2시간
    총계40시간

    교육 수료 요건

    교통안전교육은 이론 및 실기교육을 마치고, 종합평가*에서 총점의 6할 이상을 얻은 자

    ※ 필기평가1(20점), 필기평가2(20점), 기능평가(30점), 주행평가(30점)

    개인택시 양수교육 (경력자 2일) 안내

    개인택시면허 양수요건 경력자 교육과정이란?

    개인택시면허 양수 교육수요 대응 및 경력자 대상의 교육 운영 합리화를 위해 간소화된 개인택시양수 교육과정(2일)
    ★ 일정기간 일반택시운송사업의 운수종사 경력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 운수종사경력은 신청인 본인이 직접 확인하고 신청해야 하며, 추후 운수종사 경력 미달자(신청자격 미달)는 무통보 예약취소 조치

    교육 신청 요건

    개인택시 양수교육 2일 신청자격

    • 개인택시양수 교육 접수일 기준, 과거 3년동안 일반택시 운전경력이 1년(365일) 이상인 자
      예) 교육 접수일 2023년 05월 13일인 경우 : `20년 05월 14일부터 `23년 05월 13일까지 일반택시운송사업의 1년 이상 운수종사자로 경력이 있어야함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4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중 택시운전 자격을 보유한 자
    • 개인택시면허 양도・양수 인가 신청(예정)일로부터 무사고 운전경력이 5년 이상인 자

    ※ 지자체마다 무사고 운전경력 인정기간이 상이하므로 관할관청에 사전 문의가 필요하며, 교육신청일 전 사고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확인 후 교육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택시면허 양수 결격사유
    교육신청일로부터 계산하여 과거 3년 동안 법 제26조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법 제9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처분을 3회 이상 받은 사실이 없는 자일 것교육신청일로부터 계산하여 과거 3년 동안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른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누산점수가 180점 이하일 것

    교육대상

    • 교육 수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9조제3항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상속받아 그 사업을 직접 승계하려는 자
    • 교육 수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시행규칙 제 19조제9항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양수하려는 자
    • 교육 수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대리운전을 하려는 자

    개인택시 양수교육 접수 방법

    100% 인터넷접수

    •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홈페이지 – 교육예약 – 개인택시 양수교육(경력자) – 택시양수교육(경력자) 예약

    교육 절차

    1. 교육예약(인터넷접수)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홈페이지
    2. 교육입교(교육장소)상주/화성 교육센터교육당일 9시전 도착
    3. 교육시행(2일 16시간)이론 및 실습교육
    4. 교육이수 수료기준 충족시 교육수료증 발급

    교육 입교(등록)시 지참 및 구비서류

    • 운전면허증
    • 택시운전자격증
    • 교육수수료 : 206,000원
    • 숙박비(1박 20,000원, 2인 1실 기준)
    • 숙박시설 이용은 상주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에 한함
    • 식비 : 상주 (1식 7,000원), 화성 (1식 6,500원)
    • 센터 구내식당 : 월요일 조식과 금요일 석식은 운영하지 않음
    • 납부방법 : 교육수수료 – 온라인 결제(결제기한까지 납부) / 숙박비 및 식비 – 현장결제

    교육과정

    • 총 16시간(2일 과정) : 이론교육 3시간, 실기교육 12시간, 기타 1시간
    교육명교육과목교육시간
    1.이론교육소양교육3시간
    2. 실기교육가. 차량점검 및 운전자세2시간
    나. 목표제동 및 긴급제동2시간
    다. 미끄럼 주행1시간
    라. 인지반응1시간
    마. 도로유형별 안전운행4시간
    바. 야간주행2시간
    3. 기타수료식 등1시간
    총계16시간

    교육 수료 요건

    개인택시 양수교육 경력자 과정에 입소하여 교통안전 이론 및 실기교육을 마친자

    이상입니다.

    [관련글]

    https://www.klog.kr/info/전국개인택시공제조합

    전국개인택시공제조합 홈페이지 바로가기 (kod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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